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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100% 인수했는데 종속기업에 RCPS 100주가 남아 있다면, 비지배지분을 인식해야 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7
- 조회수: 25
보통주 100% 인수했는데 종속기업에 RCPS 100주가 남아 있다면, 비지배지분을 인식해야 할까요
지분율로는 완전자회사인데 타사가 보유한 의결권 있는 누적적·참가적 RCPS가 함께 남아 있는 상황. 같은 계약서를 놓고 실무자 답변이 세 갈래로 갈리는 이 판단 하나가 연결 부채비율을 429%로도, 80%로도 만듭니다.
의결권이 있다는 사실은 부채·자본 분류를 바꾸지 못합니다. 먼저 K-IFRS 제1032호 문단 11·15·16으로 회피할 수 없는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가려 부채와 자본을 나누고, 복합금융상품이라면 문단 28~32에 따라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한 뒤, 그다음에 제1110호 부록 A로 비지배지분을 판정합니다. 부록 A가 비지배지분을 '자본'으로 정의하므로 부채로 분류된 RCPS는 비지배지분이 될 수 없고, 자본으로 분류된 부분만 비지배지분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차입금만 인식'과 '비지배지분 50% 인식' 사이에, 부채와 비지배지분이 동시에 계상되는 세 번째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보통주 100주는 우리, 우선주 100주는 타사가 쥐고 있었습니다
K-IFRS를 적용하는 A사가 B사의 보통주 지분 100%를 취득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전자회사입니다. 그런데 자본구조를 열어 보니 A사의 보통주 100주 옆에 타사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100주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에게 RCPS를 발행했던 초기기업을 창업자 보통주만 사들여 인수한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이 우선주의 조건이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첫째 의결권이 있고, 둘째 잔여이익 배당에 함께 참가하는 참가적 조건이며, 셋째 우선배당을 못 받으면 미지급분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누적적 조건입니다. 이사회를 A사가 장악해 연결 대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막힌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차입금만 인식하고 비지배지분은 인식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니면 주식 수 기준 50%의 비지배지분을 인식해야 할까요.
답변이 셋으로 갈렸다는 사실이 알려주는 것
이 질의에 달린 답변은 실제로 세 갈래였습니다. 차입으로 분류되는 우선주이므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견, 비지배지분과 상환액을 모두 인식한다는 의견,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되면 그 금액 전체가 비지배지분이라는 의견입니다. 답변이 갈린 지점이 곧 실무의 분기점입니다.
첫 번째 혼란의 원인은 '의결권'이라는 단어가 주는 착시입니다. 의결권이 있으면 주주, 주주면 자본, 자본이면 비지배지분이라는 직관적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부채와 자본을 가르는 기준은 의결권 유무가 아닙니다. 의결권은 지배력 판단에 쓰이는 요소일 뿐, 금융상품의 분류를 바꾸지 못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RCPS를 한 덩어리로만 보려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결론 전에 계약서를 펴고 세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상환권을 투자자가 가지는지 발행자만 가지는지, 전환 시 교부 주식 수와 대가가 고정되어 있는지 리픽싱 조항이 있는지, 우선배당이 발행자가 회피할 수 없는 의무인지입니다. 이 답에 따라 같은 30억 원이 전액 부채가 되기도 하고 부채와 자본으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제1032호가 먼저 분류하고, 제1110호가 비지배지분을 정의합니다
1단계·2단계 — 부채인지 자본인지 가르고, 섞였으면 나눕니다
제1032호 문단 11·15·16은 발행자가 회피할 수 없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 의무를 지는지를 기준으로 부채와 자본을 구분합니다.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발행자는 지급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금융부채가 되고, 상환 여부를 발행자가 전적으로 결정한다면 자본 성격이 강해집니다. 한 상품에 두 성격이 섞인 복합금융상품이라면 문단 28~32에 따라 각각을 분리하여 표시합니다.
3단계·4단계 — 그다음에야 비지배지분을 판정하고 손익을 배분합니다
제1110호 부록 A는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 지분 중 지배기업에 귀속되지 않는 자본으로 정의합니다. 정의가 자본을 전제하므로 부채로 분류된 부분은 의결권이 있든 없든 비지배지분이 될 수 없습니다. 문단 22는 비지배지분을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과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문단 B94는 손익을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누적적 우선주는 문단 B89에 따라 배당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배당을 조정한 뒤 남은 손익을 배분합니다.
같은 계약서인데 부채비율이 429%와 80%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B사의 순자산 50억 원, RCPS 발행가액 30억 원, 우선배당률 연 5%, 미지급 누적 우선배당 2년치 3억 원, A사 연결 기준 다른 부채 40억 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RCPS 분류 결과 | 연결재무제표 표시 | 부채비율 (가정 사례) |
|---|---|---|
| 전액 금융부채 (투자자가 상환권 보유) | 금융부채 30억 원 + 미지급 우선배당 3억 원 = 33억 원 계상, 비지배지분 미인식 | 연결부채 73억 · 자본 17억 → 429% |
| 부채·자본 혼합 (부채요소 26억 · 자본요소 4억 가정) | 상환의무 부분은 부채, 잔여 자본요소만 비지배지분으로 자본에 표시 | 연결부채 69억 · 자본 21억(지배 17억 + 비지배 4억) → 329% |
| 전액 자본 (발행자만 상환권 보유 등) | 33억 원 전액을 비지배지분으로 자본에 표시 | 연결부채 40억 · 자본 50억(지배 17억 + 비지배 33억) → 80% |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1·15·16 · 문단 28~32, 제1110호 부록 A · 문단 22 · 문단 B89 · 문단 B94 / 금액과 배분비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당기손익도 갈립니다. B사의 당기순이익이 10억 원이라면, 부채분류에서는 우선배당 상당액 1억 5천만 원이 이자비용으로 처리되어 연결 순이익이 8억 5천만 원으로 줄고 전액 지배주주 귀속입니다. 자본분류에서는 순이익 10억 원이 유지되되 문단 B89에 따라 우선배당을 먼저 조정하고 남은 8억 5천만 원을 참가적 조건으로 배분하므로, 50대 50 단순 가정 시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같은 이익인데 4억 2,5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정리해보면
의결권 유무가 아니라 계약상 의무에서 출발해 제1032호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나눈 뒤, 자본으로 분류된 부분만 비지배지분이 되고 부채로 분류된 부분은 금융부채로 남습니다. 의결권이 있으니 당연히 자본이라고 단정하거나, 부채로 분류했으니 비지배지분은 0이라며 자본요소를 놓치거나, 미지급 우선배당을 배당 결의 전이라는 이유로 빠뜨리는 실수가 반복됩니다. 인수 실사 단계에서 계약서를 확보해 분류 결론을 잡아 두면 첫 연결결산의 부채비율과 재무약정 위반 여부, 주당이익까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K-IFRS 기준이며, 금액과 배분비율은 가정입니다.
—상환청구권 귀속 확인 — RCPS 계약서에서 상환청구권을 투자자가 보유하는지 발행자가 보유하는지 조항 단위로 확인합니다.
—전환조건·리픽싱 점검 — 전환 시 교부 주식 수와 대가가 고정되어 있는지, 리픽싱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자본요소 분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누적 미지급 우선배당 산정 — 우선배당이 회피 불가능한 의무인지 점검하고, 누적 미지급액을 배당 결의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해 둡니다.
—분리금액 문서화·표시 일치 — 부채요소와 자본요소 분리 금액을 문서화하고, 자본요소만 비지배지분으로 표시했는지, 별도재무제표와 분류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재무비율 조건 사전 계산 — 분류 결론에 따른 연결 부채비율과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변동이 금융약정·투자계약의 재무비율 조건을 건드리지 않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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