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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정확히 3개월인 정기예금, 현금성자산이 맞을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4
- 조회수: 14
만기가 정확히 3개월인 정기예금, 현금성자산이 맞을까?
취득일 11월 18일, 만기일 이듬해 2월 18일. 딱 3개월짜리 정기예금은 '3개월 이내'에 들어갈까요. 결론과 함께, 3개월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취득일 기준·보유 목적·사용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분류 하나가 기말 현금 25억 원과 5억 원을 가릅니다.
취득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인 정기예금은 원금이 확정돼 있고 사용 제한이 없다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3개월의 지위는 기준별로 다릅니다. K-IFRS 제1007호 문단 7은 3개월을 예시로 들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은 예시 표현 없이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일이 보고기간말이 아니라 취득일이라는 점, 그리고 전환 용이성·가치변동 위험(문단 6)과 보유 목적(문단 7), 사용 제한(문단 48·49)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3개월인 정기예금, 결론부터
결산 때 한 번쯤 손이 멈추는 지점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취득일 11월 18일, 만기일 이듬해 2월 18일인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기간이 딱 3개월입니다. 기준 문언의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것"에 정확히 3개월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은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3개월의 지위는 적용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K-IFRS 제1007호 문단 7은 "예를 들어,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라고 적어 3개월을 예시로 제시합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은 예시 표현 없이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으로 규정해 사실상 요건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3개월인 이 예금은 두 체계 어디에서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로 질의에 인용된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이전의 옛 기준서 번호입니다.
기준은 보고기간말이 아니라 취득일이다
실무 사고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납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취득일 10월 1일, 만기 이듬해 4월 1일인 6개월짜리 정기예금 10억 원을 보유한다고 하겠습니다. 결산일 기준 잔여 만기는 약 3개월입니다. 남은 기간만 보고 "3개월이니 현금성자산"으로 넣는 실수가 대단히 흔합니다. 그러나 기준은 보고기간말이 아니라 취득일입니다. 문단 7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예로 드는 만큼, 이 예금은 결산일에 3개월이 남았어도 단기금융상품(유동자산)입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현금성자산의 정의가 보유 목적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단 7은 현금성자산을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고 규정합니다. 처음부터 6개월을 묻어 둘 생각으로 가입한 예금은 자금 운용, 곧 투자 목적이지 결제 대기 자금이 아닙니다.
| 보유 자산 | 취득일 기준 만기 | 결산일 잔여 만기 | 분류 | 현금흐름표 영향 |
|---|---|---|---|---|
| 보통예금 5억 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현금및현금성자산 | 없음(현금 자체) |
| 정기예금 20억 원(11/18 취득) | 3개월 | 1개월 18일 | 현금및현금성자산 | 없음(현금 내부 이동) |
| 정기예금 10억 원(10/1 취득) | 6개월 | 약 3개월 | 단기금융상품 | 투자활동 유출 10억 원 |
| (가정) 위 20억 중 8억 원 질권 설정 | 3개월 | 1개월 18일 | 사용제한예금(현금에서 분리) | 투자활동 유출 8억 원 |
| 원금 비보장 상품 3억 원(11/30 취득) | 3개월 | 약 2개월 | 단기투자자산 | 투자활동 유출 3억 원 |
근거: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6·7·48·49,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현금및현금성자산 정의
3개월이라는 숫자보다 앞서는 네 가지 조건
문단 6은 현금성자산을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판단은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가,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한가, 단기 현금수요 목적으로 보유하는가, 그리고 사용에 제한이 있는가입니다.
질의 사례의 20억 원 정기예금은 취득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고 원금이 확정돼 있으며 중도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사용 제한까지 없다면 현금성자산 분류가 타당합니다. 반대로 3개월 이내여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거나 사용이 제한돼 있다면 현금성자산이 아닙니다. 예시의 원금 비보장 상품 3억 원이 그렇습니다.
25억 원과 5억 원, 정기예금 하나가 만드는 착시
결산일 현재 보통예금 5억 원, 3개월 정기예금 20억 원, 6개월 정기예금 10억 원을 보유한다고 하겠습니다. 20억 원을 현금성자산으로 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5억 원, 단기금융상품은 10억 원이고, 예금 가입은 현금 내부 이동이므로 현금흐름표에 아무 흐름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단기금융상품으로 보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은 5억 원, 단기금융상품은 30억 원이 되고 투자활동현금흐름에 취득 △20억 원이 찍힙니다. 당기 총액으로는 각각 △10억 원과 △30억 원입니다.
유동자산 총액과 자본은 같지만 읽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기말 현금이 5억 원으로 표시되면 현금이 말라 있는 회사처럼 읽히고, 투자활동으로 20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 설비나 지분에 투자했다는 오해를 낳습니다. 투자유치를 진행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현금소진율(burn rate) 산정의 출발점이 흔들립니다.
사용 제한 예금이 섞여 있다면
20억 원 중 8억 원에 차입금 담보 질권이 설정돼 있다면, 그 금액은 임의 인출이 불가능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중요하다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을 17억 원으로 표시하고 8억 원은 사용제한예금으로 분리해 주석에 공시하며, 현금흐름표에는 투자활동 유출 8억 원이 표시됩니다. 다만 해외 종속기업의 외환 반출 제한처럼 잔액은 현금이나 쓸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포함하되 금액과 경영진의 설명을 주석에 공시합니다(문단 48·49).
정리해보면
현금성자산 판단의 기준일은 보고기간말이 아니라 취득일이며, 6개월짜리 예금은 결산일에 3개월이 남았어도 현금성자산이 아닙니다. K-IFRS는 3개월을 예시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요건에 가깝게 규정하지만 어느 쪽이든 3개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환 용이성·가치변동 위험(문단 6), 보유 목적(문단 7), 사용 제한(문단 48·49)을 모두 봐야 합니다.
현금성자산의 범위에는 회계정책의 영역이 있습니다. 3개월 기준을 쓸지, 목적·유동성 기준을 함께 적용할지를 문서로 정해 매기 일관되게 적용하고 그 범위를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해마다 기준을 바꾸면 현금흐름표의 기초·기말 현금이 흔들려 비교가능성이 깨집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재판단 — 예금별 취득일·만기일을 적고, 결산일 잔여 만기가 아닌 취득일 기준 기간으로 분류
—원금 손실 가능 상품 분리 —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
—사용 제한 예금 확인 — 질권 설정·이행보증·법원 공탁 예금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주석 공시
—해외 예금 반출 제한 점검 — 외환 반출이 제한된 종속기업 예금은 포함하되 금액과 사유를 주석에 기재
—회계정책 문서화와 비교표시 — 현금성자산 범위를 정책으로 문서화하고, 변경 시 비교표시 기간까지 조정
취득일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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