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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식에 ‘최소 30% 할증’이 붙는다면? 주가 누르기 과세와 비상장 회사의 거리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06
  • 조회수: 31
Creativity + Efficiency
상속·증여세 · 상증법 제63조

상속 주식에 ‘최소 30% 할증’이 붙는다면? 주가 누르기 과세와 비상장 회사의 거리

2026년 8월 발표된 주가 누르기 과세 세제개편안의 구조를 정리하고, 비상장 스타트업 대표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상증법 조항을 숫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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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이번 주가 누르기 재평가 개편안은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저PBR 유형과 행위·외형 요건 유형 두 가지로 대상을 추정합니다. 재평가 시 최소 30% 할증이 적용되지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반증하면 현행 평가가 유지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 이 규정과 무관하며, 비상장 대표님이 먼저 볼 조항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20% 할증과 그 배제 요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두 가지 추정 요건

먼저 현행 제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시점 앞뒤 4개월치 종가 평균이 곧 과세 기준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4개월 구간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출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4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주가 누르기 대상 기업을 두 가지 유형으로 추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 1 — 저PBR 기업

시가총액이 회계상 순자산가치보다도 낮은 기업입니다. 상당 기간 소극적 경영 등을 통해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기준을 반영해 업종별 특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형 2 — 행위 요건과 외형 요건

PBR이 높은 기업을 겨냥한 갈래로, 두 요건을 함께 봅니다. 행위 요건은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고, 외형 요건은 현행 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했는지를 봅니다.

추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결론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가 누르기가 아님을 납세자가 증명하면 현행 평가방법인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기 변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주가가 내려간 경우를 위한 장치입니다.

100억 원 지분이 130억 원이 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재정경제부는 재평가가 적용될 경우 최소 30% 할증이 붙고, 주가가 눌러지기 전 과거 주가 평균이 30% 할증가액보다 더 높으면 그 값을 쓴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기간을 과거까지 넓혀 정상 가격을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어느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 대상 지분이 현행 방식으로 100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하겠습니다. 주가 누르기에 해당해 재평가되면 최소 130억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30억 원 늘어나고,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인 50%에 있다면 세액은 약 15억 원 증가합니다. 여기에 신고 시점의 판단이 뒤집히면 가산세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최대주주 20% 할증이 주가 누르기 재평가와 별개로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제도가 겹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2026년 8월 현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단계이며 국회 논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요건과 할증률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방향성만 참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평가 체계가 다르다

여기까지가 상장주식 이야기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실무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대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산정합니다. 주가 누르기 규정과는 애초에 적용 영역이 다릅니다.

구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평가 근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평가 방법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보충적 평가)
최대주주 할증 상증법 제63조 제3항 20% 동일 조항 적용, 단 중소기업 등은 제외
주가 누르기 재평가 2026 세제개편안 대상(국회 논의 예정) 해당 없음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 재정경제부 2026-08-04 보도설명자료

최대주주 지분 평가라는 큰 틀은 같지만, 평가의 출발점과 이번 개편안의 사정거리는 다릅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대표님이 먼저 확인할 조항

정작 비상장 대표님들이 놓치는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상증법 제63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보충적 평가액이 50억 원인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할증이 적용되면 과세 기준은 60억 원이 되고 할증이 배제되면 50억 원 그대로입니다. 10억 원의 과세표준 차이는 최고세율 구간에서 약 5억 원의 세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즉 비상장 스타트업 대표님이 승계를 검토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가 누르기 개편안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손익이 어떤 흐름인지입니다. 적용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이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매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주가 누르기 재평가는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저PBR 유형과 행위·외형 요건 유형 두 갈래로 대상을 추정합니다. 재평가되면 최소 30% 할증이 적용되고 과거 주가 평균이 더 높으면 그 값을 쓰지만,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반증하면 현행 평가가 유지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 이 규정과 무관하므로, 비상장 대표님이 먼저 확인할 것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20% 할증 배제 대상 해당 여부입니다. 지분 승계는 평가액이 결정되는 순간 세금이 확정되므로 훨씬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KEY POINTS

주가 누르기 재평가는 상장주식 대상이며, 저PBR(유형1)과 행위·외형 요건(유형2)으로 추정한다

재평가 시 최소 30% 할증, 과거 주가 평균이 더 높으면 그 값 적용 (100억 → 130억, 최고세율 시 세액 약 15억 증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주가 누르기가 아님을 증명하면 현행 전후 2개월 평균 평가가 유지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 이 규정과 무관하다

비상장 대표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20% 할증 배제(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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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06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재정경제부 2026-08-04 보도설명자료(2026 세제개편안, 국회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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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승계, 평가액이 정해지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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