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투자가 아니라 "생산"에 세금을 깎아 줍니다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조특법 제29조)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1
  • 조회수: 16
Creativity + Efficiency
2026 세제개편안

투자가 아니라 "생산"에 세금을 깎아 줍니다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조특법 제29조)

설비를 사면 한 번 깎아 주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달리,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팔면 매년 공제를 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2036년까지, 요건과 한도 그리고 기존 공제와의 택일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법인세 · 조세특례 · 제조업 세제
요약 답변 — TL;DR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를 신설해,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 부품 여섯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매년 반복해서 세액공제를 줍니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생산·판매분부터입니다. 같은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겹쳐 받을 수 없어 택일이며, 이미 받은 공제는 수정신고로 취소하고 갈아탈 수 있는 특례가 함께 신설됩니다.

사면 깎아 주던 제도에서, 만들어 팔면 깎아 주는 제도로

지금까지 제조업 세제지원의 문법은 하나였습니다. 설비를 사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라인을 한 번 깔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를 신설해 이 문법을 바꿉니다.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에서 팔면 매 과세연도마다 세액공제를 줍니다. 미국 IRA의 생산세액공제(PTC)와 같은 계열입니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 31일,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생산·판매분부터인 10년짜리 제도입니다. 자료 제출 범위 논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가 영업비밀 자료 비공개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보호를 확인했습니다.

요건이 여섯 개입니다 — 국내생산 둘, 국내판매 넷

적격품목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여섯 개 분야이고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녹색전환·경제안보상 중요성과 취약한 국내 생산기반을 기준으로 고른 분야입니다.

국내생산 요건 두 가지

핵심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건이 제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같은 설비로 두 공제를 겹쳐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내판매 요건 네 가지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판매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사업목적 거래 확인 서류를 낼 것, 중고품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두 번째로, 2년 이상 쌓아 두면 공제가 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적용 자체가 배제됩니다.

비수도권이면 1.5배, 한도는 두 숫자 중 작은 쪽

공제금액은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 × 점감률입니다. 지방우대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의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의 네 단계입니다. 점감률은 2034년 75%, 2035년 50%, 2036년 25%로 줄어든 뒤 일몰이라 실질 8.5년치입니다.

한도는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투자누계액의 50%에서 기수령 공제 누계액을 뺀 금액 중 작은 쪽입니다. 적격 생산비용 200억 원, 투자누계액 300억 원인 이차전지 부품 제조사라면 한도는 100억 원입니다. 기준 공제금액은 시행령 위임 사항이라 미정이므로 생산비용의 5%로 가정하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억 원, 수도권은 10억 원입니다. 소재지만으로 5억 원이 갈립니다.

구분 통합투자세액공제(현행) 국내생산세액공제(신설안)
공제 대상 행위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적격품목의 국내 생산·판매
공제 횟수 투자한 과세연도 1회 생산·판매하는 과세연도마다 반복
대상 품목 사업용 유형자산 일반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 부품
지역 우대 지방우대계수 도입안 별도 추진 계수 1.0 / 1.1 / 1.3 / 1.5
한도 별도 한도 없음 Min(적격 생산비용 50%, 투자누계액 50% − 기수령액)
상호 관계 같은 자산에 중복 적용 불가 — 택일 취소 후 전환 특례 신설
적용기한 시설별 기한 2036.12.31.(2034년부터 75 → 50 → 25% 점감)

근거: 조특법 제24조 · 제29조 · 제127조 제4항 · 제130조 제3항

15억 공제는 당기순이익을 15억 늘립니다 — 지방소득세는 그대로

세액공제는 손금이 아니라 세액에서 직접 빼는 항목입니다. 과세표준 200억 원이면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39억 8,000만 원, 법인지방소득세 3억 9,800만 원을 더해 총 부담은 43억 7,800만 원입니다.

15억 원을 공제받으면 법인세는 24억 8,000만 원으로 줄어 당기순이익이 정확히 15억 원 늘어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는 법인세에서만 빠지고,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므로 3억 9,800만 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지방소득세도 1억 5,000만 원 준다는 계산은 틀립니다.

이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추가되고 남은 금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이월액은 K-IFRS 제1012호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높을 때만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산출세액이 작은 회사라면 자산 인식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의사결정은 택일 — 갈아타는 길도 열렸습니다

같은 자산으로 두 공제를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앞 사례 회사가 300억 원 설비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통합투자세액공제 25%를 받았다면 75억 원을 한 번 받습니다. 반면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연 15억 원에 실질 8.5년, 약 12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개편안은 제29조의2에 갈아타는 길을 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면 수정신고로 취소할 수 있고, 이자상당액은 내되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됩니다. 신청주의라 신고 때 신청서를 내야 하고, 입증자료는 최대 2046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매년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로, 2027년 이후 개시 과세연도의 생산·판매분부터 2036년까지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은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 × 점감률, 한도는 두 숫자 중 작은 쪽입니다.

과세표준 200억 원 법인이 15억 원을 공제받으면 당기순이익이 15억 원 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줄지 않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어 택일이고, 이미 받은 공제는 수정신고로 취소해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준 공제금액과 세부 품목, 지역구분은 대통령령 위임 사항이라 시행령에서 확정됩니다.

근거: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2026-08-03) · 2026년 7월 1일 시행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2027년 1월 1일 전에 정리해 둘 다섯 가지

품목 확인 — 우리 품목이 6대 분야에 들어가는지 보고 세부 품목 고시를 기다릴 것. 분야에 들어도 세부 품목에서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공제 조회 — 해당 설비에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았다면 취소 특례로 갈아탈 실익을 1회성과 실질 8.5년치로 비교할 것.

소재지 판정 —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면 계수 이전에 적용 자체가 배제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재고 회전 관리 — 생산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판매되도록 관리할 것. 2년 넘게 쌓이면 국내판매 요건이 깨집니다.

원가체계 정비 — 품목별 생산비용·생산량·판매량과 국내지출 비중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보관 의무는 최대 2046년까지 이어집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조특법 제24조 · 제29조 · 제29조의2 · 제29조의3 · 제127조 제4항 · 제130조 제3항 · 제132조 · 제144조, 법인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K-IFRS 제1012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CREATIVITY + EFFICIENCY
적격품목 판정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여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회계 · 세무 · IPO · 밸류업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