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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1,000만 원, 내연차는 700만 원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가 차종별로 갈립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0
  •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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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 감가상각 한도

전기차는 1,000만 원, 내연차는 700만 원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가 차종별로 갈립니다

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감가상각비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한 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한도를 전기차·수소차 1,000만 원, 그 밖의 차량 700만 원으로 나눕니다. 6,000만 원짜리 차 한 대를 놓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법인세 실무
요약 답변 — TL;DR

2026년 세제개편안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한도를 차종별로 나눕니다. 한 대당 연 800만 원이던 한도가 전기차·수소차는 연 1,000만 원으로 오르고, 내연차 등 그 밖의 차량은 연 7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이며, 이미 보유·임차 중인 차량에는 종전 800만 원 한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한도초과액은 소멸이 아니라 이월이므로 총 손금액은 같고 인식 시기와 납부 현금만 달라집니다.

6,000만 원짜리 차의 감가상각비가 왜 800만 원에서 잘리는가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한 대당 연 800만 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상각 방법도 회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이 정액법·내용연수 5년을 강제합니다. 6,000만 원짜리 차라면 세무상 상각비가 연 1,200만 원이어서 차액 400만 원은 그해 손금이 되지 못합니다.

한도 이전에 통과할 문턱이 둘 있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어 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까지 전부 손금에서 빠지고(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1,500만 원까지만 전액 인정되고 초과분은 비율로 잘립니다(같은 조 제7항).

한도는 소유 차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도 같은 한도가 붙습니다. 리스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 렌터카는 임차료의 70%입니다(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사지 않고 빌려도 한도는 따라옵니다.

전기·수소차 1,000만 원, 그 밖의 차량 700만 원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800만 원을 차종에 따라 둘로 나눕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연 1,000만 원으로 올리고 그 밖의 차량은 연 700만 원으로 내립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입니다.

전기차가 동급 내연차보다 비싸 상각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세수 감소를 내연차 한도 축소로 부담하게 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소규모 법인의 연 400만 원 한도는 유지되지만, 지분·업종·상시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7조의2는 제3항에서 감가상각비 한도를, 제4항에서 처분손실 한도를 각각 800만 원으로 정합니다. 처분손실 한도도 함께 조정되는지는 확정 법률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정부안)
전기차·수소차 연 800만 원 연 1,000만 원 (+200만 원)
그 밖의 차량(내연차 등) 연 800만 원 연 700만 원 (△100만 원)
소규모 법인 특례 연 400만 원 연 400만 원 (좌 동)
한도 적용 대상 감가상각비 +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좌 동
상각방법·내용연수 정액법·5년 강제 좌 동
한도초과액 처리 손금불산입 후 이월(소멸 아님) 좌 동
6,000만 원 차량 전액 손금까지 8년 전기차 6년 / 내연차 9년
적용시기 2027.1.1.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발표, 정부안)

6,000만 원 전기차의 8년과 6년 — 세액으로 환산하면

이월 스케줄 — 8년에서 6년으로

업무사용비율 100%를 인정받은 6,000만 원 전기 SUV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행 800만 원 한도에서는 1~5년 차에 400만 원씩 이월되어 5년 차 말 잔액이 2,000만 원이고, 상각이 끝나 한도가 비는 6~8년 차에 나눠 털어냅니다. 1,000만 원 한도에서는 이월이 200만 원씩이라 5년 차 말 잔액 1,000만 원이 6년 차에 한 번에 처리됩니다.

세액 효과 — 6년간 264만 원, 8년 합계는 0원

법인세 20%(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를 더한 22% 구간 기준으로, 1~6년 차에 매년 44만 원씩 6년 합계 264만 원의 세부담이 앞당겨 줄어듭니다. 다만 7년 차 176만 원, 8년 차 88만 원이 되돌아와 8년 합계는 0원입니다.

같은 값의 내연 SUV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한도가 700만 원으로 내려가 전액 손금까지 9년이 걸립니다. 개정 후 전기차와 내연차의 손금 차이는 초기 6년간 매년 300만 원, 세액으로 연 66만 원입니다. 차종이 바꾸는 것은 손금 총액이 아니라 인식 시기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그대로입니다 — 달라지는 것은 납부 현금과 이연법인세자산

한도에 걸렸다고 장부의 감가상각비를 줄여 적지는 않습니다. 회계에서는 K-IFRS 제1016호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각비 전액을 인식하므로, 손익계산서에는 800만 원이 아니라 매년 1,200만 원이 그대로 찍힙니다.

한도는 세무조정에서만 작동합니다. 400만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잔액이 쌓이고, 한도가 비는 해에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됩니다(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제1호). 소멸이 아니라 이월입니다.

유보는 일시적차이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므로 당기순이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현금입니다. 현행 한도에서는 5년간 440만 원의 법인세를 먼저 내고 같은 금액이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남지만, 1,000만 원 한도에서는 220만 원으로 줄어 그만큼 초기 운전자금이 남습니다.

정리해보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한도가 전기차·수소차 연 1,000만 원, 그 밖의 차량 연 700만 원으로 나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임차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보유·임차 중인 차량에는 종전 800만 원 한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총 손금액은 같고 인식 시기만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므로 최종 내용과 세부 사항은 법률·시행령에서 확정됩니다. 차종과 취득 시점, 구입과 임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차량 가액과 운행 패턴, 충전 여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검토를 권합니다.

차를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차종 구분 확인 — 전기차·수소차 1,000만 원인지, 그 밖의 차량 700만 원인지 먼저 갈라 볼 것

취득·임차 시점 확인 —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분부터 적용, 이미 보유·임차 중인 차량은 종전 800만 원

보험·운행기록 요건 충족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이면 업무사용금액 0원, 운행기록 미작성이면 관련비용 1,500만 원 초과분 부인

리스·렌터카 상당액 산출 — 리스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뺀 금액, 렌터카는 임차료의 70%를 한도와 비교

유보 잔액 매년 관리 — 한도초과액은 소멸이 아니라 이월이므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함께 추적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제5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소득세법 제33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K-IFRS 제1016호,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정부안)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차종과 취득 시점이 이후 6~9년의 손금 스케줄을 정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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