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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 Day 1 손실, 보통주로 전환하면 그해에 다 털어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8
  •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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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09호 · Day 1 손익

전환우선주 Day 1 손실, 보통주로 전환하면 그해에 다 털어야 할까?

비상장 전환우선주를 취득가보다 낮은 공정가치로 평가해 Day 1 손실을 이연했다면, 그 이연손익은 언제 손익계산서에 나타날까요. 만기 전 전환권 행사로 보통주가 되는 순간의 회계처리를 K-IFRS 제1109호 문단 B5.1.2A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수준 3 평가로 이연한 Day 1 손익은 정해진 기간의 균등 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문단 B5.1.2A (나)에 따라 시장참여자의 가격결정 요소가 변동해 차이가 해소되는 범위까지만 인식하므로, 만기 10년 정액 상각 계획은 근거가 약합니다. 전환을 제거로 볼지 형태 변경으로 볼지가 실질적 갈림길이며, 기타포괄손익 표시 선택(문단 5.7.5) 여부에 따라 같은 금액이 당기순이익을 지나기도 하고 자본 안에서만 정리되기도 합니다.

100원에 취득한 전환우선주가 평가액 50원으로 돌아온 순간

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는 비상장회사의 전환우선주를 100원에 취득했고, 취득시점 공정가치를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를 쓰는 수준 3 방식으로 측정하니 50원이 나왔습니다.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의 차이 50원은 즉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한 뒤 만기 10년에 걸쳐 상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쟁점은 만기 전에 전환권을 행사해 보통주가 되면 남은 이연손익을 그해에 전부 인식해야 하는지입니다.

금액 감각을 잡기 위해 가상의 사례로 바꿔 보겠습니다. 투자사 D사가 비상장 E사의 전환우선주를 20억 원에 취득했는데 수준 3 평가 공정가치는 12억 원이어서 차이 8억 원을 이연했고, 3년 뒤 전환권을 행사했습니다. 즉시 인식했다면 취득 연도 당기순이익이 8억 원 감소하지만, 이연하면 그해 손익 영향은 0원이고 자산은 20억 원으로 남으면서 이연손익 8억 원이 따라다닙니다.

만기 10년 균등 상각 계획,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우선 거래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르게 나오는 상황 자체는 정상적인 투자 현장에서도 흔합니다. 비상장 초기기업 투자에서는 청산우선권, 전환비율 조정, 동반매도청구권 같은 계약 조건과 협상력이 가격에 얹히므로 평가모형 산출값과 실제 지급액이 벌어질 수 있고, 관측 가능한 자료만으로 공정가치를 입증할 수 없는 수준 3 상황에서는 차이를 곧바로 손익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이연하게 됩니다.

문제는 만기 10년간 상각이라는 계획입니다. 이연손익은 정해진 기간에 균등하게 나눠 인식하도록 규정된 항목이 아니라, 시장참여자가 그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변동해 차이가 해소되는 범위까지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전환우선주를 지분상품으로 본다면 채무상품처럼 원리금 상환이 예정된 만기 개념이 성립하지 않아 10년 기간 배분의 근거 자체가 약해집니다.

제1109호 문단 B5.1.2A가 정한 이연과 해소의 흐름

출발점은 K-IFRS 제1109호 문단 5.1.1과 5.1.1A입니다. 금융상품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되, 그 값이 거래가격과 다르면 문단 B5.1.2A를 따릅니다. (가) 활성시장 공시가격이나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만 쓰는 평가기법으로 입증되면 차이를 최초 인식 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나) 그 밖의 경우에는 이연한 뒤 가격결정 요소의 변동으로 해소되는 범위까지만 후속 손익에 반영합니다.

다음은 분류 확인입니다. 문단 4.1.4에 따라 지분상품 투자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문단 5.7.5는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후속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도록 최초 인식 시점에 선택할 수 있고 이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선택을 했다면 문단 B5.7.1에 따라 누적 평가손익은 제거 시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자본 내 대체만 가능합니다.

전환 사건 자체는 문단 3.2.3의 제거 요건과 맞물립니다. 제거로 보면 전환 시점에 잔액 8억 원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해 전환 연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각각 8억 원 감소하고, 형태 변경으로 보면 전환 연도 영향은 0원이며 처분가액 18억 원 기준으로 이연손익 8억 원과 처분차손 2억 원이 합쳐져 처분 연도에 누적 10억 원의 손실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손이 큰 해에 8억 원이 더 얹히면 자본잠식 판단이나 재무약정 준수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구분 전환을 제거로 보는 견해 형태 변경으로 보는 견해
근거 우선주의 계약상 권리가 소멸 같은 발행회사 지분 투자가 계속됨
전환 시점 처리 이연손익 잔액 전액 당기손익 인식 이연손익을 보통주 장부금액에 승계
최종 인식 시점 전환일 최종 처분일
D사 예시 영향 전환 연도 당기순이익 8억 원 감소 처분가 18억 원이면 처분 연도 10억 원 감소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3.2.3 · 5.1.1 · 5.1.1A · B5.1.2A · 4.1.4 · 5.7.5 · B5.7.1

전환권 행사 전에 계약서와 회계정책부터 정리하는 순서

먼저 할 일은 계약서 확인입니다. 전환 시 우선주에 붙어 있던 청산우선권, 배당우선권, 상환권이 완전히 소멸하는지 일부가 보통주로 승계되는지에 따라 제거로 볼 근거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다음 이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두었는지 기타포괄손익 표시를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이연손익의 종착지를 잡을 수 있고, 전환 처리 방침은 건별로 정하지 말고 회계정책으로 문서화해 일관 적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K-IFRS 제1113호는 문단 57~60에서 거래가격이 최초 인식 시점 공정가치와 다를 수 있는 상황과 그 처리를, 문단 86~90에서 수준 3 투입변수와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다루며, 문단 91~99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합니다. 수준 3 측정은 평가기법과 투입변수, 민감도까지 공시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리해보면

거래가격과 최초 인식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측 가능한 자료로 입증되면 즉시 손익으로, 그 밖에는 이연합니다. 이연손익은 균등 상각 항목이 아니라 가격결정 요소가 변동하는 범위까지 인식하는 항목입니다. 전환을 제거로 보면 전환 연도에 8억 원이 전액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형태 변경으로 보면 처분가 18억 원 기준 처분 연도 당기순이익이 10억 원 감소합니다. 기타포괄손익 표시를 선택한 지분상품은 제거 시에도 재분류하지 않아 자본 내 대체로 끝납니다. 적용 기준은 현행 제1109호와 제1113호이며, 개정이 있으면 개정 내용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우선주 Day 1 손익 체크리스트

계약 조항 확인 — 전환 시 청산우선권·배당우선권·상환권이 소멸하는지 계약서로 확인한다.

분류 선택 확인 — 당기손익-공정가치인지, 기타포괄손익 표시(문단 5.7.5)를 선택했는지 최초 인식 서류로 점검한다.

정액 상각 여부 — 이연손익을 기간 정액 상각하고 있지 않은지, 해소 근거가 가격결정 요소 변동으로 설명되는지 검토한다.

즉시 인식 오류 — 수준 3 평가인데 문단 B5.1.2A (가)를 적용해 취득 연도에 즉시 인식하고 있지 않은지 재확인한다.

회계정책 문서화 — 전환을 제거로 볼지 형태 변경으로 볼지 정하고 판단 근거를 주석과 내부 문서에 남긴다.

공시 자료 준비 — 수준 3 평가기법·투입변수·민감도 공시(제1113호 문단 91~99) 자료를 결산 전에 갖춘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7-28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3.2.3 · 5.1.1 · 5.1.1A · B5.1.2A · 4.1.4 · 5.7.5 · B5.7.1, 제1113호 문단 57~60 · 86~90 · 91~99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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