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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도 영업비밀도 없으면 "가업"이 아닙니다 — 가업상속공제 정의 신설(상증법 §18의2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1
- 조회수: 14
특허도 영업비밀도 없으면 "가업"이 아닙니다 — 가업상속공제 정의 신설(상증법 §18의2①)
업종과 기간만 맞으면 되던 가업상속공제에 '가업'이라는 말의 정의가 붙습니다.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이 없으면 대상에서 빠지고, 업종 목록은 대분류 16개에서 세세분류 727개로 바뀝니다. 200억 원 사례에서 이 판정 하나가 90억 원을 가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에 '가업'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해야 하고, 타인이 제공한 기술로 사업하거나 부동산·이자·배당이 주된 소득이면 제외됩니다. 대상업종은 대분류 16개에서 세세분류 727개로 바뀌어 시행령이 아닌 법률(별표)에 올라가며, 적용시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업종과 기간, 두 가지만 물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지금까지 두 가지만 물었습니다. 업종이 목록에 있는가, 몇 년 했는가입니다. 업종 목록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기준 16개에 개별법률 업종을 더한 것으로, 같은 대분류 안이면 사실상 무엇을 하든 들어왔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이 구조를 두 군데에서 바꿉니다. '가업'이라는 말 자체에 정의를 붙이고, 업종 목록을 세세분류 727개로 바꿔 법률인 상증법 별표에 올립니다. 적용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이고, 같은 규칙이 상속세 납부유예(상증법 §72의2)와 증여세 과세특례·납부유예(조특법 §30의6·§30의7)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가업'이 되려면 네 가지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유해야 할 네 가지 근거
개편안이 정의하는 가업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고 그 근거를 네 가지로 열거합니다. 특허법상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숙련기술장려법상 숙련기술이며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도 인정됩니다. 실무가 갈리는 지점은 영업비밀입니다. 특허가 없어도 관리해 온 배합비·공정조건이 있으면 길이 열리지만,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해서 보안규정과 접근권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명시된 두 가지 제외 사유
첫째는 타인에게서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이고, 개편안이 괄호로 예시한 것이 프랜차이즈입니다. 가맹점을 20년 넘게 운영한 법인이라도 노하우가 가맹본부의 것이면 가업이 아닙니다. 둘째는 부동산 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로, 제조업으로 시작해 임대수입이 더 큰 회사가 걸립니다.
업종 16개에서 727개로, 그런데 마트와 병원은 빠집니다
두 번째 변화가 업종입니다. 대분류·중분류 16개에서 세세분류 727개로 바뀌며 제조업 479개, 도소매업 86개, 정보통신업 36개 등 제조업이 3분의 2입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방향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분류 안이면 개별 항목이 없어도 들어왔지만, 세세분류에서는 코드가 없는 순간 제외되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이 제외 업종으로 명시됐고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목록이 법률로 올라가면 업종 조정에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심사위원회 심사사항에 업종 조정 여부를 넣어 통로를 남겼습니다. 업종요건 충족 간주 대상에는 백년소상공인에 더해 명문장수기업이 추가됩니다.
| 구분 | 현행 | 2026년 세제개편안 |
|---|---|---|
| 가업의 정의 | 별도 정의 없음(업종·기간 요건으로 판정) |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및 유사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 보유 |
| 정의 제외 사유 | — | 타인 제공 기술·노하우로 사업(프랜차이즈 등) / 부동산·이자·배당이 주된 소득 |
| 업종 기준 | 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16개 + 개별법률 업종 |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727개(제조 479 · 도소매 86 · 정보통신 36 등) |
| 규정 형식 | 대통령령(시행령) | 법률(상증법 별표) |
| 주요 제외 업종 | 대분류 내면 대체로 포함 |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 |
| 음식점업 | 대분류 기준 포함 |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허용 |
| 업종요건 충족 간주 | 백년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 + 명문장수기업 |
| 적용시기 | —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
근거: 상증법 §18의2① 및 별표(신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2026-08-03)
200억 원 사례 — 두 글자의 판정이 90억 1,130만 원을 가릅니다
가상의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5년간 회사를 경영한 대표가 사망하고 자녀 한 명이 단독 상속하며, 상속재산은 가업상속재산 200억 원이 전부입니다. 가업에 해당하면 공제한도는 경영연수 25년 × 20억 원, 즉 500억 원이므로 200억 원이 전액 공제되고, 일괄공제 5억 원(상증법 §21①)까지 빼면 과세표준과 상속세가 모두 0원입니다.
가업이 아니라면, 예컨대 가맹본부 노하우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법인이라면 공제가 0원이라 과세표준은 195억 원입니다. 상증법 제26조에 따른 산출세액은 10억 4,000만 원에 165억 원의 50%를 더한 92억 9,000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상증법 §69①) 2억 7,870만 원을 빼면 90억 1,130만 원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재산인데 '가업' 두 글자가 이 금액을 가릅니다.
상속세는 재무제표에 안 잡히지만, 주식을 팔면 그때부터 잡힙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내는 세금이라 회사의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 사례의 상속인은 90억 1,13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것은 주식, 낼 것은 현금이어서 회사가 끌려 들어옵니다.
재원 경로는 배당, 자기주식 취득, 주식 처분 셋인데 모두 재무제표를 건드립니다. 배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 세전 금액이 훨씬 커야 하고 이익잉여금과 자본총계가 줄어듭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현금이 나가고 자본총계가 줄며, 개편안이 이 경우를 의제배당으로 정리하는 안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주식 처분은 지분 희석과 경영권 문제로 이어집니다.
연부연납이라는 완충장치도 가산금이 붙고, 그 기간 특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가업이 아니면 함께 좁아집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개편의 성격은 요건 완화가 아니라 관문 추가입니다. 기간요건과 업종요건 위에 정의요건과 심사절차가 얹힙니다.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분류에서 밀려 검토 대상조차 아니던 회사도 특허나 영업비밀을 근거로 목록에 자기 코드가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절세 계산이 아니라 판정 준비입니다. 특허 목록, 영업비밀 관리규정과 접근권한 로그, 산업기술 지정·인증 이력, 숙련기술 자격, 실제 주된 사업의 업종코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개편안은 신고와 함께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이 사전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결정·통지하도록 절차를 짰습니다(상증법 §18의2⑫).
—업종코드 확인 —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실제 주된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5자리)를 확인. 대분류가 맞아도 727개 목록에 코드가 빠지면 제외
—기술 근거 문서화 — 보유 특허·실용신안 목록과 존속기간을 정리하고, 특허가 없다면 영업비밀 관리체계(비밀표시·접근권한·서약서·보안규정)를 문서로 확보
—소득 구성 점검 — 부동산 임대수입과 이자·배당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 주된 소득이 되면 정의에서 제외
—타인 노하우 의존도 — 프랜차이즈 가맹, 라이선스 도입, OEM 등 타인의 기술·노하우에 의존하는 사업 비중을 점검. 제외 사유에 직접 열거됨
—지정제도 활용 — 백년소상공인 또는 명문장수기업 지정 요건을 확인. 지정되면 업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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