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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조정했다면, 조건변경일까 비가득조건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8
- 조회수: 17
무상증자로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조정했다면, 조건변경일까 비가득조건일까?
무상증자나 액면분할로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주식수가 자동 조정되면, 공정가치를 다시 평가해 추가 비용을 인식해야 할까요? K-IFRS 제1102호 문단 21A와 부록 B 문단 B42~B44를 기준으로 조건변경과 비가득조건의 갈림길을 정리합니다.
부여 계약에 처음부터 있던 자동 조정 조항이 예정대로 작동한 것이라면 사후 조건변경이 아니라 부여일 공정가치 평가모형에서 고려할 비가득조건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102호 문단 21A). 회사가 재량으로 새로 해 준 조정이라면 문단 27의 조건변경이며, 부록 B 문단 B42~B44에 따라 증분공정가치를 추가 인식해야 합니다.
행사가격이 자동으로 바뀌면 회계처리도 바뀌는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무상증자, 액면분할, 시가 이하 유상증자 같은 자본거래가 생기면 계약서의 희석방지 조항에 따라 행사가격과 부여 주식수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때 재무팀의 첫 질문은 이것이 조건변경이어서 공정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여 계약에 처음부터 들어 있던 자동 조정 조항이 작동한 것이라면 사후 재측정 대상이 아니라 부여일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모형에서 고려했어야 할 요소로 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설명은 현행 K-IFRS 제1102호(2026년 기준)를 전제로 합니다.
10만 주가 20만 주로 — 설명용 가상 사례
비상장 스타트업 A사가 20X1년 초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10만 주를 부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부여일 주당 공정가치는 2,000원, 가득기간은 4년이어서 20X4년 말에 가득이 끝나는 구조이고, 계약서에는 무상증자·액면분할 시 행사가격과 주식수를 조정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3년 차인 20X3년에 회사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하자 대상 주식은 20만 주로 늘고 행사가격은 절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임직원이 쥘 경제적 가치는 사실상 그대로인데 계약서상 숫자만 전부 바뀐 셈입니다. 여기서 재평가로 증분을 인식할지 기존 스케줄대로 갈지에 따라 20X3·20X4년 손익계산서가 갈립니다.
3단계로 끊어 보는 판단 순서
1단계 — 근거 조항이 부여일 이전부터 있었는가
부여 계약서와 부여 시점의 이사회 결의서를 펴고, 이번 조정의 근거 조항이 부여 전부터 문서에 존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항 자체가 나중에 신설되었다면 여기서 결론이 갈립니다.
2단계 — 회사의 재량이 개입했는가
조항이 있었더라도 조정 폭을 회사가 임의로 정했다면 원래 조건의 실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상증자 비율에 연동된 산식대로 기계적으로 계산되었는지, 이사회가 별도 판단으로 행사가격을 더 낮춰 주었는지를 봅니다.
3단계 — 두 답에 따라 경로를 정한다
모두 '예'라면 원래 조건의 실행이므로 문제는 부여일 평가모형에 그 조항을 어떻게 반영했는가로 넘어갑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조건변경이므로 변경일 증분공정가치를 얼마로 측정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증자를 예측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모형에 넣느냐는 반문이 나오는, 원칙과 실무 사이에 간극이 있는 영역입니다.
문단 21A와 부록 B가 갈라놓는 두 갈래
제1102호 부록 A는 조건을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으로 나눕니다. 문단 19에 따라 시장조건을 제외한 가득조건은 부여일 공정가치가 아니라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으로 반영하고, 문단 20~21에 따라 시장조건은 부여일 공정가치에 반영합니다. 문단 21A는 비가득조건도 부여일 공정가치에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진짜 조건변경이라면 문단 27이 적용됩니다. 최소한 부여일 공정가치에 기초한 보상원가는 계속 인식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유리한 변경이면 증분공정가치를 추가로 인식합니다. 측정은 부록 B 문단 B42~B44에 따라 변경 직후 공정가치에서 직전 공정가치를 뺀 금액을 증분으로 봅니다.
| 구분 | 계약에 있던 자동 조정 조항 | 회사가 새로 해 준 조정 |
|---|---|---|
| 성격 | 원래 계약조건의 실행 | 기존 부여 조건을 사후에 변경 |
| 반영 위치 | 부여일 공정가치 평가모형 (문단 21A) | 변경일 증분공정가치 (부록 B B42~B44) |
| 총보상비용 | 부여일에 확정, 사후 재측정 없음 | 증분공정가치만큼 증가 |
| 인식 기간 | 원래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 | 미가득분은 잔여 가득기간, 기가득분은 즉시 |
| 가상 사례 결과 | 4년 누적 당기순이익 2억 원 감소 | 4년 누적 2억 6,000만 원 감소 |
근거: K-IFRS 제1102호 부록 A · 문단 19 · 20~21 · 21A · 27 · 부록 B 문단 B42~B44
숫자로 보면 연 3,000만 원의 차이
비가득조건으로 보면 총보상비용은 10만 주 곱하기 2,000원, 즉 2억 원으로 부여일에 확정됩니다. 매년 5,000만 원씩 인식하므로 차변 주식보상비용, 대변 주식선택권 형태가 되고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되며, 20X3년 조정 시점의 추가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건변경으로 보아 증분이 주당 300원이라면 20만 주 곱하기 300원, 즉 6,000만 원이 추가 보상원가가 되어 잔여 2년간 연 3,000만 원씩 더 인식됩니다. 4년 누적 감소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커지지만, 두 경우 모두 상대계정이 자본항목이라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희석 목적의 자동 조정이라면 조정 전후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같아 증분이 0에 가깝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증분이 크다면 조정 산식이 반희석 범위를 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네 가지 오류
첫째는 계약에 원래 있던 조항이 작동했을 뿐인데 조건변경으로 단정해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둘째는 회사가 재량으로 낮춰 준 계약 외 조정을 희석방지라 부르며 아무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 경우로 문단 27에 어긋납니다. 셋째는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수량 조정으로만 반영해 문단 21A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넷째는 퇴사 실효를 이중 반영하는 오류로, 미충족분은 문단 19에 따라 수량만 다시 추정하면 되는데 주당 공정가치까지 낮추면 비용이 과소계상됩니다. 행사가격 조정은 상법 제340조의2 이하와 벤처기업법 특례가 정한 틀 안에서만 유효하므로 법률 검토도 병행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판단의 갈림길은 '누가, 언제 정했는가'입니다. 계약상 산식의 자동 적용이면 원래 조건의 실행이라 문단 21A에 따라 부여일 평가모형에서 다루고, 회사 재량의 조정이면 문단 27의 조건변경이라 부록 B 문단 B42~B44로 증분을 측정합니다. 확인 순서는 계약서와 결의서, 부여일 평가보고서 입력값, 상법상 조정 한도 검토입니다.
—조항 존재 시점 — 조정 근거 조항이 부여일 이전부터 계약서와 이사회 결의서에 있었는지 확인한다.
—재량 개입 여부 — 조정 폭이 산식대로 기계적으로 계산되었는지, 회사가 임의로 정했는지 구분한다.
—평가모형 문서화 — 자동 조정 조항이면 부여일 평가보고서에 그 조항과 조정 확률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근거를 남긴다(문단 21A).
—증분 배분 — 계약에 없던 조정이면 변경 직전·직후 공정가치를 산정해 기가득분은 즉시, 미가득분은 잔여 가득기간에 배분한다.
—이중 반영 점검 — 퇴사 실효분을 수량과 주당 공정가치 양쪽에 중복 반영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문단 19).
—법률 검토 병행 — 조정된 행사가격과 주식수가 상법·벤처기업법상 한도와 절차를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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