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종속기업투자 이연법인세는 미인식,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인식? 별도·연결 순손익 맞추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5
  • 조회수: 19
Creativity + Efficiency
K-GAAP 지분법 · 이연법인세

종속기업투자 이연법인세는 미인식,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인식? 별도·연결 순손익 맞추기

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기로 했는데 연결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28.5원을 인식하면, 별도와 연결의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실무 질의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따라가며 어디서 갈라지고 어떻게 맞추는지 정리합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회계 실무 · 결산 · 2026.08
요약 답변 — TL;DR

종속기업 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 3,850원에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하면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150원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28.5원을 인식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앞은 투자자산 인식 예외, 뒤는 재고자산에서 생긴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일반 인식 원칙이 적용되는 별개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도 지분법손익에 세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별도 당기순이익이 연결보다 28.5원 낮아지므로, 미실현손익 제거액을 121.5원 순액으로 처리해 일치시켜야 합니다.

지분법 장부가 4,850원과 세무상 취득가액 1,000원, 그 사이 3,850원의 정체

지배기업 A(유통)가 종속기업 B(제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적용세율은 A가 21%, B가 15%라고 가정합니다. 당기말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은 상향거래 100원, 하향거래 50원이고 전기말 잔액은 없습니다. B 투자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1,000원, B의 순자산은 5,000원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개별재무제표에서도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하므로, 별도 장부금액은 5,000원에서 미실현이익 150원을 뺀 4,850원이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3,850원입니다. B가 배당한 이력이 없어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 A는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했습니다. 인식했다면 부채 808.5원이 계상되고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그만큼 줄었을 사안입니다.

배당해야 사라지는 차이 vs 재고를 팔면 사라지는 차이

혼란의 출발점은 두 항목의 이름이 똑같이 일시적차이라는 점입니다. 첫째는 투자주식에서 생기는 차이로, B의 이익잉여금 4,000원이 지분법을 통해 장부금액을 밀어 올렸지만 세무상 취득가액 1,000원은 그대로입니다. 배당이나 지분 처분 시 실현되므로 소멸 시점을 지배기업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재고자산에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연결에서 미실현이익 150원을 제거하면 재고 장부금액은 거래 전 원가로 돌아가지만 세무기준액은 거래금액 그대로 남습니다. 별도에서는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같아 차이가 없다가, 연결에서만 차감할 일시적차이 150원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이 세율입니다. 이 차이는 판매한 회사가 아니라 재고를 보유한 회사에서 생기므로 매입기업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향 100원은 21%, 하향 50원은 15%를 적용해 이연법인세자산은 28.5원입니다. 연결 관점의 투자주식 차이도 3,850원으로 별도와 같아 이중 계상되지 않습니다.

구분 ① 종속기업 투자주식 일시적차이 ②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일시적차이
발생 원인 종속기업 이익잉여금 4,000원이 지분법으로 투자주식 장부가에 반영 연결 작성 시 재고자산 미실현이익 150원 제거
금액·성격 4,850원 − 1,000원 = 3,850원 (가산할 일시적차이) 150원 (차감할 일시적차이)
나타나는 재무제표 별도·연결 모두 연결에서만 (별도는 장부금액 = 세무기준액)
적용 세율 기준 배당·처분 시 지배기업 과세, 익금불산입 제도 고려 재고 보유기업 기준 (상향 21%, 하향 15%)
소멸 시점 배당·지분 처분 시점을 지배기업이 통제 가능 재고 외부 판매 시 자동 소멸, 통제 불가
이연법인세 결론 투자자산 인식 예외 적용, 부채 미인식 (인식 시 부채·자본 각 808.5원) 예외 대상 아님, 일반 원칙에 따라 자산 28.5원 인식 → 법인세비용 28.5원 감소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제22장(법인세회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24·39·44 · 법인세법 제18조의2

판단을 4단계로 끊어 가기

일시적차이를 유보이익분과 미실현손익분으로 분리하고, 방향을 확정한 뒤, 차이별 적용 조문을 고르고, 재고 보유기업 세율로 측정해 조정표로 대사하는 순서입니다. 흔한 오류는 판매기업 세율로 25.5원을 계산하는 것, 3,850원과 150원을 이중으로 더하는 것, 그리고 부채를 미인식했으니 자산도 미인식이라며 28.5원을 빼는 것입니다.

조건의 방향이 정반대인 두 조문

별도에서는 미실현이익 150원 제거로 지분법이익이 150원 감소하는 데서 끝납니다. 반면 연결에서는 매출총이익과 재고자산 각 150원 감소에 법인세비용 28.5원 감소가 더해져 연결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121.5원입니다. 결국 별도 순이익과 자본이 연결 지배지분보다 28.5원 낮아집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은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상 지배기업 지분과 일치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반면 제22장 인식 예외는 문면만 보면 투자주식 관련 일시적차이 전체에 하나의 요건을 적용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제1012호 문단 39는 투자자산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때만 부채를 미인식하도록 합니다. 반면 문단 44는 차감할 차이에 대해 소멸 가능성이 높고 사용할 과세소득이 있을 때 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조건의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부채 미인식이 자산 미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미실현손익에서 생긴 차이는 투자자산 관련 차이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차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예외가 아니라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일반 인식 원칙인 문단 24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재고가 팔리는 순간 반드시 소멸하므로 예외 요건과는 정반대 상태입니다.

28.5원을 어디에 태울 것인가

실무적으로는 별도 지분법 단계에서 미실현손익 제거액을 법인세효과 반영 후 순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합적입니다. 150원 대신 28.5원을 되살린 121.5원만 차감하면 지분법투자주식이 4,878.5원으로 늘고 별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이 28.5원 증가해 연결 지배지분과 일치합니다.

한편 3,850원에 부채를 인식할 상황이 와도 세율을 단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분율 구간별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고 50% 초과 시 100%까지 익금불산입되므로, 배당으로 소멸한다고 보면 실제 세효과는 808.5원보다 훨씬 작아집니다.

정리해보면

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차이 3,850원은 배당 유보로 소멸 가능성이 낮아 부채 미인식이 가능하고, 미실현손익 150원은 재고자산에서 생긴 차감할 차이이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 자산 28.5원을 인식합니다. 결론이 갈리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세율은 재고 보유기업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거액을 121.5원 순액으로 처리하면 별도와 연결이 일치합니다.

결산 전 점검 포인트 — CHECKPOINTS

지분법투자주식 일시적차이를 종속기업 유보이익분과 내부거래 미실현손익분으로 나눠 산출했는지 확인

미실현손익 세효과에 판매기업이 아닌 재고 보유기업 세율을 적용했는지 재검토 (상향 100원×21%, 하향 50원×15%)

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근거(배당 이력 부재, 배당 계획, 이사회 결의)를 문서로 보존

별도 당기순이익과 연결 지배지분 순이익의 차이를 항목별 조정표로 대사해 잔액 0 확인

전기말 미실현손익 잔액의 당기 실현분 세효과 환입과 세법 개정에 따른 측정 세율 변동을 함께 반영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05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회계자문팀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제22장(법인세회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24·39·44,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별도와 연결의 당기순이익이 맞지 않아 결산이 막혀 있다면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