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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사전 지정 콜옵션, '주주 간 분배로 자본에서 차감'한다는 말의 뜻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9
- 조회수: 25
전환사채 사전 지정 콜옵션, '주주 간 분배로 자본에서 차감'한다는 말의 뜻은?
발행 시점에 이미 대주주를 매수자로 특정해 둔 콜옵션의 대가를 두고 '파생상품자산이 아니라 주주 간 분배로 처리한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고, 발행 분개 차변에 기타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을 쓰면 되는지를 가정 수치로 정리합니다.
주주 간 분배는 K-IFRS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거래 이익이 회사가 아닌 특정 주주에게 귀속될 때 장부에는 손익이 아니라 자본거래로 반영한다는 실무 표현입니다. 계약상 콜옵션의 이익이 대주주에게 확정적으로 간다면 지급한 대가만큼 차변에 기타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을 인식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 실무 견해이며, 가정 수치 기준으로 자본 순증은 2억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줄고 부채비율은 9.4%p 벌어집니다.
'앞으로 지정할 제3자'와 '이미 정해진 대주주'는 어디서 갈릴까
전환사채(CB)에는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투자자에게 행사하는 콜옵션(매도청구권)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주 간 분배'는 기준서에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거래 이익이 회사가 아니라 특정 주주에게 귀속될 때 손익이 아닌 자본거래로 반영한다는 실무 표현이며, 조문보다 계약 구조가 결론을 정합니다.
시리즈 B 라운드에서 3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 비상장 스타트업을 가정하겠습니다. 질의의 사실관계는 둘입니다. case1은 회사 또는 회사가 앞으로 지정할 제3자가 투자자에게 콜을 행사하는 경우, case2는 발행 시점에 대주주를 특정해 그 콜옵션 대가를 주주 간 분배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두 case를 가르는 것은 옵션의 이름이 아니라 그 권리의 값이 누구에게 가는가입니다.
다만 원 답변은 이 이분법 자체에 물음표를 답니다. 제3자와 투자자 사이의 콜은 청구 구조가 불분명하고, case2는 case1의 제3자 콜과 실질이 같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아래 숫자는 그 도식이 성립한다는 전제의 예시입니다.
차변에 기타자본잉여금 1억 2,000만원, 분개 한 줄이 자본총계를 가릅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 수치입니다. 발행금액 30억원, 부채요소 공정가치 27억 5,000만원, 회사가 지급한 콜옵션 대가 1억 2,000만원입니다. 복합금융상품은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잔액을 자본요소로 배분하므로(제1032호 문단 31~32), 공통 분개는 (차) 현금 30억원 / (대) 전환사채 27억 5,000만원, 전환권대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차이는 콜옵션 대가 1억 2,000만원을 어느 계정에 담느냐 한 줄에서만 생깁니다. case1처럼 권리가 회사에 남으면 (차) 파생상품자산 / (대) 현금이 되어 자산·자본총계는 변하지 않고 자본 순증도 2억 5,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이후 콜옵션 공정가치가 2억원이 되면 평가이익 8,000만원이 생겨, 법인세율 20% 가정 시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각각 6,400만원 증가합니다.
case2는 대가는 회사가 치렀지만 권리는 계약서에 특정된 대주주에게 귀속됩니다. 회사 자산이 아니므로 (차) 기타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 1억 2,000만원 / (대) 현금이 되고, 질의자가 물은 '차변의 기타자본잉여금(-)'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파생상품자산은 0원, 자본 순증은 1억 3,000만원으로 줄며, 콜 가치가 변해도 당기손익 영향은 0원입니다.
발행 직전 부채 10억원·자본 20억원이었다면 case1은 부채비율 166.7%, case2는 자본 21억 3,000만원으로 176.1%가 되어 계정 하나의 차이가 9.4%p를 벌립니다.
| 구분 | case1 회사 또는 회사가 앞으로 지정할 제3자가 행사 | case2 발행 시점에 대주주로 사전 지정 |
|---|---|---|
| 권리의 경제적 귀속 | 발행회사에 남음 | 계약서에 특정된 대주주에게 귀속(원 답변은 case1의 제3자 콜과 실질이 같을 수 있다고 지적) |
| 콜옵션 대가 1억 2,000만원의 분개 | (차) 파생상품자산 / (대) 현금. 단 확정 대 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에서 차감 | (차) 기타자본잉여금·자본조정 / (대) 현금. 회사 자산이 아니라는 전제의 실무 처리로, 직접 규정한 조문은 없음 |
| 이후 측정과 당기손익 |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 재측정,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 자본거래로 보아 공정가치 변동에 당기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
| 가정 수치 기준 영향 | 자본 순증 2억 5,000만원, 부채비율 166.7%, 콜 가치 2억원 시 세전이익 8,000만원 증가 | 자본 순증 1억 3,000만원, 부채비율 176.1%, 콜 가치가 변동해도 당기손익 영향 0원 |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6(나) · 22 · 31~32 · 33 · 35
확정 대 확정이면 case1도 자본으로 갑니다, 3단계 판단 순서
1단계는 사실관계 확정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 전환사채 원본인지 전환 후 보통주인지 — 얼마에 청구하는 권리인지를 계약서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확정 대 확정 요건과 이익의 귀속
2단계는 확정 대 확정(fixed-for-fixed) 요건입니다.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려면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과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합니다(제1032호 문단 16(나), 문단 22). 발행자 콜이 이를 충족하면 파생상품자산이 아니라 지급한 대가를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기지분상품 관련 거래에서는 당기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문단 33). case1이라고 자동으로 파생상품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3단계는 이익의 귀속입니다. 권리의 값이 회사에 남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확정적으로 간다면 자본거래로 보며, 이것이 '주주 간 분배'입니다. 직접 규정한 조문이 없으므로 판단 근거를 계약 문언과 자금 흐름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실수 셋
첫째, '제3자 지정' 문구만 보고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해 평가이익을 손익에 넣는 것입니다. 위 가정이라면 자본 내에서 끝났어야 할 8,000만원이 세전이익 과대계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발행자 콜을 자본에서 차감해 놓고 행사·소멸 시점에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문단 33에 어긋납니다.
셋째, 대주주 귀속 구조인데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원 답변조차 청구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을 만큼 계약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주주 간 분배'는 기준서에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거래 이익이 특정 주주에게 귀속될 때 장부에는 자본거래로 반영한다는 실무 표현입니다. 계약상 콜옵션의 이익이 대주주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면 그 대가만큼 차변에 기타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을 인식해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 실무 견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행 이후가 아니라 발행 전입니다. 계약서에 콜옵션의 행사 주체와 상대방, 대가 지급 주체를 어떻게 적느냐가 회계처리를 정하고, 그 결과는 자본총계와 부채비율로 남아 다음 라운드 실사에서 다시 질문받습니다.
—행사 주체 확인 — 콜옵션 행사 주체가 '회사', '회사가 앞으로 지정할 자', '계약서에 특정된 대주주' 중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계약서 원문으로 확인한다.
—행사 대상과 자금 흐름 — 행사 대상이 전환사채 원본인지 전환 후 보통주인지, 매수 대금이 회사로 들어오는지 투자자에게 직접 가는지 확인한다.
—대가 지급 주체 — 콜옵션 대가를 회사가 지급했는지 수취했는지, 무상 부여인지를 발행조건과 실제 자금 흐름에서 확인한다.
—확정 대 확정 판정 — 확정수량·확정금액 교환 요건(제1032호 문단 16(나), 문단 22) 충족 여부를 계산 근거와 함께 문서화한다.
—거래원가와 주석 — 자본요소에 배분된 발행 거래원가는 법인세효과 차감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제1032호 문단 35), 대주주 귀속 구조라면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도 함께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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