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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가 없어 회사를 파는 대표에게 양도세 20% 감면이 생깁니다 — 제3자 사업승계 특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0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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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 제3자 사업승계

후계자가 없어 회사를 파는 대표에게 양도세 20% 감면이 생깁니다 — 제3자 사업승계 특례

지금까지 세법의 승계 지원은 상속인·수증자를 전제로 한 가족 승계용이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기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을 지원합니다. 요건과 사후관리, 그리고 계산에서 빠지는 세금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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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2026년 세제개편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해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합니다. 매도자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고(한도 경영연수 × 연 5,000만 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 매수자는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한도 연 5억 원). 다만 매도자는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여야 하고, 매수자는 5년간 지분·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용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후계자가 없는 회사에 처음 열리는 세제 지원

업력 20년이 넘은 제조업 회사에서 반복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는 이 일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는데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세법의 승계 지원은 사실상 가족 승계용이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상속인 또는 수증자를 전제로 합니다.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면 남는 선택지는 폐업이거나 세제지원 없는 매각이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여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새로 만듭니다. 매도자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 매수자는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을 받고, 적용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파는 쪽만 깎아주어서는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긴 구조입니다.

매도자 — 60억 원에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2억 7,187만 원 줄어듭니다

매도자 쪽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넘기는 회사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이거나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일 것, 매도자가 그 회사를 20년 이상 계속 경영했고 60세 이상인 최대주주일 것입니다. 감면 한도는 경영연수에 연 5,000만 원을 곱한 금액이고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는 별도입니다. 다만 이 한도가 감면세액 기준인지 감면소득 기준인지는 확정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5세에 창업해 25년간 경영해 온 60세 대표가 취득가액 5억 원인 지분 100%를 60억 원에 넘긴다고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54억 9,750만 원에 3억 원 이하 20%·초과분 25%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3억 5,937만 5,000원,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총 세부담은 14억 9,531만 원입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의 20%인 2억 7,187만 5,000원이 감면되어 실수령액이 45억 469만 원에서 47억 7,65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감면세액에 통상 붙는 농어촌특별세 5,437만 5,000원도 개편안이 시행령을 고쳐 비과세로 돌립니다. 매도자 쪽 사후관리는 한 줄입니다. 양도한 자산을 매도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사들이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매수자 — 5년간 법인세 10%, 대신 지분·자산·고용을 지켜야 합니다

매수자는 피승계기업과 같은 대분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했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혜택은 승계일부터 5년간 승계 사업장의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이고 한도는 연 5억 원입니다. 연 산출세액 1억 5,000만 원이면 5년간 7,500만 원이 줄어, 매도자 몫과 합쳐 한 건에서 3억 4,687만 원이 감면됩니다.

다만 승계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고, 최저한세 미달분은 감면되지 않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 적용도 배제됩니다. 사후관리는 다섯 가지로, 5년 이내에 지분이 감소하거나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10% 이상 줄거나 1년 이상 휴업·폐업하거나 사업을 매도자에게 되넘기면 추징됩니다. 고용 요건이 특히 무거워, 인수 후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줄이는 M&A는 이 감면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분 가족 승계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안 기준) 제3자 사업승계 (조특법 제30조의8 신설)
거래 형태 상속 또는 증여 — 대가 없이 이전 매매 — 대가를 받고 양도
지원 대상 상속인·수증자 한쪽 매도자와 매수자(승계기업) 양쪽
혜택 방식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 증여세 특례세율·납부유예 매도자 양도소득세 20% 감면 / 매수자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한도 가업상속공제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 매도자 경영연수 × 연 5,000만 원 / 매수자 연 5억 원
경영기간 요건 피상속인 30년 이상(증여특례는 20년) 매도자 20년 이상 + 60세 이상 최대주주
기업 규모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사후관리 상속 후 10년(부족기간만큼 연장) 매도자 5년 내 재양수 금지 / 매수자 5년 지분·자산·고용 유지
적용시기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증여분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적용기간 2028.1.1.~2030.12.31.)

근거: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안 · 제127조 · 제128조 · 제13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대상 여부를 가르는 네 개의 숫자와, 계산에서 빠지는 세 가지

내 회사가 대상인지는 네 개의 숫자로 1차 판정됩니다. 업종, 5,000억 원, 20년, 60세입니다.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며, 이번 개편안에서 그 목록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727개로 정비되어 법률로 상향 입법됩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 주요 제외 업종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계산에서 빠진 세 가지

첫째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20% 감면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증권거래세로,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면 양도가액의 0.35%가 부과되어 60억 원이면 2,100만 원인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매수자가 과점주주가 될 때의 간주취득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통과 전이고 양도 지분 비율 등 핵심 요건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특례에서 눈여겨볼 것은 요건 대부분이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경영 20년, 나이 60세, 매수자의 동종업력 10년 또는 재직 5년. 거래를 앞두고 급하게 맞출 수 없고 적용기간도 3년뿐이라, 요건 충족 시점을 역산해 두면 매각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매수자 후보를 미리 좁혀 두는 것도 실익이 있습니다. 같은 대분류 업종 10년 경영자나 5년 이상 재직 임직원이라면 5년간 법인세의 10%를 아낄 수 있어 그만큼 인수 여력이 생기고 가격 협상 카드가 됩니다. 다만 업종 분류와 최대주주·경영기간 판정은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승계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업종 판정 — 주된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727개 업종에 들어가는지, 부업종 비중은 어떤지 확인

기업 규모 검증 — 중소기업 여부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요건을 결산 자료로 확인

시점 역산 — 경영기간 20년과 대표 연령 60세가 채워지는 시점을 2028~2030년 적용기간과 맞춰볼 것

매수자 후보 확인 — 같은 대분류 업종 10년 경영자인지, 또는 5년 이상 재직 임직원인지 미리 점검

계약서 반영 — 매수자 사후관리 5년(지분 유지, 자산 40% 미만 처분, 정규직 수·총급여액 10% 이내 유지)을 계약 조항으로 명문화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신설안 · 제127조 · 제128조 · 제132조 · 제133조, 소득세법 제103조 ·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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