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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전환사채를 투자조합이 전량 인수했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상계해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7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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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10호 · 투자조합 연결판정

종속기업 전환사채를 투자조합이 전량 인수했다면, 연결재무제표에서 상계해야 할까

상계 여부는 출발점이 아니라 판정의 결과입니다. 투자조합의 연결 여부를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 그 판정 하나로 부채비율과 자본총계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예시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상계할지부터 묻지 말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투자조합 C를 연결해야 하는지부터 판정해야 합니다. 지배력이 인정되면 C를 연결하고 문단 B86에 따라 전환사채 자산·부채와 파생상품을 상계 제거하며,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으면 지분법, 둘 다 아니면 FVPL 유지에 비연결 구조화기업 공시가 따라붙습니다. 예시 숫자로 보면 같은 거래인데 판정 결과 하나로 부채비율이 213%와 약 97%로 두 배 넘게 갈립니다.

전환사채 50억 원을 전량 인수한 투자조합, 결산이 멈추는 지점

지배기업 A가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기업 B가 전환사채 50억 원을 발행하며 전환권 파생상품부채 8억 원을 인식했고, 이 전환사채를 투자조합 C가 전량 인수했습니다. A는 그 조합에 30억 원을 출자한 지분 60%의 유한책임사원(LP)이고, 나머지 40%는 외부 투자자, 업무집행조합원(GP)은 별도 운용사입니다. 연결실체의 다른 부채는 70억 원, 자본은 60억 원으로 두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설명용 예시 가정입니다.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출자금 30억 원을 FVPL 금융자산으로 보는 데 이견이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연결재무제표입니다. B를 연결하면 전환사채 50억 원과 파생상품부채 8억 원이 연결 부채로 들어오고, 여기에 FVPL 자산 30억 원이 따라 올라와 같은 전환사채가 한쪽은 부채로, 다른 쪽은 그 사채를 담은 조합 지분이라는 자산으로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C는 연결 대상이 아니니 상계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검증되지 않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C가 정말 연결 대상이 아닌지를 실제로 판정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상계부터 묻지 말고 순서를 되짚기 — 네 갈래로 갈리는 판정

이 사안이 헷갈리는 이유는 질문의 순서가 뒤집혀 있기 때문입니다. 상계는 연결 여부가 정해진 다음에 따라오는 절차입니다. 투자조합은 대개 특수목적기업(SPE) 성격을 띠고, A가 LP라도 그 조합이 연결실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결 여부 판정이 먼저입니다.

판정은 네 갈래로 흐릅니다. 지배력이 있으면 C를 연결해 전환사채 자산·부채와 파생상품을 내부거래로 상계 제거하고,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으면 지분법, 둘 다 아니면 FVPL을 유지하되 비연결 구조화기업 공시 의무가 남습니다. 어느 경우든 근거는 문서로 남기고, 규약 변경이나 GP 교체처럼 사실과 상황이 바뀌면 매 보고기간 말에 다시 판정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네 가지 실수

조합은 법인이 아니라며 단정하는 것, LP라는 이유만으로 지배력과 유의적인 영향력을 자동 배제하는 것, 별도재무제표의 FVPL 처리를 그대로 옮기며 판정을 건너뛰는 것, 비연결로 결론 내고 주석 공시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앞의 셋은 결론이 아니라 판단을 생략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C(투자조합) 판정 연결재무제표 처리 부채·자본 영향(예시)
지배력 있음(연결) C 보유 전환사채 자산 50억 원과 B 발행 부채 50억 원·파생상품부채 8억 원 상계 제거, 외부 LP 지분은 비지배지분 부채 128억 → 70억 원, 자본 60억 → 72억 원, 부채비율 213% → 약 97%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음(지분법) 출자금 30억 원을 관계기업투자로 계상, B의 전환사채 부채는 총액 유지 부채 128억 원 유지, 지분법이익 1억 8천만 원으로 자본 61.8억 원, 부채비율 약 207%
둘 다 아님(FVPL 유지) 출자금 30억 원은 FVPL 금융자산, 전환사채 부채도 총액 유지 자산·부채 동시 계상으로 부채비율 213%(평가이익 반영 시에도 약 207%)
공시 측면 연결 시 비지배지분 공시, 비연결이면 제1112호 문단 24~31 공시 구조화기업 지분의 성격·위험 노출과 최대 손실 노출액을 주석에 별도 기재
근거: K-IFRS 제1110호 문단 7 · B41~B46 · B58~B72 · B86, 제1028호 문단 5~6, 제1112호 문단 24~31 (2026년 기준). 표의 금액은 설명용 예시 가정입니다.

제1110호 문단 7과 B58~B72는 LP의 지배력을 어떻게 보라고 하나

제1110호 문단 7은 지배력을 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그 힘으로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셋을 모두 충족해야 지배력이 있고 기준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어서, 조합에 법인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의결권이 결정적이지 않은 구조화기업에는 문단 B41~B46이 계약상 약정과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질적 능력을 보라고 합니다. 문단 B58~B72는 의사결정자가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권한 범위·보수 수준·해임권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LP인 A가 GP를 해임할 실질적 권리를 갖는지, 조합의 청산·조기 회수를 좌우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결로 결론 내면 문단 B86에 따라 내부거래를 제거하므로 전환사채 자산·부채가 상계되고 전환권 파생상품 평가손익도 함께 사라집니다. 지배력이 없어도 제1028호 문단 5~6은 지분율 20% 미만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입증되면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부채비율 213%와 97%, 결산 전 문서화가 갈라놓는 숫자

FVPL을 유지하면 연결 부채는 전환사채 50억 원, 파생상품부채 8억 원, 기타부채 70억 원을 더해 128억 원이고 자본 60억 원 기준 부채비율은 213%입니다. 조합 순이익 3억 원 중 60%인 1억 8천만 원이 평가이익으로 잡혀도 약 207%에 머뭅니다.

C를 연결하면 전환사채 자산·부채 50억 원과 파생상품부채 8억 원이 제거되고 외부 LP 지분 40%(예시 12억 원)가 비지배지분이 됩니다. 부채는 70억 원, 자본총계는 72억 원이 되어 부채비율은 약 97%입니다. 지분법은 지분법이익 1억 8천만 원만 늘고 부채가 그대로여서 약 207%입니다.

판정 하나로 부채비율이 두 배 넘게 벌어지고 자본총계도 60억 원에서 72억 원까지 움직입니다. 재무약정이나 상장 심사, 시리즈 실사를 앞둔 회사라면 단순한 표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보다 중요한 것이 판정 근거의 문서화입니다.

정리해보면

상계 여부는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조합이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나 A가 LP라는 점만으로 연결·지분법 검토를 끝낼 수 없고, 비연결로 결론 내도 제1112호 문단 24~31 공시 의무는 남습니다. 결산 전에 조합 규약과 계약 조건을 조항 단위로 확인해 판정 메모를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결산 전 체크포인트 — KEY POINTS

조합 규약 조항 단위 확인 —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주체와 LP의 GP 해임권 유무를 확인하고 판정 메모로 남깁니다.

문단 7 세 요건 개별 평가 — 힘·변동이익 노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각각 충족 여부로 나눠 보고, 구조화기업이면 문단 B41~B46과 B58~B72의 본인·대리인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 결론 시 상계 범위 확정 — 문단 B86에 따라 전환사채 자산·부채와 관련 파생상품의 제거 및 비지배지분 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분율 20% 미만도 별도 판단 — 제1028호 문단 5~6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고, 지분법 적용 시 필요한 조합 결산자료(순자산·손익)를 미리 확보합니다.

비연결이면 공시 반영 — 제1112호 문단 24~31의 지분의 성격·위험 노출·최대 손실 노출액을 주석에 기재하고, 판정 변경 시 부채비율·자본총계 영향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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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27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0호 문단 7 · B41~B46 · B58~B72 · B86, 제1028호 문단 5~6, 제1112호 문단 24~31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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