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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PS 50억원이 부채비율 400%도 43%도 되는 이유 (K-IFRS 부채·자본 분류 두 관문)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7.29
- 조회수: 26
RCPS 50억원이 부채비율 400%도 43%도 되는 이유 (K-IFRS 부채·자본 분류 두 관문)
시리즈 A·B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첫 결산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항목이 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같은 계약서를 두고 전액 부채와 대부분 자본이 엇갈리는 이유를, 상환의무와 확정 대 확정이라는 두 관문과 측정 순서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RCPS 분류는 상환의무가 있는지, 확정 대 확정을 충족하는지 두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면 발행금액 전액이 금융부채(제1032호 문단 18(가))이고, 상환의무 없이 리픽싱만 있으면 전환권만 내재파생부채로 분리합니다(제1109호 문단 4.3.3). 이때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잔액을 자본으로 배분합니다(제1032호 문단 31~32). 설명용 가정 수치로 보면 같은 50억원 RCPS가 부채비율 400%·61%·43%로 갈립니다.
같은 투자계약서를 두고 전액 부채와 대부분 자본이 엇갈립니다
시리즈 A·B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첫 결산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항목이 RCPS(상환전환우선주)입니다. 실무 질문도 같은 지점이었습니다. 인수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면 전체를 부채로, 리픽싱만 있으면 전환권만 부채로 보고 나머지는 우선주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인식하면 되는지가 요지였습니다.
두 관문을 짚은 것은 정확합니다. 다만 나머지는이라고 흐린 대목에서 오류가 반복됩니다. 무엇을 먼저 측정하고 무엇을 잔액으로 남기는지가 분류 결론만큼 중요합니다. 이 글의 50억원·400%·43%는 모두 설명용 가정입니다.
1단계 상환의무, 2단계 확정 대 확정, 3단계 분리 — 분류는 순서 싸움입니다
제1032호 문단 11은 지분상품을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으로, 금융부채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로 정의합니다. 문단 AG25~AG26은 우선주를 이름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분류하도록 합니다.
1단계 — 현금 등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가
문단 16(가)가 첫 관문입니다. 문단 18(가)는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를 금융부채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상장 기한 미달성처럼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걸린 조건부 결제조항도 원칙적으로 금융부채입니다(문단 25). 다만 예외 규정도 있어 계약 문언 확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 — 확정수량과 확정금액을 교환하는가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된다면 확정수량의 주식과 확정금액의 현금 등을 교환하는지 봅니다(문단 16(나)). 리픽싱으로 전환가액이 내려가면 내줄 주식 수가 달라지므로, 전환권은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3단계 — 통과하지 못한 부분만 떼어내고 순서대로 측정한다
제1109호 문단 4.3.3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도록 합니다. 측정은 제1032호 문단 31~32에 따라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잔액을 자본요소로 배분합니다. 분리한 전환권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RCPS 50억원 한 건이 부채비율 400%·61%·43%로 갈리는 계산
아래 숫자는 모두 설명용 가정입니다. 직전 부채 30억원·자본 20억원(부채비율 150%)인 회사가 RCPS 50억원(주당 100,000원 × 50,000주, 액면가 500원)을 발행했다고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면 50억원 전액이 금융부채여서 부채 80억원·자본총계 20억원, 부채비율 400%입니다. 유효이자율 연 8%면 이자비용 4억원이 인식되어 부채비율은 525%까지 올라갑니다. 상환청구권과 리픽싱이 함께 있으면 총액이 부채라도 전환권은 별도로 분리 측정합니다.
상환청구권 없이 리픽싱만 있으면 전환권만 떼어냅니다. 공정가치를 8억원으로 가정하면 파생상품부채 8억원을 먼저 인식하고 잔액 42억원이 자본입니다. 부채 38억원·자본총계 62억원, 부채비율 61%입니다. 이후 공정가치가 14억원이 되면 차액 6억원은 제1109호 문단 5.7.1에 따라 당기손익입니다.
상환의무도 리픽싱도 없으면 50억원 전액이 지분상품입니다. 부채 30억원·자본총계 70억원, 부채비율 43%이며 재측정이 없어 당기손익 영향은 0원입니다.
| 계약 조건(구분) | K-IFRS 분류 결과 | 가정 수치 기준 재무제표 영향 |
|---|---|---|
| A.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우선주 발행금액 전액을 금융부채(제1032호 문단 18(가)). 리픽싱 전환권이 함께 있으면 전환권은 별도 파생상품부채로 분리 측정 | 부채 +50억원, 자본 +0원 → 자본총계 20억원, 부채비율 400%(이자비용 4억원 인식 시 당기순이익 4억원 감소) |
| B. 상환청구권 없음 + 전환가액 리픽싱 있음 | 전환권만 내재파생부채로 분리(제1109호 문단 4.3.3),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한 잔액을 자본으로 배분(제1032호 문단 31~32) | 부채 +8억원, 자본 +42억원 → 자본총계 62억원, 부채비율 61%(공정가치 6억원 상승 시 당기순이익 6억원 감소) |
| C. 상환청구권 없음 + 확정 대 확정 충족 | 전액 지분상품(제1032호 문단 16) | 부채 +0원, 자본 +50억원 → 자본총계 70억원, 부채비율 43%(재측정 없어 당기손익 영향 0원) |
근거: K-IFRS 제1032호 문단 16 · 18(가) · 31~32 · 제1109호 문단 4.3.3 · 5.7.1 (수치는 설명용 가정)
리픽싱이 있으면 우선주 전체가 부채일까요 — 반복되는 세 가지 착오
첫째, 리픽싱이 있다는 이유로 우선주 전체를 부채로 잡는 경우입니다. 확정 대 확정을 깨는 것은 전환권이지 우선주 본체가 아닙니다. 반대로 상환청구권이 있는데도 행사 가능성이 낮다며 자본으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문단 18(가)는 행사 확률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둘째, 계정 이름을 섞는 경우입니다. 전환권대가는 자본으로 분류된 금액에 쓰는 이름이고, 분리된 전환권은 파생상품부채입니다. 셋째, 측정 순서를 뒤집는 경우입니다. 자본을 먼저 정해 놓으면 파생상품부채 금액과 이후 평가손익이 함께 어긋납니다.
분류의 근거는 결산 파일이 아니라 투자계약서 조문에 있습니다
분류를 가르는 정보는 회계 시스템이 아니라 투자계약서에 있습니다. 상환권의 주체와 행사 트리거, 상환금액 산식, 전환가액 조정 조항을 조문 단위로 정리해 두면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논쟁이 줄어듭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이던 RCPS가 K-IFRS 전환 과정에서 금융부채로 재분류돼 부채비율이 급변하기도 합니다. 상장 일정이 있다면 협상 단계부터 회계 영향을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제 분류는 계약서를 놓고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1관문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의 존재, 2관문은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과 확정금액을 교환하는지입니다.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면 발행금액 전액이 금융부채이고, 통제 불가능한 사건에 걸린 조건부 결제조항도 원칙적으로 금융부채입니다(제1032호 문단 18(가)·25).
상환의무가 없고 리픽싱만 있다면 우선주 본체는 자본으로 남고 전환권만 내재파생부채로 분리해 매년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제1109호 문단 4.3.3·5.7.1). 같은 50억원 RCPS가 전액 부채면 부채비율 400%, 전환권만 분리하면 61%, 전액 자본이면 43%로 갈립니다.
—상환권 주체 확인 — 투자계약서에서 상환권의 주체(투자자·발행회사)와 행사 트리거·기한을 조문 단위로 확인했는지 점검한다(제1032호 문단 18(가)).
—조건부 결제조항 점검 — 상장 미달성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상환의무가 걸려 있지 않은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한다(제1032호 문단 25).
—확정 대 확정 판단 — 전환가액 조정 조항의 사유와 하한을 확인해 확정수량·확정금액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제1032호 문단 16(나)).
—측정 순서 준수 — 부채요소를 먼저 측정하고 발행금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로 배분했는지 검증한다(제1032호 문단 31~32).
—재측정·공시 절차 — 전환권을 분리했다면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재측정과 평가손익 인식·주석 공시 절차를 갖췄는지 확인한다(제1109호 문단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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