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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가 2.2%로 내려갑니다 — 세금이 준 게 아니라 미리 떼는 돈이 준 겁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0
  •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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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 프리랜서 사업소득

프리랜서 3.3%가 2.2%로 내려갑니다 — 세금이 준 게 아니라 미리 떼는 돈이 준 겁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내립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무에서 부르는 3.3%가 2.2%가 됩니다. 다만 줄어드는 것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금액이며,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원천세 실무
요약 답변 — TL;DR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2%로 내려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무상 3.3%가 2.2%가 됩니다. 회사의 비용도 프리랜서의 최종 세액도 달라지지 않고 돈이 오가는 시점만 바뀌므로, 월말 예수금 잔액이 줄고 프리랜서의 5월 정산은 수입금액의 1.1%만큼 불리해집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이고,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3%와 외국인 직업운동가 20%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세율을 분리해 관리해야 합니다.

3.3%가 2.2%로, 무엇이 바뀌는가

프리랜서 용역비에서 3.3%를 떼는 계산은 스타트업 경리에서 가장 익숙한 숫자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세율을 3%에서 2%로 내립니다. 함께 떼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도 0.3%에서 0.2%로 줄어 3.3%가 2.2%가 됩니다.

다만 오해가 잦습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두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도 인적용역자의 원천징수 부담 완화와 가처분소득 조기 확보입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월 500만 원 디자이너 3명, 회사 장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프리랜서 디자이너 3명에게 월 500만 원씩 외주비를 지급하는 SaaS 스타트업 A사를 봅시다. 월 지급총액 1,500만 원, 연간 1억 8,000만 원입니다. 원천징수액은 현행 3.3%에서 연 594만 원, 개정 2.2%에서 연 396만 원으로 198만 원 차이입니다.

분개로 보면 분명해집니다. 현행은 차변 외주용역비 15,000,000원에 대변 보통예금 14,505,000원·예수금 495,000원, 개정 후는 차변이 같은 채로 대변만 보통예금 14,670,000원·예수금 330,000원입니다. 차변이 그대로이므로 외주용역비는 여전히 연간 1억 8,000만 원, 당기손익 영향은 0원입니다.

회사가 1년 동안 쓰는 현금 총액도 같습니다. 지급일에 198만 원이 더 나가고 원천세를 낼 때 198만 원이 덜 나갈 뿐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월말 예수금 잔액으로, 잠시 들고 있던 남의 돈이 줄어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미세한 마이너스로 잡힙니다.

환급 34만 원이 추가납부 32만 원으로 뒤집히는 이유

같은 거래를 받는 쪽에서 보겠습니다. 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디자이너에 필요경비 62%, 종합소득공제 400만 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 가정입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귀속연도별 국세청 고시에 따르므로 구조를 보기 위한 예시입니다.

결정세액은 그대로, 정산 시점만 바뀐다

과세표준 1,880만 원에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결정세액 149만 원,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해 163만 9,000원입니다. 현행 3.3%로 뗐다면 기납부세액 198만 원이어서 5월에 34만 1,000원을 환급받고, 2.2%로 뗐다면 132만 원에 그쳐 31만 9,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환급이 추가납부로 뒤집혔지만 결정세액은 양쪽이 똑같습니다. 차액 66만 원은 수입금액의 1.1%로, 매달 5만 5,000원을 먼저 쥐고 5월에 한 번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필요경비 40% 가정에서도 5월 결과는 수입금액의 1.1%만큼 불리해집니다.

체감이 큰 쪽은 뗀 돈을 5월에 돌려받아 오던 저소득 인적용역자입니다. 연 수입금액 1,500만 원이면 환급액이 약 29만 5,000원에서 약 13만 원으로 줄지만 여전히 환급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2027.1.1. 이후 지급분)
기타 인적용역 사업소득 3%(지방소득세 포함 3.3%) 2%(지방소득세 포함 2.2%)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 3% 3% 유지
외국인 직업운동가(프로구단 계약) 20% 20% 유지
월 1,500만 원 지급 시 원천징수액 49만 5,000원 33만 원
연 1.8억 지급 시 원천징수액 594만 원 396만 원
회사 외주용역비(연)·총 현금유출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동일)
연 수입 6,000만 원 프리랜서 5월 정산 34만 1,000원 환급 31만 9,000원 추가납부
같은 사람의 최종 결정세액 163만 9,000원 163만 9,000원(동일)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제55조 · 제59조의4,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2026.8.3.). 프리랜서 정산 수치는 본문의 필요경비율 가정에 따른 예시입니다.

지급일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2%가 아닌 소득

가장 틀리기 쉬운 지점이 적용시기입니다. 기준은 용역 제공 시점이 아니라 지급 시점입니다. 2026년 12월에 끝난 작업이라도 2027년 1월에 지급하면 2.2%, 2027년 1월 작업분을 2026년 12월에 선지급하면 3.3%입니다.

세율도 하나가 아닙니다. 연말정산만으로 정산이 끝나는 인적용역자(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는 3%가 유지되고,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한 외국인 직업운동가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20%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은 의료보건 용역과 인적 용역 두 갈래인데 발표 자료는 인적용역만 적었으므로, 병·의원 관련 지급은 확정 법률·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 실무는 그대로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도 같은 기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익월 말일)도 유지됩니다. 오히려 커지는 위험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으로, 잘못 분류하면 부족액과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개정은 회사의 세금도 프리랜서의 세금도 줄이지 않고 돈이 오가는 시점만 바꿉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액이 줄어도 외주용역비와 총 현금유출이 그대로이고, 프리랜서는 5월 정산이 뒤집혀도 결정세액은 동일합니다.

준비할 것도 시스템 설정과 사전 안내 두 가지입니다. 세율이 내려갔는데 왜 5월에 더 내느냐는 문의에 대비해, 회사가 잘못 뗀 결과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결과라는 점과 매달 수입금액의 1.1%를 떼어 두면 늘어난 부담분이 채워진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세부담은 경비율과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달라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7년 1월 첫 지급 전에 점검할 다섯 가지

회계·급여 시스템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2.2%로 전환할 것. 귀속월이 아니라 지급일 기준이다.

지급 대상 중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있는지 확인해 3%·20% 세율을 분리 관리할 것.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지급이 있다면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정 법률·시행령에서 별도로 확인할 것.

원천세 신고·납부(익월 10일)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익월 말일) 기한·서식은 그대로라는 점을 실무자에게 공유할 것.

프리랜서에게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만큼 5월 종합소득세 정산 부담도 늘어난다는 점을 계약·정산 안내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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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제59조의4 제9항 제2호 나목·제129조 제1항 제3호·제164조의3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제15호,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2026.8.3. 발표)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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