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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주기로 합의했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 안 잡아도 될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3
- 조회수: 21
'퇴직금 안 주기로 합의했는데' 퇴직급여충당부채, 안 잡아도 될까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없음, 직원과 미지급 합의까지.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지 않아도 될까요. 회계 판단 이전에 법이 정한 의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지급규정이 없으면 법정퇴직금 산식으로 계산할 뿐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과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므로, 합의서를 근거로 충당부채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상 비용으로 잡아도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산입 한도가 사실상 0이어서 법인세는 즉시 줄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고 규정도 없는데, 왜 부채가 남을까
초기 스타트업 결산에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없음, 직원과 미지급 합의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이 회사의 네 가지 조건은 언뜻 보면 모두 재무제표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잡지 않아도 되는 이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채 인식을 가르는 것은 회사의 지급 의사가 아니라,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은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의무는 계약뿐 아니라 법률에서도 생깁니다.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다고 오해하지만,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지급규정이 없다는 사실도 의무를 없애지 못하고 금액 산정 방법을 법정 기준으로 되돌릴 뿐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정퇴직금,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합의서가 있어도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남은 것은 합의서입니다. 질의에 달린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일반적으로 무효이며, 근거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1568 판결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과 부제소특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룬 사건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이고, 구체적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시 발생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거나 부제소특약을 두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실수 1 — 합의서가 있으니 넘어갈 것이라는 기대
합의서가 있으니 감사인이 넘어가 줄 것이라 기대하기 쉽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합의서의 존재는 회사가 의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어, 부채 미계상을 설명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실수 2 — 아직 1년을 채운 사람이 없으니 0원이라는 단정
결산일 현재 근속 1년 미만이라도 이후 1년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면 그 기간분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중요성이 낮아 생략하더라도 판단 근거는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 의무가 있고, 근로 제공이라는 과거 사건이 있었으며, 법정퇴직금 산식으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 인식 요건은 그대로 충족됩니다. 위 내용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부채 1,800만 원과 부채비율 213%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 3명, 월 평균임금 각 300만 원, 결산일 현재 근속 각 2년, 자본총계 5,000만 원, 부채 5,000만 원인 회사를 가정하겠습니다. 1인당 충당부채는 30일분 평균임금 약 300만 원에 근속 2년을 곱한 600만 원, 3명 합계는 1,800만 원입니다.
인식하지 않았다면 부채 1,800만 원이 통째로 빠지고 그만큼 자본이 부풀어, 자본총계는 5,000만 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3,200만 원이어야 합니다. 부채비율은 100%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약 213%입니다. 투자유치 실사나 은행 여신 심사에서 이 차이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기에 정상 인식하면 당기 귀속분 900만 원을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해 당기순이익이 900만 원 감소합니다. 전기 이전분 900만 원은 과거 오류이므로 중요성에 따라 소급 수정하거나 당기에 반영합니다.
| 구분 | 충당부채 미인식 (현재) | 충당부채 정상 인식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0원 | 1,800만 원 |
| 자본총계 | 5,000만 원 | 3,200만 원 |
| 부채비율 | 100%로 표시 | 약 213% |
| 당기순이익 | 기준 | 당기분 900만 원 감소 |
| 법인세 즉시 감소 효과 | 해당 없음 | 없음 (손금불산입 · 유보) |
| 실제 지급 시 | 전액이 그해 비용으로 몰림 | 이미 쌓은 부채와 상계 |
| 리스크 | 감사 지적 · 실사 시 부채 발견 | 없음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직원 3명 · 월 평균임금 각 300만 원 · 근속 각 2년 가정)
비용으로 잡아도 법인세는 즉시 줄지 않는다
반드시 함께 봐야 할 것이 세무 처리입니다. 회계에서 비용으로 잡았다고 법인세가 곧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사실상 0%로 축소되어 있어(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계상한 퇴직급여 900만 원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처리되고 실제 지급 시점에 가서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유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대상이 됩니다. 세율 20%를 가정하면 180만 원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은 요건을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하면 납입액이 곧 비용이자 손금이 되어 회계와 세무의 시점 차이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해보면
이 사안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생기는 부채가 아니라, 법이 지우는 부채입니다. 그래서 지급규정이 없어도, 5인 미만이어도, 합의서가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인식 시 감춰지는 것은 부채와 자본 각 1,800만 원, 인식 시 당장 줄어드는 것은 당기순이익 900만 원, 그럼에도 법인세는 즉시 줄지 않는다는 것이 전체 그림입니다. 초기 기업일수록 이 부채를 미뤄 두다가 투자 실사나 첫 외부감사에서 한꺼번에 드러나 곤란을 겪습니다. 금액이 커지기 전에 매년 쌓아 두는 편이 재무제표 신뢰도와 자금 계획 양쪽에서 낫습니다.
—대상자 집계 — 근속 1년 이상 근로자 명단과 각자의 계속근로기간 · 평균임금을 결산일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정 산식 적용 — 지급규정이 없다면 법정퇴직금, 즉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
—평균임금 점검 — 상여금 · 연차수당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합의서 취급 — 미지급 합의서가 있더라도 부채 인식을 생략하는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전기 미계상분 — 전기 이전 미계상분이 있다면 중요성을 판단해 소급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세무 · 제도 검토 — 손금불산입(유보) 조정과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여부를 보고, 퇴직연금 도입 시 시점 차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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