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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1억 원을 싸게 빌려줬습니다 — 1,000만 원은 언제 비용일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4
- 조회수: 17
임직원에게 1억 원을 싸게 빌려줬습니다 — 1,000만 원은 언제 비용일까
주택자금·우리사주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남습니다. 그 반대편 차변을 급여로 한 번에 털 것인지, 선급비용으로 잡아 근무기간에 배분할 것인지가 실무의 갈림길입니다. 판단은 대여 규정 한 줄에서 갈립니다.
임직원 저리 대여금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현재가치)로 측정하고, 명목 1억 원과 현재가치 9,000만 원의 차액 1,000만 원은 성격상 종업원에 대한 보상입니다(제1109호 문단 5.1.1, 적용지침 B5.1.1). 이를 일시에 급여로 볼지 배분할지는 퇴사 시 즉시 상환 의무가 있는지 하나로 갈립니다. 상환 의무가 있으면 혜택의 조건이 계속 근무이므로 제1019호 문단 1의 대응 원칙에 따라 장기선급비용으로 잡아 근무기간 4년에 배분하며, 1차 연도 세전이익이 750만 원 갈리지만 4년 누적 인건비는 1,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명목 1억 원, 현재가치 9,000만 원, 그리고 비어 있는 차변
복지제도를 갖추기 시작한 회사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외감대상 상장사가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우리사주 자금을 명목금액 1억 원, 대출기간 4년으로 저리 대여했고,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9,000만 원입니다. 차액 1,000만 원은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잡히는데, 그 반대편 차변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가 질문의 본질입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제1109호 문단 5.1.1). 제공한 대가의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별도로 측정하고, 추가로 대여한 금액은 다른 유형의 자산으로 인식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용으로 봅니다(적용지침 문단 B5.1.1). 시장이자율 연 5%인데 연 2.18%로 빌려줬다면 이자 218만 원에 연금현가계수 3.5460을 곱한 773만 원과 원금에 현가계수 0.8227을 곱한 8,227만 원을 더해 정확히 9,000만 원이 나옵니다. 회사는 1억 원을 내주고 9,000만 원짜리 자산을 얻은 셈이니, 차액은 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주고받은 결과이며 그 성격은 명백히 종업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갈림길은 하나 — 퇴사하면 갚아야 하는가
차액이 종업원급여라는 데까지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 비용으로 인식하느냐입니다. 퇴사하더라도 만기까지 갚을 필요가 없다면 임직원은 대여를 받는 순간 혜택 전부를 확정적으로 얻은 것이므로 1,000만 원 전액을 일시에 종업원급여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퇴사 시 즉시 갚아야 한다면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한 조건이 일정 기간의 근무이므로 근무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배분합니다.
이 판단은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원리와 맞물립니다. 제1019호는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부채를, 그 근무용역에서 생기는 경제적효익을 기업이 소비하는 때 비용을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문단 1). 질의 사례는 퇴사 시 즉시 상환 조건이 있으므로 배분 대상이고, 차변은 장기선급비용으로 잡아 4년에 걸쳐 매년 250만 원씩 급여로 대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구분 | 방안 A — 일시 비용 처리 | 방안 B — 선급비용 후 4년 배분 |
|---|---|---|
| 적용 요건 | 퇴사해도 만기까지 상환 불필요 | 퇴사 시 즉시 상환 의무(질의 사례) |
| 최초 분개 차변 | 급여 1,000만 원 | 장기선급비용 1,000만 원 |
| 1차 연도 인건비 | 1,000만 원 (세전이익 1,000만 원 감소) | 250만 원 (세전이익 250만 원 감소) |
| 1차 연도 말 자산 | 장기대여금 순액만 계상 | 장기선급비용 750만 원 추가 계상 |
| 중도 퇴사 시 | 선급비용 조정 없음 (정산손익은 동일) | 잔여 선급비용 즉시 비용 대체 + 정산이익 |
| 4년 누적 인건비 | 1,000만 원 | 1,000만 원 (동일) |
근거: K-IFRS 제1109호 문단 5.1.1 · 적용지침 B5.1.1, 제1019호 문단 1 · 문단 5
배분 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볼지 의무 근무기간으로 볼지도 짚어야 합니다. 이 사례는 대출기간 내내 상환 조건이 유지되어 두 기간이 사실상 일치하므로 4년으로 봐도 무리가 없지만, 3년만 근무하면 이후에는 상환 의무가 없어진다는 조건이라면 배분 기간은 3년, 연 약 333만 원이 됩니다. 근무 조건을 채우면 원금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라면 배분 대상이 면제되는 원금 1억 원 전액이 되어 연간 인건비가 2,500만 원으로 뜁니다.
1차 연도 이익 750만 원, 4년 뒤 같아지는 자리
두 방안의 결과는 1차 연도에 크게 갈립니다. 배분하는 쪽이 일시 처리하는 쪽보다 세전이익이 750만 원 많고 자산도 750만 원 큽니다. 이 격차는 해가 갈수록 줄어 4년째에 0이 되고, 4년 누적 인건비는 두 방안 모두 1,0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총액이 아니라 기간 귀속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자수익은 두 방안이 동일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이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되면서 대여금 장부금액은 9,000만 원에서 출발해 만기에 1억 원으로 회복됩니다. 1차 연도 이자수익은 기초 장부금액에 5%를 곱한 450만 원이고, 현금으로 받는 218만 원을 뺀 232만 원이 상각액으로 가산되어 1차 연도 말 대여금은 9,232만 원이 됩니다. 실제 수령 현금이자와 손익계산서 이자수익이 다른 것은 저리 대여의 실질이 드러난 결과일 뿐이며, 이 상각은 차변 계정을 무엇으로 잡았는지와 무관합니다.
중도 퇴사가 발생하면, 그리고 세무는 따로
임직원이 2년 만에 퇴사해 명목 1억 원 전액을 상환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남아 있던 장기선급비용 500만 원은 자산으로 남겨 둘 근거인 미래 근무용역이 사라졌으므로 즉시 비용으로 대체하고, 2차 연도 말 장부금액 약 9,476만 원과 상환액 1억 원의 차액 약 524만 원은 대여금 정산이익으로 인식합니다(제1109호 문단 3.2.12). 두 효과가 상계되어 순손익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회계와 세무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임직원 대여금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는 따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대표이사·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세법상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임직원에게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주면 대여금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성격상 종업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일시 비용으로 볼지 배분할지는 퇴사 시 즉시 상환 의무가 있는지 하나로 갈립니다. 결국 회계처리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대여 규정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읽는 문제입니다. 퇴사 시 즉시 상환 한 줄이 비용 인식 기간을 4년으로 만들고, 그 한 줄이 없으면 1년 만에 다 털어야 합니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 회계·세무 결과를 함께 검토해 두어야 감사에서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대여 규정 조항 확인 — 퇴사 시 상환 의무, 상환 면제 조건, 의무 근무기간 문구를 원문으로 점검
—시장이자율 산정 근거 문서화 — 회사 차입금리·유사 만기 시장금리 등 할인율 근거를 서면으로 보관
—배분 기간 명시 — 일시 비용과 배분 중 선택하고, 배분한다면 대출기간인지 의무 근무기간인지 결정
—이자수익 명세 구분 관리 — 상각에 따른 이자수익과 실제 수령 이자의 차이를 명세에서 분리
—세무 검토 병행 — 가지급금 인정이자·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회계처리와 별도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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