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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권리금 1억 원, 무형자산일까 사용권자산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4
- 조회수: 16
점포 권리금 1억 원, 무형자산일까 사용권자산일까?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회사라면 반드시 만나는 계정이 임차권리금입니다. 어떤 곳은 기타무형자산이라 하고, 어떤 질의응답은 리스개설직접원가라고 합니다. 기준서 문언과 설명 예시 13을 근거로 세 갈래 견해를 정리하고, 잔존가치 반영 여부에 따라 연간 상각비가 얼마나 갈리는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권리금은 그 임차계약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돈이므로 K-IFRS 제1116호의 리스개설직접원가 정의를 충족하며, 기준서 설명 예시 13도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그 예로 듭니다. 따라서 K-IFRS를 적용한다면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포함해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처리가 근거가 가장 명확합니다. 다만 회수 예상액을 잔존가치로 반영하면 예시 기준 연간 상각비가 1,600만 원 줄어들 뿐, 이자비용까지 포함한 5년 누적 순손익 영향은 양쪽 모두 △3억 2,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5년 임차, 월세 500만 원, 권리금 1억 원 — 이 돈은 무엇의 대가인가
F&B 스타트업이 상권 좋은 건물 1층에 매장을 냅니다. 임차기간 5년, 월 임차료 500만 원,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1억 원,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입니다. 이 1억 원은 건물주가 아니라 앞서 그 자리에서 장사하던 사람에게 준 돈이고, 명목으로는 바닥·영업·시설 권리금이 섞여 있습니다.
회계에서 중요한 것은 명목이 아니라 그 지출이 없었다면 이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그 자리를 얻을 수 없으니,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 체결의 증분원가이고 K-IFRS 제1116호 부록 A의 리스개설직접원가 정의와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지급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털면 개점 첫해 손익이 왜곡되고,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보증금과 달리 권리금은 상각하지 않고 두어서도 안 됩니다.
기준서 설명 예시 13은 종전 임차인에게 준 돈을 어떻게 다루나
같은 질의의 답변에는 세 갈래 견해가 모두 등장했습니다.
견해 A — 전액 리스개설직접원가로 보아 사용권자산에 포함
제1116호는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개설직접원가를 포함하도록 하고(문단 24), 기준서에 딸린 설명 예시 13은 그 구성 항목으로 건물 해당 층의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제시합니다. 권리금 성격의 지출을 기준서가 이미 예시로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도 같은 취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견해 B — 회수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나눈다
영업점이 많아 과거 회수율 자료가 축적된 회사가 그 회수율로 권리금을 안분해, 회수 가능한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나머지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인식한 실제 사례입니다.
견해 C — 일반기업회계기준이면 무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제11장에 임차권리금이 언급돼 있고, 대부분의 부동산 임차를 운용리스로 처리해 사용권자산 자체가 없으므로 무형자산이 자연스러운 자리입니다.
| 구분 | A. 사용권자산 포함(잔존가치 0) | B. 사용권자산 포함(잔존가치 8,000만) | C. K-GAAP 무형자산 + 운용리스 |
|---|---|---|---|
| 최초 인식 | 사용권자산 3억 6,495만 원 | 사용권자산 3억 6,495만 원 | 무형자산 1억 원 |
| 연간 상각·감가상각비 | 7,299만 원 | 5,699만 원 | 2,000만 원 |
| 연간 임차료 비용 | 없음(이자비용으로 분리) | 없음(이자비용으로 분리) | 6,000만 원 |
| 1차 연도 총비용 | 약 8,515만 원 | 약 6,915만 원 | 8,000만 원 |
| 5년 후 8,000만 회수 시 | 기타영업손익 8,000만 원 | 장부금액과 상계 후 0 | 기타영업손익 8,000만 원 |
| 5년 누적 순손익 영향 | △3억 2,000만 원 | △3억 2,000만 원 | △3억 2,000만 원 |
| 잔존가치 근거 필요성 | 불필요 | 과거 회수율 등 객관적 근거 필요 | 불필요 |
근거: K-IFRS 제1116호 부록 A · 문단 24 · 설명 예시 13, 제1038호 문단 10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연 상각비 1,600만 원 차이, 그러나 5년 뒤에는 같은 자리
리스부채는 월 500만 원 60개월치의 현재가치인 약 2억 6,495만 원, 사용권자산은 여기에 권리금 1억 원을 더한 3억 6,495만 원입니다. 잔존가치를 잡지 않는 A안은 연간 감가상각비 7,299만 원에 1차 연도 이자비용 약 1,216만 원을 더해 첫해 총비용이 약 8,515만 원입니다. 5년 후 장부금액이 0이므로 다음 임차인에게 8,000만 원을 받으면 전액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회수 예상액 8,000만 원을 잔존가치로 반영하는 B안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2억 8,495만 원으로 줄어 연간 감가상각비가 5,699만 원, 첫해 총비용이 약 6,915만 원으로 매년 1,600만 원 가볍습니다. 그러나 5년 전체로는 같은 자리에 도착합니다. 이자비용 3,505만 원을 포함한 누적 순손익 영향이 A안도 B안도 △3억 2,000만 원입니다. 갈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기간 배분입니다. A안은 매년 무겁고 마지막 해에 이익이 튑니다.
B안에는 개념적 약점이 있습니다. 리스기간이 끝나면 점포는 리스제공자에게 반환되고 사용권자산은 소멸하므로 유형자산처럼 잔존가치를 두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수 예상분을 별도 무형자산으로 분리하는 방식을 더 정합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무형자산도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해야 하므로(제1038호 문단 100) 연간 상각비 합계는 결국 A안과 같은 7,299만 원이 됩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잔존가치로 두어 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때만 생깁니다. 참고로 C안은 권리금을 연 2,000만 원 정액 상각하고 임차료 6,000만 원을 더해 첫해 8,000만 원, 5년 누적은 A안과 같은 4억 원입니다.
나갈 때 받은 권리금은 처분이익인가, 회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권리금은 사용권자산을 처분한 대가가 아닙니다. 리스기간이 끝나면 사용권은 소멸하고 점포는 임대인에게 돌아가므로, 이 돈은 영업권리와 시설을 넘기는 별도 거래의 대가입니다. 관련 장부금액이 남아 있으면 상계한 차액을, 없으면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점포 개폐가 잦은 업종이라면 영업외수익보다 기타영업손익 표시가 낫습니다. 리스계약을 승계시키는 구조라면 전대리스나 리스 양도 회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수를 못 하면 B안에서는 5년째에 8,000만 원 손실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잔존가치를 잡는다는 것은 회수 위험을 마지막 해로 몰아 두는 선택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만 금액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근거 없이 잔존가치를 잡으면 자산 과대계상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권리금은 그 계약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돈이므로 제1116호의 리스개설직접원가 정의를 충족합니다. K-IFRS에서는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포함해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처리가 근거가 가장 명확합니다. 금액이 크고 점포마다 발생하는 항목이라 회사 차원의 정책으로 정해 두지 않으면 점포별 처리가 달라져 비교도, 감사 대응도 어려워집니다. 점포가 몇 개 되지 않는 초기 단계라면 잔존가치를 잡지 않는 보수적 처리가 안전하며, 권리금의 세무상 처리는 회계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대가 구분 확인 — 권리금 지급 계약서에 바닥·영업·시설 구분과 금액이 명시돼 있는지 점검
—증분원가 해당 여부 판단 — 그 임차계약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돈인지 문언에 맞춰 검토
—점포별 회수 이력 축적 — 잔존가치 반영 여부의 객관적 근거 자료로 회수율 데이터를 쌓아 둘 것
—상각기간과 리스기간 일치 — 연장옵션 포함 리스기간 산정 후 권리금 상각기간을 그에 맞출 것
—보고기간 말 재검토·세무 점검 — 잔존가치 반영 시 회수 가능성과 손상 여부 재검토, 원천징수 등 세무는 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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