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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한 주식을 무상소각하면 전부 손실일까? K-IFRS로 본 투자주식 제거 회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3
- 조회수: 15
출자전환한 주식을 무상소각하면 전부 손실일까? K-IFRS로 본 투자주식 제거 회계
부실 대여금을 채무기업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그 주식마저 무상소각되면 손실을 어느 계정에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평가손실과 제거손실을 가르는 기준, 그리고 최초 인식 시점과 소각 시점에 자산·당기손익·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K-IFRS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출자전환 주식은 최초에 취득 시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채권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전환 시점에 이미 손실로 반영됩니다. 이후 무상소각은 우리가 아니라 타사(피투자기업) 지분이 소멸하는 자산 제거 사건이므로, 자기주식(1032호) 자본거래가 아니라 남은 장부금액 전액을 투자주식 제거손실(당기손익)로 처리합니다.
대여금 10억이 주식으로, 다시 무상소각으로 사라지기까지
거래처인 A스타트업에 운영자금 10억 원을 대여했다고 가정합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지만 A사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원금 회수마저 어려워졌고, 재무팀은 이미 대여금의 회수가능성(대손) 검토에 들어갑니다.
협의 끝에 현금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대여금 10억 원을 A사가 발행하는 신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A사 재무상태가 이미 나빠졌기 때문에 받은 주식의 공정가치는 채권 금액과 무관하게 3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장부에서는 대여금 10억이 사라지고 투자주식 3억이 새로 잡힙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A사의 자본잠식이 깊어지면서 주주 지분을 대가 없이 소멸시키는 무상감자가 결정되고, 우리가 보유하던 주식마저 사라집니다. 손에 남는 것은 없는데 장부에는 여전히 투자주식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평가손실일까, 제거손실일까 — 손익 성격이 갈리는 지점
담당자가 흔히 던지는 표현이 "그냥 다 평가손실 처리하면 되나요"입니다. 그런데 평가손실과 제거(처분)손실은 회계상 성격이 다릅니다. 평가손실은 자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기말에 다시 매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무상소각처럼 자산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경우는 자산을 장부에서 덜어내는 '제거'에 해당합니다.
판단의 분기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최초에 얼마로 인식했는가입니다. 채권 금액 그대로 10억을 옮겨 적었는지, 취득 시점 공정가치 3억으로 인식했는지에 따라 이후 남는 손실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둘째, 무상소각이 내 회사 주식을 줄이는 자본거래인지, 남의 회사 주식이 사라지는 자산 소멸인지입니다. 우리가 보유한 것은 타사(A사)의 지분이므로, 이 사건은 우리 자본을 조정하는 거래가 아니라 보유 자산이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격상 평가가 아니라 자산 제거에 따른 손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K-IFRS 제1109호는 어떻게 답하나 — 단계별 손익과 자산
현행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르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상품(투자주식)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부실 대여금 10억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취득 시점 공정가치 3억으로 인식하며, 채권 장부금액 10억과 공정가치 3억의 차이인 7억은 전환 시점에 이미 출자전환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이 단계에서 자산이 7억 줄고, 당기순이익이 7억 감소하며, 그 손실이 이익잉여금으로 흘러가 자본도 7억 줄어듭니다.
이후 무상소각이 일어나면 남아 있던 투자주식 3억을 장부에서 전액 제거합니다. 회수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잔여 장부금액 전액이 손실이며, 투자주식(자산) 3억이 추가로 사라지고 당기순이익과 자본(이익잉여금)도 각각 3억 더 줄어듭니다. 두 단계를 합치면 처음 대여금 10억이 결국 전부 손실로 귀결되어, 자산 10억과 자본 10억이 함께 사라집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무상소각이 우리가 보유한 타사 지분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을 다루는 K-IFRS 제1032호와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 단계 | 당기손익 · 자본 영향 | 자산(투자주식) 영향 |
|---|---|---|
| 부실 대여금 10억 보유 | 대손 검토 대상 · 회수가능성 재평가 | 대여금 10억 유지 |
| 출자전환(공정가치 3억 인식) | 출자전환손실 7억 (순이익·자본 각 7억 감소) | 대여금 10억 → 투자주식 3억 |
| 무상소각(무상감자) | 투자주식 제거손실 3억 (순이익·자본 각 3억 추가 감소) | 투자주식 3억 → 0 |
| 합계 | 총 10억 손실 (이익잉여금·자본 10억 감소) | 자산 10억 전액 소멸 |
근거: K-IFRS 1109호 금융상품(지분상품 공정가치 최초측정·제거) · 1032호 자기주식(해당 없음) · 현행 기준(2026년) 전제
결산 전, 출자전환·감자 계정을 다시 들여다볼 순서
실무에서는 손실 금액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손실의 성격과 시점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출자전환 시점에 주식을 공정가치로 제대로 인식했는지, 채권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어 손실 인식을 뒤로 미루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최초 인식이 잘못되면 이후 무상소각 시점의 손실 금액도 왜곡되고, 자산·자본 감소가 실제와 다른 기간에 잡히게 됩니다.
또한 무상소각 손실은 자기주식 자본거래가 아니라 투자주식 제거손실이라는 점, 그리고 세무상 대손 인정 시기나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같은 쟁점은 회계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세무 쟁점은 사안별로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별도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출자전환 주식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채권금액과의 차이는 전환 시점에 이미 손실로 반영됩니다. 무상소각은 타사 지분이 소멸하는 자산 제거 사건이므로 남은 장부금액 전액을 제거손실(당기손익)로 처리합니다. 대여금 10억이 공정가치 3억 인식(전환손실 7억)과 무상소각(제거손실 3억)을 거쳐 결국 전부 손실로 귀결되며, 자산 10억과 자본(이익잉여금) 10억이 함께 감소합니다. 자기주식 규정(제1032호)이 아닌 K-IFRS 제1109호에 따른 투자주식 제거로 보며, 세무 쟁점은 반드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가치 최초인식 — 출자전환 주식을 채권 금액이 아닌 취득 시점 공정가치로 인식했는지 확인한다.
—전환손실 반영 — 채권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를 전환 시점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자본(이익잉여금)이 그만큼 감소했는지 점검한다.
—잔액 전액 제거 — 무상소각 시 남은 투자주식 잔액을 전액 제거하고 제거손실로 처리했는지 확인한다.
—자산 제거 분류 — 타사 지분 소멸이므로 자기주식(제1032호)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 제거로 분류했는지 검토한다.
—세무 별도 검토 — 대손 인정 시기와 특수관계자 부당행위계산 쟁점은 회계와 분리해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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