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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100억 지급보증, 대신 갚은 이자 10억은 이자비용일까 손실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8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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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09호 · 지급보증 대지급

전환사채 100억 지급보증, 대신 갚은 이자 10억은 이자비용일까 손실일까?

계열사 전환사채에 지급보증을 서준 회사가 실제로 대지급을 실행했다면, 그 돈은 이자비용일까요 손실일까요. 넘겨받은 사채는 액면으로 달아도 될까요. 전환사채 100억 원 질의 사례를 놓고 K-IFRS 제1109호 기준의 대지급·조건변경 회계처리를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보증인이 대신 지급한 이자 10억 원은 이자비용이 아니라 보증이행에 따른 손실 또는 구상채권입니다. 넘겨받은 전환사채는 액면 50억 원이 아니라 취득일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문단 5.1.1·B5.1.1), 기존 보유분도 만기연장에 따라 최초 유효이자율로 장부금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문단 5.4.3). LOC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보증 제공 시점에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합니다.

전환사채 100억 원의 보증이 실제로 실행된 날

질의의 세 회사는 모두 비금융회사입니다. A사는 B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였고, B사는 만기보장수익률 연단리 20% 조건으로 전환사채 1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이 중 A사가 50억 원, C사가 50억 원을 인수했는데, C사는 B사의 재정상태에 확신이 없어 A사로부터 LOC 즉 지급보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우려하던 일은 현실이 됐습니다. 만기일에 B사는 원리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어 만기를 연장했고, A사는 보증 약정에 따라 C사가 보유하던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하고 이자 10억 원까지 대신 지급했습니다. 원천징수 2.75억 원을 뺀 7.25억 원이 C사에 송금됐습니다. A사는 이 거래를 자산 50억 원과 이자비용 10억 원으로 기록했지만,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계정의 성격과 측정 기준입니다.

현금은 한 번 나갔는데, 판단은 네 갈래로 갈립니다

첫 번째 분기는 성격입니다. A사가 낸 10억 원은 A사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아닙니다. 돈을 빌린 주체는 B사이고 A사는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보증인이므로, 이자비용이 아니라 보증이행 손실 또는 B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먼저 인식하는 흐름이 맞습니다. 두 번째 분기는 측정입니다. 이미 만기에 상환되지 못한 채권의 가치가 액면 그대로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 번째 분기는 범위입니다. 새로 떠안은 50억 원만 보기 쉽지만, A사가 원래 보유하던 전환사채 50억 원도 만기가 연장됐습니다. 받을 시점이 뒤로 밀렸다면 그 자산의 가치도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분기는 세무입니다. 회계에서 손실로 본 금액을 세무에서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면 두 판단이 정면으로 어긋나고, 어느 한쪽은 반드시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제1109호 부록 A와 문단 5.1.1·5.4.3이 정한 순서

보증 자체부터 봅니다. K-IFRS 제1109호 부록 A는 금융보증계약을 정의하고 있으며, A사가 발행한 LOC가 이 정의를 충족한다면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보증을 제공한 시점에 이미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했어야 합니다. 문단 5.1.1에 따라 최초 인식은 공정가치로 하고, 문단 4.2.1 (다)에 따라 이후에는 손실충당금과 미상각 잔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여기에 문단 5.5.1과 5.5.3의 기대신용손실 모형이 얹힙니다.

넘겨받은 사채는 문단 5.1.1과 B5.1.1에 따라 최초 인식이 공정가치입니다. 액면 50억 원을 그대로 다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지급액과의 차이는 손실로 떨어집니다. 기존 보유분은 문단 5.4.3의 영역입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됐지만 제거되지는 않았다면 변경된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해 총장부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 조정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변경 폭이 크면 문단 3.2.3에 따라 제거를 검토합니다.

항목 A사가 실제로 한 처리 K-IFRS에 맞춘 처리(근거 문단)
대신 지급한 이자 10억 원 이자비용으로 인식 보증이행 손실 또는 구상채권 인식 후 기대신용손실 반영(문단 5.5.1·5.5.3)
인수한 전환사채 50억 원 액면금액 그대로 자산 계상 취득일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 액면과의 차이는 손실(문단 5.1.1·B5.1.1)
기존 보유 전환사채 50억 원 아무 조정 없음 만기연장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재계산, 변경 폭이 크면 제거 검토(문단 5.4.3·3.2.3)
금융보증(LOC) 별도 인식 없음 보증 제공 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 이후 손실충당금과 미상각 잔액 중 큰 금액(부록 A·문단 5.1.1·4.2.1 (다))
세무 처리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대지급금의 세법상 성격을 먼저 확정한 뒤 원천징수 여부 판단(법인세법 제73조)

근거: K-IFRS 제1109호 부록 A · 문단 3.2.3 · 4.2.1 (다) · 5.1.1 · B5.1.1 · 5.4.3 · 5.5.1 · 5.5.3 / 법인세법 제73조

가정치로 다시 계산하면 숫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하 공정가치와 할인 효과는 설명을 위한 가정치입니다. 인수한 전환사채 50억 원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30억 원으로 평가했다면, 기준서에 맞춘 처리는 자산 30억 원을 인식하고 액면 차이 20억 원에 대신 지급한 이자 10억 원을 더한 30억 원을 보증이행 손실로 잡는 것입니다. 실제 처리와 비교하면 자산·당기순이익·자본총계가 각각 20억 원씩 과대였던 셈입니다.

여기에 기존 보유분 50억 원의 만기가 2년 연장돼 문단 5.4.3에 따른 할인 효과가 8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추가 손실이 그만큼 잡힙니다. 합치면 자산·당기순이익·자본총계가 각각 28억 원씩 뒤틀릴 수 있습니다. 부채 쪽도 비어 있습니다. LOC 제공 시점의 금융보증부채 공정가치를 1억 원으로 가정하면 그 해에 이미 부채 1억 원 과소·자본 1억 원 과대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때 인식했다면 대지급 시점에 부채가 제거되므로, 손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 시점이 앞당겨질 뿐입니다.

세무는 별개 트랙, C사 쪽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사례에서 차감된 2.75억 원은 이자 10억 원의 27.5%에 해당하지만, 적용 세율은 소득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대지급금이 세법상 이자소득인지 구상채권의 회수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받는 쪽인 C사도 회수 주체가 B사가 아니라 보증인 A사라는 점 때문에 이자수익의 인식 시기가 달라질 수 있고, 원천징수세액을 선급법인세로 나누어 총액 표시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보증인이 대신 갚은 이자 10억 원은 이자비용이 아니라 보증이행 손실 또는 구상채권으로 보는 것이 제1109호의 취지에 맞습니다. 넘겨받은 전환사채는 액면 50억 원이 아니라 취득일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기존 보유분 50억 원도 만기연장에 따라 문단 5.4.3으로 장부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정치 기준으로 자산·당기순이익·자본총계가 각각 28억 원씩 교정되는 사안이며, LOC는 사고 이후가 아니라 제공 시점에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급보증 결산 점검 체크리스트

보증 목록화 — 제공한 LOC·연대보증·자금보충약정이 제1109호 부록 A의 금융보증계약 정의를 충족하는지 점검한다.

제공 시점 인식 — 보증 제공일에 금융보증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했는지, 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겼는지 확인한다.

후속 측정 — 손실충당금과 미상각 잔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문단 4.2.1 (다)) 기대신용손실을 갱신했는지 확인한다.

대지급 구분 — 이자비용이 아니라 보증이행 손실 또는 구상채권으로 구분하고 판단 근거를 남긴다.

인수 채권 측정 — 넘겨받은 채권을 액면이 아닌 취득일 공정가치로 인식했는지(문단 5.1.1·B5.1.1) 확인한다.

기존 보유분 재계산 — 만기를 연장한 채권의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재계산했는지(문단 5.4.3) 점검한다.

회계·세무 정합성 — 회계상 손실 처리와 세무상 원천징수 판단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한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2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9호 부록 A · 문단 3.2.3 · 4.2.1 (다) · 5.1.1 · B5.1.1 · 5.4.3 · 5.5.1 · 5.5.3 / 법인세법 제73조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공정가치·할인효과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치입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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