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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회사 204억 원·대표이사 5.59억 원 — 2026년 7월 금융위 조치로 본 제재의 실제 크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4
- 조회수: 16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회사 204억 원·대표이사 5.59억 원 — 2026년 7월 금융위 조치로 본 제재의 실제 크기
2026년 7월 15일 제13차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4개 회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에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회사에는 최대 204억 7,410만원, 전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5억 5,9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시된 숫자 그대로, 회계 오류의 실제 비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리했습니다.
회계 오류의 비용은 '수정하는 비용'이 아니라 '과징금 + 재작성 + 감사인지정 + 신분상 조치'가 합쳐진 비용입니다. 이번 의결에서 회사 과징금은 최대 204억 7,410만원, 개인은 전 대표이사 5억 5,900만원, 감사인은 최대 10억 6,800만원이었고 비상장 두 곳도 대상이었습니다. 과징금은 당기비용으로 이익과 자본을 줄이면서 세무상 손금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부과액 전액이 그대로 차감됩니다. 반복 지적 항목은 충당부채·자산손상·재고자산 평가·특수관계자 공시로, 모두 추정과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입니다.
의결서에 실제로 적힌 숫자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개 회사와 그 회사관계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감리집행기관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였습니다.
부과액의 편차는 큽니다. 가장 큰 회사에는 204억 7,410만원, 그다음 회사에는 84억 2,81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비상장으로 표기된 두 회사(육류 도매업, 낙농제품 제조업)에도 각각 2억 850만원과 3억 1,39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상장 여부는 면제 사유가 아니며, 위반 금액과 중요성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뿐입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는 돈이 아니다
과징금은 회사에만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한 회사에서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합계 15억 1,150만원이 부과됐고, 개인별 최고액은 전 대표이사 5억 5,900만원입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대표이사 4억 8,790만원이 나왔습니다. 재직 중인 임원뿐 아니라 전 대표이사·전 담당임원도 대상이 됐고, 감사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 회계법인에 10억 6,8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조치는 세트로 움직인다
제재 시점도 하나가 아닙니다. 감사인지정 등 과징금 외의 조치는 2026년 6월 10일 제11차·6월 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먼저 의결됐고, 과징금은 7월 15일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6월 자료만 보면 과징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조치 종류 | 대상 | 이번 사안에서 확인된 수준 |
|---|---|---|
| 과징금(회사) | 회사 | 204억 7,410만원 / 84억 2,810만원 / 3억 1,390만원 / 2억 850만원 |
| 과징금(개인) | 대표이사·담당임원 | 5억 5,900만원, 4억 8,790만원, 4억 5,550만원, 3억 5,080만원 등 |
| 과징금(감사인) | 회계법인·감사반 | 10억 6,800만원 / 1,020만원 / 360만원 / 270만원 |
| 감사인지정 | 회사 | 1~3년 |
| 신분상·사법 조치 | 임원·회사 | 해임(면직)권고, 직무정지 6월, 검찰고발·검찰통보 |
| 감사인 부수조치 | 회계법인·감사반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80%, 감사업무 제한 2~5년 |
근거: 외부감사법 등 · 금융위 제13차 회의 의결(2026.7.15.)
지적된 항목은 모두 추정과 판단의 영역
공개된 위반 유형은 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유형자산·투자자산·영업권 손상차손 과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사항, 외부감사 방해, 재고자산 허위계상, 그리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개 사업연도에 걸친 매출·매입 허위계상입니다.
정화충당부채는 K-IFRS 제1037호를 따릅니다.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인식해야 하고(문단 14),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해야 합니다(문단 36). 손상은 제1036호 문제로, 징후를 검토하고(문단 9·12) 사용가치 현금흐름은 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가정에 기초해야 합니다(문단 33). 재고자산은 제1002호에 따라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며(문단 28~33), 주석 미기재는 제1024호 위반입니다.
204억 원이 재무제표에 남기는 자국
과징금 204억 7,410만원은 당기비용(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를 같은 금액만큼 줄입니다. 게다가 법령 위반 과징금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효과로 상쇄되는 부분 없이 전액이 세후 이익과 자본에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재작성으로 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까지 바뀌고, 감사보수 증가와 신용등급 하락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부과된 5억 5,900만원은 회사 손익계산서로 처리할 수 없는 개인 재산에서의 지출입니다.
비상장·초기기업 규모로 환산하면
자본총계 20억원인 비상장회사에 2억 850만원이 부과된다고 가정하면 자본총계는 17억 9,150만원으로 약 10.4% 감소하고, 대표이사 개인 과징금 2,080만원이 별도로 붙습니다. 투자 라운드가 진행 중이라면 실사 단계에서 딜이 멈추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조치는 회계 오류의 비용이 수정 비용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재작성·감사인지정·신분상 조치가 합쳐진 비용임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이미 지난 연도 오류를 발견했다면 중요성을 판단한 뒤 K-IFRS 제1008호에 따라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고 감사인과 수정 범위·시점을 협의해야 합니다. 과거 오류를 당기 손익에 몰아 반영하면 바로잡으려던 행위가 또 다른 기준 위반이 됩니다. 근거와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충당부채 — 환경·복구·소송 등 추정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금액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인식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합니다.
—자산손상 —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유형자산·투자자산·영업권의 손상 징후를 검토하고, 사용가치 계산에 쓴 사업계획의 근거를 자료로 남깁니다.
—재고자산 — 실사 결과와 장부 수량을 대조하고, 장기체화·판매가 하락분에 순실현가능가치 기준 평가손실을 반영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 대표이사·주주·관계회사와의 거래를 목록화하고, 금액이 작더라도 주석 공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과거 오류 검토 — 수정이 필요한 오류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추정 항목은 산정 근거와 내부 승인 이력을 결산 서류로 보관합니다.
결산 마감 전에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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