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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 50%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 증선위 조치로 본 프로젝트 매출과 주가연계 약정 회계처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4
  • 조회수: 23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진행률 수익인식

진행률 50%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 증선위 조치로 본 프로젝트 매출과 주가연계 약정 회계처리

프로젝트 단위로 매출을 인식하는 회사에서 "지금 몇 퍼센트 진행됐나"라는 한 줄의 숫자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자본총계까지 그대로 밀어 올립니다. 2026년 7월 22일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사례로 진행률이 어긋나는 지점과 투자계약에 숨은 주가연계 정산 조항의 회계처리를 숫자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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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투입법 진행률은 투입원가·총예정원가·계약금액 세 숫자가 모두 회사의 추정이므로, 분모인 총예정원가를 근거 없이 낮추거나 서면 변경계약 없이 계약금액을 올리면 매출과 이익이 그대로 부풀려집니다. 지급액이 자기 회사 주가에 따라 변동하는 약정은 계약서상 이름이 수익약정이든 정산 조항이든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고 매 보고기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두 오류가 겹치면 자기자본이 이중으로 과대계상되며, 과대계상분은 사라지지 않고 손상을 인식하는 기간의 손실로 되돌아옵니다.

증선위 제14차 조치 — 진행률 조작과 파생상품 누락

2026년 7월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영화·비디오물 제작서비스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지적 대상은 2016~2019년 결산기입니다. 별도·연결 기준 매출 과대계상액은 2016년 91억 9,300만원, 2017년 87억 700만원, 2018년 72억 7,900만원이며,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가공매출을 인식한 결과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함께 과대계상됐습니다.

두 번째 지적은 금융부채 과소계상으로 2016년 39억 2,900만원입니다. 회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약정액이 변동하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누락한 것이 사유입니다. 회사에는 감사인지정 3년과 前 대표이사 2인 검찰고발 등이, 감사인에게는 진행매출·매출채권 실재성에 대한 외부조회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감사업무 제한 2년이 부과됐습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 숫자가 모두 추정이다 — 투입원가·총예정원가·계약금액

투입법 진행률은 누적 투입원가 ÷ 총예정원가이고, 여기에 계약금액을 곱하면 인식할 수익이 나옵니다. 투입원가는 전표로 검증되지만 분모인 총예정원가는 견적서 한 장으로 바뀌고, 분모를 낮추면 같은 원가로도 진행률과 매출이 함께 뜁니다. 계약금액 역시 서면 변경계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증액분을 반영하면 수익 인식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점검 항목 위험 신호 올바른 처리
총예정원가 근거 없이 낮게 잡음 실적 자료로 추정하고 매기 재검토
계약금액 승인 없이 증액분 반영 서면 변경계약 승인 여부 확인
중단 프로젝트 진행률을 그대로 유지 계약 식별 재검토·계약자산 손상
주가연계 약정 계약서에만 있고 장부에 없음 파생상품부채 인식·공정가치 평가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9·39~45·B18~B19 · 제1109호 부록 A · 제1032호 문단 16

숫자로 보면 — 진행률 25%가 50%가 될 때

총계약금액 10억원, 총예정원가 8억원인 프로젝트에서 투입원가가 2억원이면 진행률 25%, 인식할 수익은 2.5억원입니다. 총예정원가를 4억원으로 낮추면 진행률은 50%, 수익은 5억원이 됩니다. 원가는 그대로이므로 당기순이익·계약자산(미청구공사)·자본이 각각 2.5억원 과대계상됩니다. 청구 근거가 없는 계약자산은 결국 회수되지 않아, 손상 인식 기간에 2.5억원이 비용으로 떨어집니다. 과대계상은 사라지지 않고 인식 시점만 미뤄질 뿐입니다.

주가연계 정산 조항은 이름이 무엇이든 파생상품

제1109호 부록 A의 파생상품 정의는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순투자가 적거나 없으며, 미래에 결제되는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봅니다. "주가가 기준가에 못 미치면 차액을 보전한다"는 약정은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문단 4.2.1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해 매 보고기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부채·자본 구분은 제1032호 문단 16의 확정 수량 대 확정 금액 기준입니다. 공정가치 5억원을 인식하지 않으면 자본이 5억원 과대이고, 앞의 진행률 오류 2.5억원과 겹치면 자기자본이 7.5억원 부풀려집니다.

정리해보면

감사인의 지적 사유가 실재성 확인 절차 소홀이었다는 점은, 감사에서 확인되는 지점이 곧 회사가 점검해야 할 지점임을 보여줍니다. 총예정원가 산정 근거와 재검토 이력을 문서로 남기고, 계약금액이 바뀌면 서면 변경계약을 확보하며, 중단된 프로젝트는 진행률 인식을 멈추고 계약자산 손상을 검토하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결산 마감 전 한 시간의 점검이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결산 마감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총예정원가 근거 문서화 — 프로젝트별 산정 근거 자료와 매기 재검토 이력이 남아 있는지 확인(제1115호 문단 39~45)

계약금액 증액 검증 — 서면 변경계약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근거가 없으면 인식한 수익을 되돌립니다

중단·무산 프로젝트 정리 — 진행률 인식을 즉시 중단하고 문단 9의 계약 식별 요건과 계약자산 손상 여부를 검토

잔액 실재성 확인 — 계약자산(미청구공사)과 매출채권에 대해 거래처 조회 등 절차를 결산 전에 수행

투자계약 전수 점검 — 주가·기업가치 연동 정산 조항이 있으면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해 매 보고기간 공정가치 평가(제1109호 부록 A·문단 4.2.1, 제1032호 문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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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2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9·31~35·39~45·B18~B19(계약변경 포함) · 제1109호 부록 A·문단 4.2.1 · 제1032호 문단 16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2026.7.22. 보도참고자료(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의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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