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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의 희망퇴직인데 영업외비용이 아니라고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4
- 조회수: 11
16년 만의 희망퇴직인데 영업외비용이 아니라고요
국내 생산 중단, 설비 손상, 희망퇴직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2010년 이후 처음이니 영업외비용으로 내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K-IFRS 제1001호 결론도출근거는 정확히 그 논리를 반박 대상으로 지목해 두었습니다. 그것도 '구조조정비용'을 콕 집어서 말입니다.
비반복적·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희망퇴직 위로금을 영업외비용으로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K-IFRS 제1001호 결론도출근거 BC56은 재고자산 평가감과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을, 불규칙하거나 금액이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로 영업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생산설비 손상차손은 매출원가·판관비에 대응하지 않아 기타비용으로 표시하는 실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분류보다 먼저 정할 것은 인식 시점으로, 해고급여는 제1019호 문단 165·166에 따라 지급일이 아니라 제안을 철회할 수 없게 된 날에 인식합니다.
생산 중단, 설비 손상, 희망퇴직이 한꺼번에 오는 국면
국내 생산 시설 운영을 일부 중단하고 그 물량을 전량 해외 외주생산으로 넘깁니다. 남는 설비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해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규모의 비자발적 구조조정은 2010년 이후 처음, 16년 만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비반복적·비정상적인 환경 변화로 생긴 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느냐입니다.
숫자로 세워 보겠습니다. 매출 500억 원, 영업이익 20억 원의 제조기업입니다. 인식할 비용은 위로금 40억 원, 설비 손상차손 30억 원, 기타 구조조정 비용 10억 원으로 합계 80억 원입니다. 전부 영업외로 내리면 영업이익 20억 원은 그대로 남고 세전손실만 60억 원이 납니다. 전부 영업비용으로 올리면 영업손실 60억 원입니다. 같은 사실, 같은 순손익인데 의미가 정반대로 읽힙니다.
결론도출근거 BC56이 '구조조정비용'을 직접 언급합니다
IFRS 원문(IAS 1)에는 영업손익의 정의도, 표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에는 한국에서 추가한 문단이 있어(2012년 개정 신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손실)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영업이익이라는 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줄이 판관비까지만 담습니다.
남는 질문은 위로금과 손상차손이 매출원가·판관비에 담기는 항목인가입니다. 제1007호의 영업활동 정의는 투자·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까지 포함합니다. 더 직접적인 근거는 제1001호 결론도출근거 BC56입니다. 영업적 성격의 항목을 영업이익에서 빼면 이용자를 오도하고 비교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외해서는 안 되는 예시로 재고자산 평가감과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을 명시했습니다.
그것도 "불규칙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문장과 함께입니다. 질문자가 강조한 '2010년 이후 처음·비반복적·비정상적'이라는 사정이, 기준서가 빼면 안 된다고 못 박은 사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EU IFRS와 미국기준도 자산손상차손 등을 기타영업수익·비용으로 봅니다.
영업이익 20억 원과 영업손실 60억 원, 그 사이의 80억 원
| 항목 | 영업외비용으로 분류 시 | 영업비용으로 분류 시 |
|---|---|---|
| 희망퇴직 위로금 | 40억 원 (영업이익 아래) | 40억 원 (판매비와관리비 등) |
| 생산설비 손상차손 | 30억 원 (영업이익 아래) | 30억 원 (영업비용) |
| 기타 구조조정 비용 | 10억 원 (영업이익 아래) | 10억 원 (영업비용) |
| 영업손익 | 20억 원 (유지) | △60억 원 (손상차손을 기타비용으로 보면 △30억 원) |
| 세전손익·자본총계 | △60억 원 | △60억 원 (동일) |
| 기준서 근거 | 위로금·기타 구조조정비용은 근거 없음 | 제1001호 BC56이 구조조정비용을 명시 |
근거: K-IFRS 제1001호 한국 추가 문단·결론도출근거 BC56, 제1118호(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 적용)
세전손익은 두 분류안이 같고, 갈리는 것은 영업이익 한 줄입니다. 다만 세 항목의 결론이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추가 문단의 산식에 대입하면 위로금 40억 원과 기타 구조조정 비용 10억 원은 판관비 성격이 뚜렷해 영업비용에 담기지만, 설비 손상차손 30억 원은 매출원가에도 판관비에도 대응하지 않아 실무에서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영업손익은 △30억 원이 되고, 다툼의 핵심은 위로금 40억 원의 위치로 좁혀집니다.
주의할 것은 "분류 간 차이가 없다"가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류와 무관하게 재무상태표는 부채 50억 원 증가·유형자산 30억 원 감소로 움직이고, 자본총계는 60억 원 줄어듭니다. 그래도 영업손실 한 줄은 실무에서 큰 문제입니다. 관리종목 지정 요건, 정책자금·보증 심사, 차입약정 재무비율, 입찰 참가 자격 심사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분류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인식 시점입니다
① 희망퇴직 위로금 — 해고급여
제1019호 문단 165는 해고급여의 부채와 비용을,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되는 때와 구조조정 원가를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는 때 중 이른 날에 인식하도록 합니다. 문단 166은 희망퇴직처럼 종업원이 수락하는 유형에 대해 그 시점을 종업원이 제안을 수락하는 때와 철회 능력에 대한 제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중 이른 날로 정합니다. 즉 신청을 받아 확정된 시점이지 돈이 나가는 시점이 아닙니다.
② 구조조정충당부채
제1037호 문단 70~83은 의제의무가 생기려면 상세한 공식 계획이 있고, 그 이행 착수나 공표로 영향받는 당사자가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문단 72). 내부적으로 결정만 한 단계에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고, 반대로 대상자에게 공표까지 마쳤다면 결산일 이후 실행되더라도 그 기간에 인식합니다.
③ 생산설비 손상차손
제1036호에 따라 손상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장부금액과 비교합니다. 가동을 멈추고 처분할 설비라면 사용가치보다 순공정가치가 회수가능액이 되는 경우가 많고, 처분 계획이 구체화됐다면 제1105호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구조조정 회계는 '얼마를 쓸 것인가'보다 '언제, 어느 줄에 담을 것인가'에서 승부가 납니다. 16년 만이라는 사정은 영업외비용 분류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BC56이 지목한 사유와 겹칩니다. 2027년 시행되는 제1118호는 영업손익 소계를 의무화해 임의 제외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두 질문 모두 이사회 결의일·공표일·신청 마감일 같은 날짜 기록으로 결정되니, 의사결정 문서를 결산 전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매출 50억 원인 회사도 위로금 4억 원이면 영업손실 2억 원으로 뒤집힙니다.
—날짜 기록 시간순 정리 — 이사회 결의일, 대내외 공표일, 희망퇴직 접수 개시·마감일
—해고급여 인식 시점 확정 — 결산일 현재 제안을 철회할 수 없게 된 상태인지 확인(제1019호 문단 165·166)
—상세한 공식 계획 점검 — 대상 사업·소재지·인원·지출액·실행 시기 포함 여부(제1037호 문단 72)
—회수가능액 산정 근거 보관 —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 매각예정 분류 요건 병행 검토
—영업손실 전환 영향 시뮬레이션 — 관리종목 요건·차입약정 재무비율·정책자금 심사 사전 점검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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