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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약정에 부채비율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차입금은 유동일까 비유동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4
- 조회수: 12
차입약정에 부채비율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 차입금은 유동일까 비유동일까
3년 만기 30억 원 차입금에 매 반기 부채비율 250% 이하라는 약정이 붙어 있습니다. 만기만 보면 비유동이지만, 분류의 기준은 만기가 아니라 보고기간말 현재 결제를 연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개정된 K-IFRS 제1001호를 기준으로 판단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개정 전 문언의 '무조건의 권리'는 사라졌습니다. 현행 K-IFRS 제1001호는 보고기간말 현재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실질적 권리가 있는지를 보며(문단 72A), 보고기간말 이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석 공시 대상이 됩니다(문단 72B·76ZA). 따라서 미래 시점의 covenant 때문에 장기차입금이 전부 유동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고기간말 기준 약정을 이미 위반했다면 유동부채이고, 보고기간 후에 받은 면제(waiver)는 분류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질문은 짧았지만 막히는 지점은 늘 같습니다
KIFRS 커뮤니티에 올라온 질의는 짧았습니다. 부채의 유동성 분류 문단에 나오는 '무조건의 권리'가 무슨 뜻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답변은 매서웠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조건도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 차입약정에 재무비율 준수 조건이 걸려 있다면 실제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조건부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정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기준서 개정으로 '무조건의'라는 표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실무자가 만기가 3년 뒤이니 비유동이라고 넘어가지만, 기준은 만기가 아니라 결제를 연기할 권리를 보고기간말 현재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3년 만기 30억 원, 그런데 매 반기 부채비율 250% 이하
시리즈 B를 마친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30억 원을 3년 만기로 차입했습니다. 약정서에는 매 반기말 기준 부채비율을 25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대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X1년 12월 31일 재무상태는 유동자산 15억 원, 자산총계 60억 원, 부채총계 40억 원(장기차입금 30억 원 + 기타 유동부채 10억 원), 자본총계 20억 원이고 부채비율은 200%입니다.
이 30억 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재무제표의 겉모습이 달라집니다. 비유동이면 유동부채 10억 원에 유동비율 150%이지만, 유동으로 내려오면 유동부채가 40억 원이 되어 유동비율 37.5%, 순운전자본은 +5억 원에서 △25억 원이 됩니다. 다만 재분류는 부채총계와 자본총계를 건드리지 않으므로 부채비율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의'는 사라지고 '실질적인'이 들어왔습니다
질의 당시 예고된 대로 기준은 개정됐습니다.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유동·비유동 분류 관련 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바뀐 것 ① — 표현과 판단 시점
'무조건의 권리' 대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고기간말 현재 가지고 있는지를 보며 그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합니다(문단 72A). 권리를 행사할 의도나 기대는 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바뀐 것 ② — 약정사항(covenant)을 언제 기준으로 보는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문단 72B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만 연기 권리 판단에 반영하고, 그 이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대신 비유동으로 분류한 부채에 12개월 이내 준수할 약정이 걸려 있다면 그 내용과 이행 가능 여부를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문단 76ZA).
바뀌지 않은 것 — 이미 위반했다면
보고기간말 현재 준수해야 하는 약정을 위반했다면 연기 권리가 없으므로 유동부채입니다. 유예 합의도 보고기간말 이전에 이루어져야 비유동으로 남길 수 있고, 보고기간 후에 받은 면제는 분류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도 2023년 개정으로 같은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유동비율 150.0%와 37.5%를 가르는 것
앞의 사례를 상황별로 계산하면 결론이 이렇게 갈립니다.
| 상황(X1년 12월 31일 기준, 한도 250%) | 분류 | 유동부채 | 유동비율 | 순운전자본 |
|---|---|---|---|---|
| ① 약정 준수(부채비율 200%) | 비유동 | 10억 원 | 150.0% | +5억 원 |
| ② 당기순손실 6억 원으로 자본 14억 원, 부채비율 286%로 위반. 면제는 X2년 2월 | 유동 | 40억 원 | 37.5% | △25억 원 |
| ③ 보고기간말은 준수, X2년 6월 위반 예상 | 비유동(주석 공시) | 10억 원 | 150.0% | +5억 원 |
| ④ 위반했으나 X1년 12월 중 합의, 유예 종료일 X3년 1월 | 비유동 | 10억 원 | 150.0% | +5억 원 |
근거: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69 · 72A · 72B · 75 · 76ZA
상황 ②는 당기순손실 6억 원으로 자본총계가 14억 원이 되어 부채비율이 286%로 한도를 넘긴 경우입니다. 연기 권리가 없으므로 유동부채이고, 은행이 X2년 2월에 면제를 발급해 줬더라도 보고기간 후의 사건이라 분류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재분류 자체는 부채총계·자본총계를 건드리지 않아 부채비율은 전후 모두 286%로 같고, 바뀌는 것은 유동성 지표뿐입니다. 유동비율만 112.5%p 떨어지고, 순운전자본이 30억 원 악화되면서 계속기업 가정 주석 필요 여부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황 ③은 보고기간말은 지켰지만 X2년 6월 테스트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고기간말 이후에 준수할 약정이므로 분류에 영향이 없어 비유동부채입니다. 대신 위반 가능성을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상황 ④는 위반했으나 보고기간말 이전에 유예를 합의해 비유동으로 남은 경우입니다. ②와 사실관계 차이는 합의 날짜 하나뿐인데 유동비율이 37.5%와 150.0%로 갈립니다.
여기서 자주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12개월의 기산점은 합의일이 아니라 보고기간말입니다(문단 75). 12월 20일에 12개월 유예를 받으면 종료일이 X2년 12월 20일이 되어 보고기간말로부터 11일이 모자라 결론이 유동으로 뒤집힙니다. 약정 준수 여부도 회사 내부 지표가 아니라 약정서에 정의된 산식으로 계산해야 하며, 자본으로 분류된 자기지분상품 결제 옵션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문단 76B).
정리해보면
분류의 기준은 만기가 아니라 보고기간말 현재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실질적 권리입니다. 2024년부터 적용된 개정으로 보고기간말 이후 약정은 분류가 아닌 주석 공시 대상이 되었고, 보고기간말 기준 약정을 이미 위반했다면 유동부채이며 사후 면제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국 유동성 분류는 회계 판단이기 이전에 계약 관리의 문제입니다. 투자유치 직후 차입을 일으키는 회사라면 약정 테스트 시점을 결산일과 어긋나게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약정 대장 작성 — 모든 차입약정의 재무비율 조건·테스트 시점(반기말·분기말)·위반 시 효과를 한 표로 정리
—준수 시점 구분 —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준수해야 하는 약정과 그 이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을 분리
—약정서 산식으로 재계산 — 회사 내부 지표가 아니라 약정서에 정의된 산식 그대로 비율을 산정
—유예·면제 합의 시점 관리 — 위반이 예상되면 보고기간말 이전에, 종료일을 명시한 서면으로 마무리
—지표 영향 사전 산정 — 유동 분류 시 유동비율·순운전자본을 미리 계산하고 계속기업 가정 주석 필요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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