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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RCPS 30억에 모회사 상환청구 조항이 붙었다면, 모회사도 부채를 인식해야 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8
- 조회수: 13
종속회사 RCPS 30억에 모회사 상환청구 조항이 붙었다면, 모회사도 부채를 인식해야 할까
투자 계약서에 발행회사인 종속회사뿐 아니라 지배기업에게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한 줄이 붙는 순간, 모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금융보증부채 인식과 연결 제거의 갈림길을 K-IFRS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모회사의 의무가 발행회사 불이행 시에 작동하는 이차적 의무라면 그 실질은 금융보증이므로, 별도재무제표에서 금융보증부채를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제1109호 문단 5.1.1). 상환청구 사유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은 측정 금액에만 반영될 뿐 인식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 보증이 내부거래로 제거되고(제1110호 문단 B86), 외부 투자자에 대한 RCPS 부채만 남습니다.
종속회사 RCPS 30억, 모회사 이름이 함께 적힌 계약서
투자 유치 단계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하는 일은 이제 스타트업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약서에는 발행회사뿐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기업, 즉 모회사에게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모회사는 우선주를 발행한 당사자가 아닌데 모회사 재무제표에도 부채를 인식해야 할까요.
실제 질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종속회사가 RCPS를 발행했고 전환권에는 리픽싱 조항이 없어 자본으로 분류했으며, 상환권은 주계약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지배기업에게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유가 감사의견 변형처럼 통상 발생하지 않을 것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설명을 위해 RCPS 30억 원 중 전환권 3억 원은 자본, 27억 원은 부채요소이고 잔여 보증기간은 3년, 보증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발행회사도 아닌데 왜 모회사 장부가 움직일까
모회사는 발행 당사자가 아니므로 RCPS 자체를 자기 장부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의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가 특정 상황에서 모회사에 돈을 요구할 수 있고 모회사가 이를 거절할 재량이 없다면, 그것은 명백한 경제적 부담입니다.
분기점 1 — 일차적 의무인가 이차적 의무인가
발행 책임은 일차적으로 발행회사가 지고 두 회사는 별개의 법적 실체이므로, 투자자가 곧바로 모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모회사가 한 일의 실질은 자회사의 상환 의무를 뒤에서 받쳐 준 것, 즉 금융보증을 제공한 것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투자자가 모회사에 직접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면 모회사 자신의 금융부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분기점 2 — 상환권을 따로 떼어 낼 수 있는가
풋가능 금융상품은 상환되는 부채 자체가 주계약이므로, 따로 떼어 낼 상환권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관점을 놓치고 상환권만 파생상품으로 분리하려 하면, 종속회사와 모회사 양쪽에서 같은 위험을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분기점 3 — 발생 가능성이 낮으면 넘어가도 되는가
감사의견 변형 같은 사유는 확률이 낮습니다. 다만 이 낮은 확률은 얼마로 측정할지에 영향을 줄 뿐, 인식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환권이 만기 상환권인지 조기 상환권인지에 따라 남은 보증기간과 측정 금액이 함께 달라집니다.
제1032호 문단 18과 제1109호 부록 A가 갈라놓는 지점
먼저 RCPS 본체입니다. 제1032호 문단 11은 금융부채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로 정의하고, 문단 18 (가)는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법적 형식이 주식이어도 실질이 부채면 부채라는 뜻입니다. 풋가능 금융상품이 예외적으로 지분상품이 되려면 문단 16 및 16A~16B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벤처 투자용 RCPS는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모회사입니다. 제1109호 부록 A는 금융보증계약을 채무자가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모회사의 부담이 이 정의에 들어온다면 문단 5.1.1에 따라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무상 보증이라고 해서 공정가치가 0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후속 측정은 문단 4.2.1 (다)에 따라 손실충당금과 미상각 잔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구분 | 종속회사(발행회사) 별도재무제표 | 지배기업(모회사) 별도재무제표 |
|---|---|---|
| RCPS 본체 | 상환의무 부분은 금융부채, 리픽싱 없는 전환권은 자본 | 발행자가 아니므로 인식 대상 아님 |
| 모회사 상환청구 조항 | 발행자로서 이미 부채에 반영되어 있음 | 금융보증부채를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제1109호 문단 5.1.1) |
| 후속 측정 |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 손실충당금과 미상각 잔액 중 큰 금액(제1109호 문단 4.2.1 (다)) |
| 상대계정 | 해당 없음 | 무상 보증이면 종속기업투자주식 가산 또는 비용, 정책을 문서화 |
| 연결 시 처리 | RCPS는 외부 투자자에 대한 부채로 존속 | 금융보증부채·보증수익은 내부거래로 제거(제1110호 문단 B86) |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1 · 16 · 16A~16B · 18 (가) · 제1109호 부록 A · 문단 5.1.1 · 4.2.1 (다) · 제1110호 문단 B86
4,500만 원이 별도와 연결에서 다르게 보이는 이유
시장 보증수수료율을 연 0.5%로 보고 잔여 보증기간 3년을 반영해 금융보증부채 공정가치를 4,5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하겠습니다. 모회사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이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상대계정으로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같은 금액만큼 늘립니다. 부채와 자산이 함께 늘어 자본총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후 3년간 보증수익으로 매년 1,500만 원씩 당기순이익이 늘고, 기대신용손실이 4,500만 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은 즉시 비용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으면 부채가 과소계상되고, 모회사가 실제로 30억 원을 대신 갚는 상황이 오면 그 시점에 30억 원이 한꺼번에 손실로 잡힙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또 다릅니다. 제1110호 문단 B86에 따라 내부거래를 제거하므로 금융보증부채와 보증수익은 연결에서 사라지고, 이 조항 자체가 연결 당기순이익이나 자본총계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RCPS는 외부 투자자에 대한 부채이므로 부채요소 27억 원과 자본 3억 원은 그대로 남고, 연결 부채가 27억 4,500만 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은 제1024호 문단 18에 따라 주석에 공시합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같은 계약이 별도재무제표에서는 금융보증부채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RCPS 본체인 금융부채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나를 인식했다고 다른 쪽을 생략해서도, 양쪽에 중복으로 세워서도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검토가 회계처리보다 먼저입니다. 청구 주체와 상환권 유형, 잔여 기간을 문장 단위로 확인하고 공정가치 산정 근거와 상대계정 회계정책을 문서로 남겨 두면 감사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청구 주체 확인 — 투자자가 모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발행회사 불이행 시에만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장 단위로 본다.
—만기·조기 구분 — 상환권이 만기 상환권인지 조기 상환권인지, 청구 가능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구분한다.
—인식과 측정 분리 — 발생 가능성이 낮아도 인식은 면제되지 않으며, 확률은 측정 금액에만 반영한다.
—공정가치 산정 근거 — 시장 보증수수료율, 잔여 보증기간, 참고한 유사 거래를 문서로 남긴다.
—연결 대사 — 금융보증부채와 보증수익이 내부거래로 제거됐는지, RCPS 본체 부채는 남았는지 대사한다.
—주석 공시 점검 —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의 성격과 조건을 공시했는지 확인한다(제1024호 문단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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