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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가 자율에서 법정으로, 제3자 인증까지 붙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6
- 조회수: 25
ESG 공시가 자율에서 법정으로, 제3자 인증까지 붙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자율공시가 법정공시로 넘어가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ESG로 공시한 숫자가 재무제표와 어긋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5일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등록 인증기관의 제3자 인증을 받도록 합니다. 시행 초기 3개 사업연도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책임·과징금과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만, 그 이후에는 일반 공시서류와 같은 책임 구조가 적용됩니다. 첫 적용은 2028년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이며 첫해 연결공시 범위는 291곳이지만, Scope 3 요구 때문에 데이터 제출 요청은 비상장 협력사에 먼저 도착합니다.
자율공시와 법정공시,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8월 5일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제3자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내 ESG 공시는 한국거래소 중심의 자율공시였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정공시로 옮기려는 첫 입법 시도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이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됩니다. 별도 문서가 아니라 법정 공시서류로 들어옵니다. 둘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등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하고 등록기관을 감독합니다.
셋째, 책임이 따라옵니다. 다만 시행 초기 3개 사업연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지속가능성 공시는 형사상 책임까지 면제하는 완충장치를 뒀습니다. 3년이 지나면 일반 공시서류와 같은 책임 구조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공시기준에는 기후 위험에 대한 이사회 감독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감축 목표가 담깁니다.
| 구분 | 현행 자율공시 | 개정안(법정공시) |
|---|---|---|
| 근거 |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 자본시장법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
| 기준 | 기업마다 상이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공시기준(ISSB 정합) |
| 검증 | 임의 검증 | 등록 인증기관의 제3자 인증 의무 |
| 책임 | 명확하지 않음 | 시행 초기 3개 사업연도 면책 후 일반 책임 |
| 적용 | - | 자산총액 규모별 순차(2028년 10조 원 → 2029년 5조 원) |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5 발의) · 당정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2026-07-08)
첫 공시 대상은 291곳인데, 왜 비상장 회사가 먼저 연락을 받을까
당정이 2026년 7월 8일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에 시행 순서가 나옵니다.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기후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으로 넓힙니다. 2조 원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결정합니다.
첫해 대상 코스피 상장사는 107곳으로 추정되고, 주요 종속회사 184곳을 합치면 연결공시 대상은 291곳입니다. 첫 공시는 2027 회계연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므로, 데이터 수집은 2027년 1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Scope 3가 순서를 뒤집습니다
공시기준이 요구하는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 즉 Scope 3은 구매·물류·출장 등 공급망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15개 항목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대기업이 자기 배출량만 세어서는 공시를 완성할 수 없고 협력사 데이터를 받아와야 합니다. 최종안은 Scope 3을 기업군별로 3년씩 유예해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사는 2031년부터 적용되지만, 데이터 수집과 검증은 훨씬 앞서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공시 의무는 대기업에 생기고, 데이터 제출 요구는 협력사인 비상장 회사에 먼저 도착합니다. 납품 계약 조건으로 배출량 자료 제출이 들어오는 방식이 흔합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이 감가상각비를 건드릴 때
회계 담당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ESG로 공시한 내용과 재무제표가 서로 어긋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KSSB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전략의 회복력을 평가할 때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방법과 시점, 주요 가정을 함께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D사는 취득원가 50억 원, 잔존 내용연수 10년인 설비를 정액법으로 상각해 연간 감가상각비가 5억 원입니다. 공시에 이 설비가 탄소 규제로 2035년 이후 사용이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실었다면, 재무제표의 내용연수 10년은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내용연수를 10년에서 9년으로 줄이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약 5.56억 원으로 늘고, 당기 영업이익은 약 5,600만 원 감소합니다.
사용가치가 장부금액에 미달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검사로 이어지고, 손상차손 인식 시 자산과 자본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재무제표는 두고 ESG 보고서에만 위험을 적으면, 인증 단계에서 추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적용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K-IFRS 제1016호·제1036호·제1037호이며, 법제화는 아직 발의 단계입니다.
공시 대상이 아니어도 지금 준비할 것
ESG 공시는 홍보 부서의 일로 시작했지만, 법정공시가 되는 순간 회계·재무의 일이 됩니다. 인증기관이 보는 것은 결국 숫자의 근거와 재무제표와의 정합성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공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요 매출처가 공시 대상인지, 계약서에 배출량 자료 제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기·연료 사용량 등 Scope 1·2 기초 데이터를 월 단위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밝힌 기후 관련 계획이 내용연수·손상 가정과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하고, 조기 폐기가 예상되는 설비는 내용연수 재검토 시점을 결산 일정에 넣어 두십시오. 인증 비용과 데이터 구축 비용도 예산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개정안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으로 하고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며, 3개 사업연도의 한시적 면책 뒤에는 일반 공시서류와 같은 책임이 적용됩니다. 첫 적용은 2028년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연결공시 291곳)이지만, Scope 3 요구 때문에 데이터 제출 요청은 비상장 협력사에 먼저 도착합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재무제표의 내용연수·손상 가정과 정합해야 합니다.
— 지속가능성 정보가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되고, 등록 인증기관의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된다
— 시행 초기 3개 사업연도는 고의가 아닌 경우 민사책임·과징금·형사책임이 면제된다
— 2028년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 첫해 연결공시 범위 291곳
— Scope 3 때문에 데이터 제출 요구는 비상장 협력사에 먼저 도착한다
— 기후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내용연수·손상 가정과 정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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