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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가 줄자 진행률이 튀었습니다 — 남는 고정비를 어디에 배부할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4
  • 조회수: 15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115호 · 진행기준 수익인식

수주가 줄자 진행률이 튀었습니다 — 남는 고정비를 어디에 배부할까

수주가 줄어도 공장 인력과 설비의 고정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남은 몇 안 되는 프로젝트에 그 원가가 몰리면 원가기준 투입법 진행률이 실제 공정 진척도보다 훨씬 앞서 나갑니다. 목표 임률분만 배부할 것인지 실제원가를 전액 배부할 것인지, 숫자로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수주 감소로 남아도는 인력·설비의 고정비가 특정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간 부분은 수행의 진척도에 기여하지 않는 투입물이므로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K-IFRS 제1115호 적용지침 B18~B19). 다만 제외한 초과원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즉시 인식해야 합니다(문단 98(2)). 예시에서 진행률은 75%와 56.25%로 갈리고 X1년 매출이 3억 7,500만 원 차이 나며, 실제원가를 전액 배부하는 방식은 이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로 적자를 미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수주가 줄었는데 진행률만 앞서 나갔습니다

프로젝트 장비를 만들어 납품하고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제조기업의 질의입니다. 경기가 나빠져 수주량이 줄었는데 공장 인력과 설비는 그대로이니 고정비는 똑같이 나갑니다. 그 결과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프로젝트에 원가가 몰리면서 견적 당시 잡았던 목표 임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질문자는 두 갈래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갑안은 최초 목표 임률만큼만 프로젝트 원가로 넣고 초과분은 당기 손익으로 빼는 방법, 을안은 실제 발생원가를 모두 프로젝트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현재 을안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답변자들의 결론은 갑안이었습니다.

계약 20억, 목표원가 16억 — 그런데 1년 만에 12억이 들어갔습니다

숫자로 세워 보겠습니다. 계약금액 20억 원짜리 장비 1건, 총 예정원가 16억 원, 원가기준 투입법입니다. X1년 실제 투입원가는 12억 원인데 목표 임률 기준으로는 9억 원이고, 나머지 3억 원은 수주가 줄어 놀고 있는 인력과 설비의 고정비가 흘러 들어온 금액입니다. 물리적 공정 진척도는 55~60% 수준입니다.

을안대로 12억 원을 전액 배부하면 진행률은 75%, 갑안대로 9억 원만 인식하면 56.25%입니다. 같은 프로젝트 같은 시점인데 18.75%p가 벌어지고, 진행률은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므로 이 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목표원가를 19억 원으로 현실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견적으로는 애초에 수주가 되지 않고, 유휴 고정비를 총 예정원가에 넣는 것 자체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구분 을안(현행) 실제원가 전액 배부 갑안 목표 임률분만 배부
프로젝트 배부 원가 12억 원 9억 원
진행률 75.0% 56.25%
X1년 매출 15억 원 11억 2,500만 원
X1년 매출원가 12억 원 12억 원(초과 3억 원 포함)
X1년 매출총이익 3억 원 △7,500만 원
위험 차기 매출·이익 공동화, 분식 소지 당기 적자 확대, 설명 부담

근거: K-IFRS 제1115호 적용지침 B18~B19 · 문단 98(2), 제1002호 문단 13

원가를 더 넣었다고 공정이 더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의 근거는 한 문장입니다. 원가를 더 투입한다고 공정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K-IFRS 제1115호 적용지침은 투입법의 단점을 지적하며 수행의 진척도에 기여하지 않는 투입물의 영향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문단 B18~B19). 대표적인 예가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낭비·비효율입니다. 남아도는 인력과 설비의 고정비가 특정 프로젝트로 흘러 들어간 것은 성격상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 3억 원 때문에 장비가 더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에서는 산식 자체를 손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임률 대신 직접투입시간을 기준으로 삼거나, 임률을 쓰더라도 직접 투입 인원의 임금만으로 계산해 남는 고정비가 애초에 산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접근입니다. 다만 갑안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진행률에서 뺀 3억 원은 사라지지 않고 발생 기간의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제1115호 문단 98(2)는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낭비된 자원의 원가를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명시하며, 미배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제1002호 문단 13과 같은 취지입니다. 성격상 판관비보다 매출원가에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행률 18.75%p가 매출 3억 7,500만 원을 옮깁니다

을안에서 갑안으로 바꾸면 X1년 매출이 15억 원에서 11억 2,500만 원으로 3억 7,500만 원 줄고, 매출총이익은 3억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뒤집힙니다. 매출원가는 12억 원으로 같고, 계약자산(미청구공사)과 자본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합니다. 그렇다고 을안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X1년에 15억 원을 당겨 인식하면 X2년 잔여 매출은 5억 원뿐인데 남은 공정에는 8억 원 안팎이 더 들어가 3억 원 적자가 됩니다. 제1115호 문단 43은 상황이 바뀌면 진행률을 수정해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므로, 을안이 적자를 미룰 수 있는 것은 총 예정원가를 방치할 때뿐입니다.

손실 계약이 되면 숫자가 다시 움직입니다. 자재비 상승과 재작업으로 직접 관련 총원가가 21억 원으로 갱신되면 계약금액 20억 원을 넘어 손실부담계약입니다. 제1037호 문단 68은 판정 대상을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한정하므로 유휴 고정비 3억 원은 여기서도 제외합니다. 이때 분모가 함께 바뀌어 갑안 진행률은 42.9%로 내려가고 누적 매출은 8억 5,714만 원이 됩니다. 예상손실 1억 원 중 4,286만 원은 이미 반영됐으므로 잔여 5,714만 원을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로 계상합니다.

정리해보면

진행률은 수행 진척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진척에 기여하지 않는 투입물은 측정에서 제외해야 하고, 빼낸 초과원가는 사라지지 않고 발생 기간의 비용이 됩니다. 실제원가를 전액 배부하는 방식은 이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로 적자를 미루는 것이며 계약자산도 그만큼 과대계상됩니다. 진행률은 한 번 설계하면 좀처럼 손대지 않는 항목이지만, 조업도가 크게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그 설계가 실제 진척도와 벌어집니다. 투자유치나 정책자금 심사를 앞둔 시점에 매출과 계약자산이 부풀어 있으면 이후 실사에서 그대로 조정 대상이 되므로, 늦기 전에 산식을 손보는 편이 낫습니다.

분기 결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진행률과 물리적 진척도 대조 — 프로젝트별 원가기준 진행률과 공정률·마일스톤을 나란히 놓고 괴리 확인

산식 분자 구성 점검 — 배부되지 않는 고정비·비정상 낭비가 섞여 있는지 원가 항목별로 확인

총 예정원가 갱신 — 최신 추정치로 갱신하고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별도로 추출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 계상 — 손실 예상액에서 이미 인식한 손실을 뺀 잔액을 부채로 인식

계정·공시 범위 사전 협의 — 초과원가의 표시 계정과 추정 변경 주석 범위를 감사인과 미리 협의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0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5호 적용지침 B18~B19 · 문단 43 · 문단 98(2), 제1037호 문단 66~69 · 문단 68(2022년 시행 개정), 제1002호 문단 1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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