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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방식 개편 예고안, 2027년 산정기준일부터 우리 회사에 배정될 회계법인은 어떻게 달라질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4
- 조회수: 27
감사인 지정 방식 개편 예고안, 2027년 산정기준일부터 우리 회사에 배정될 회계법인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6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규정변경예고했습니다. 감사인 군 분류와 감사인 점수 산정이 함께 바뀌면서 다음 지정감사에서 만날 회계법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 전 예고안 단계이지만, 회사가 미리 계산해 둘 항목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을 담은 일부개정고시안을 규정변경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428호). 손해배상능력 기준이 군별로 두 배 오르고, 특례 가군·특례 나군이 신설되며, 감사인 점수에 감점과 상대평가가 들어옵니다. 다만 확정된 규정이 아닌 예고안이며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2일입니다. 제15조·별표3·별표4 개정규정은 2027년 산정기준일부터 적용되므로, 회사가 실제로 체감하는 시점은 그 이후의 지정감사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확정 규정이 아니라 예고안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규정변경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428호).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고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을 개선하며,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하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위임근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와 제11조입니다.
다만 이 고시안은 아직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예고안이며, 의견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2일입니다. 규제영향분석서가 제시한 상장사 평균감사투입시간은 2022년 2,458시간에서 2025년 2,348시간으로 4년간 110시간, 약 4.5% 줄었습니다.
군 분류가 바뀌면 배정되는 회계법인이 바뀝니다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와 손해배상능력 등을 기준으로 가군·나군·다군으로 나뉘고(별표4 제2호), 같은 군 안에서는 별표3에 따라 산정한 감사인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배정 순위가 돌아갑니다. 예고안은 이 군 분류표와 점수표를 동시에 고칩니다.
손해배상능력 두 배 상향과 군 상향 특례
가군 1,000억원은 2,000억원, 나군 100억원은 200억원, 다군 10억원은 20억원으로 오릅니다. 나군 법인이 품질관리 계량지표가 가군 평균점수의 95% 이상이면서 나군 중 상위 20% 이내이고 나군 기준의 150%, 곧 300억원 이상을 갖춰 신청하면 특례 가군이 될 수 있습니다(안 별표4 제2호의2). 다만 특례 가군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회사의 감사인으로는 지정되지 않아(안 별표4 제3호나목 단서), 경쟁 무대가 중견·중소 상장사 쪽으로 모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예고안 |
|---|---|---|
| 손해배상능력 | 가군 1,000억·나군 100억·다군 10억 | 가군 2,000억·나군 200억·다군 20억 |
| 군 상향 특례 | 없음 | 특례 가군·나군 신설(상위군 평균 95% 이상, 소속군 상위 20% 이내, 손배능력 150% 이상) |
| 품질 계량지표 | 상위 15% +10%, 15~30% +5% | 군별 상위 25% +10%, 25~50% +5%, 하위 75% 초과 △5% |
| 감사 외 매출 | 감사매출 50% 미만 시 3~15% 차감 | 감사 외 매출 비중의 20% 일괄 차감 |
근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예고안) 별표4 제2호·제2호의2·제3호나목, 별표3 제2호마목·바목
가산만 있던 점수표에 감점과 상대평가가 들어옵니다
안 별표3 제2호마목은 품질관리 계량지표를 감사인군별 상위 25% 이내 +10%, 25~50% 이내 +5%, 하위 75% 초과 △5%로 바꾸고 전체 하위 5% 이내면 △10%를 적용합니다. 감사인 점수 100점 법인은 110점·95점·90점으로 갈려 최대 20점의 격차가 생기고, 이는 곧 배정 물량 차이로 이어집니다.
감사 외 매출 차감도 바뀝니다. 컨설팅·세무 비중 40%인 법인은 현행 차감이 없었지만 개정 후 8%p가 깎여 92점, 비중 10%인 법인은 98점이 되어 6점 격차가 새로 생깁니다(안 별표3 제2호바목). 인원 산정도 경력기간별 가중치를 2년 미만 80부터 20년 이상 120까지 두는 방식으로 손봅니다.
지배구조 요건과 2027년이라는 적용 시점
안 별표1 제1호나목은 상장법인 감사인 대표이사에게 경력 10년 이상 중 외부감사 7년 이상을 요구하고, 안 별표1 제5호는 가군 회계법인에 과반이 외부전문가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합니다. 상향 재지정 요건은 지정받은 감사인이 속한 군보다 높은 군의 감사인 요청으로 단순화됩니다(안 제15조제5항제3호).
적용시점이 중요합니다. 부칙상 시행일은 고시한 날이지만, 감사인 지정과 직결되는 제15조·별표3·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7년 산정기준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사가 체감하는 시점은 그 이후의 지정감사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예고안은 회사에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아니지만, 다음 지정감사에서 만날 감사인과 감사 진행의 밀도를 바꿀 수 있는 변화입니다. 손해배상능력 상향과 특례 군 신설, 감사인 점수의 감점·상대평가 도입이 맞물리면 같은 군 안의 배정 순위가 흔들립니다. 다만 아직 확정 전 예고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회사의 자산 규모와 지정 사유에 따라 실제 영향도 사안별로 다릅니다.
—지정 사유와 시점 정리 — 우리 회사의 지정 사유(상장·재무기준·직권지정 등)와 다음 지정 예상 시점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현재 감사인의 군 확인 — 가군·나군·다군 중 어디에 속하는지, 손해배상능력 기준 2배 상향(안 별표4 제2호)의 영향권인지 확인합니다.
—감사 외 매출 비중 점검 — 컨설팅·세무 비중이 큰 법인과 거래 중이라면 안 별표3 제2호바목의 20% 일괄 차감이 배정 순위에 미칠 영향을 살핍니다.
—상향 재지정 요건 반영 — 요건이 지정 감사인이 속한 군보다 높은 군의 감사인 요청(안 제15조제5항제3호)으로 단순화된 점을 검토에 반영합니다.
—예산과 의견제출 일정 — 감사 대응 공수 증가 가능성을 가정해 다음 연도 지급수수료 예산과 결산 인력 일정을 편성하고, 의견이 있다면 2026년 9월 2일까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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