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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일자'로 바뀝니다 —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2
- 조회수: 49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공급일자'로 바뀝니다 —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4호의 이름을 '작성 연월일'에서 '공급 연월일'로 바꿉니다. 이름만 바뀌는 개정처럼 보이지만, 이 칸은 틀리면 공급자에게 가산세, 매입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가 따라오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4호의 명칭이 '작성 연월일'에서 '공급 연월일'로 바뀌고, 임의적 기재사항에 있던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이 됩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내용에 맞추는 정비지만, 이 칸을 틀리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매입자는 10% 매입세액 불공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이므로, 지금 손봐야 할 것은 회계정책이 아니라 ERP 필드명과 발급 절차입니다.
이름과 내용이 어긋나 있던 칸
세금계산서에서 실무자가 가장 자주 틀리는 칸은 날짜입니다. 양식에 작성일자라고 적혀 있으니 문서를 만든 날을 적을 것 같지만, 들어가야 하는 값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이름과 내용이 어긋나 착오가 반복됩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이 이 이름을 바로잡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4호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이 '공급 연월일'이 되고, 임의적 기재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이 됩니다. 계산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12조의4에서 같은 방식으로 바뀝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분부터입니다. 같은 개편안의 외국법인 용역거래 대리납부 보완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섯 칸 중 네 번째, 그 칸의 무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다섯 호로 나누고, 1호부터 4호(공급자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둡니다. 그 무게는 다른 두 조문에 있습니다.
매입자 — 매입세액 불공제
제39조 제1항 제2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거래는 실제로 있었는데 매입세액만 사라집니다.
공급자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제60조 제2항 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과실로 빠졌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제외합니다.
즉 날짜 한 칸이 잘못 적히면 공급자에게 1% 가산세, 매입자에게 10%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칸 이름 때문에 발급일을 적는 착오가 계속 나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4월 10일을 적으면 1,100만 원이 움직입니다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D사가 3월 한 달 동안 거래처 E사에 공급가액 1억 원어치를 납품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4월 10일에 발급했습니다. 발급 자체는 적법합니다. 제34조 제3항 제1호가 한 달분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날짜 칸입니다. 그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한다고 조문이 적고 있으므로 3월 31일을 넣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작성일자'를 보고 4월 10일을 적었습니다.
D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므로 공급가액의 1%인 100만 원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이어서 순이익은 100만 원 줄지만 법인세는 줄지 않습니다. 일반 비용이었다면 22%(법인세 20% + 지방소득세 2%)인 22만 원만큼 세금이 줄었을 텐데 그 효과가 없습니다.
매입자 E사 쪽이 더 큽니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걸리면 매입세액 1,00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해 현금이 그만큼 더 나갑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매입세액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두므로 불공제 사유에 따라 세후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1,100만 원입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는 제외될 수 있고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소명에 드는 비용이 진짜 부담입니다.
| 항목 | 현행 | 2026년 세제개편안 |
|---|---|---|
|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4호 | 작성 연월일 | 공급 연월일 |
|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 | 공급 연월일 | 발급일 |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 작성 연월일 | 공급 연월일 |
| 부실기재 시 공급자 제재 | 공급가액의 1% 가산세(거래사실 확인 시 제외) | 좌동 |
| 부실기재 시 매입자 효과 | 매입세액 불공제(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 | 좌동 |
| 외국법인 용역 대리납부 대상 |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납부 |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봄 |
| 적용시기 | — | 기재사항은 2027. 7. 1. 이후 발급분, 대리납부는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분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제39조 제1항 제2호 · 제60조 제2항 제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 제9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 제212조의4 · 2026년 세제개편안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대리납부까지 했다면 — 부가령 제95조 단서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용역 등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합니다. 이를 대리납부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가 그 대상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어도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공급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두 번째 갈래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를 누가 판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도 대리납부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고, 안전하게 가려다 부가가치세를 두 번 얹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개편안은 단서를 신설해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단 기준이 공급받는 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옮겨 온 것이 핵심입니다.
외국법인 X사의 국내사업장이 면세사업자인 F병원에 1억 원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하겠습니다.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면 F병원은 1,000만 원을 납부하고, 면세사업자여서 공제받지 못해 원가에 얹힙니다. 개편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고,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개정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칸에는 공급시기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회계정책이 아니라 시스템과 업무 절차 쪽입니다. ERP·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의 필드 이름과 내부 매뉴얼, 거래처 안내 문구를 새 명칭에 맞추고, 월합계 발급분 날짜가 해당 월 말일로 찍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개편안은 정부안 단계여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월합계 발급 날짜 — 작성일자가 해당 월의 말일로 찍히는지 확인. 발급일(다음 달 10일)이 들어가 있으면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시스템 필드 정비 — ERP·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공급일과 발급일을 구분해 관리하는지 확인. 2027년 7월 이후 발급분부터 명칭이 달라짐
—과거 발급분 점검 — 작성일자와 공급시기가 어긋난 건을 찾아 필요하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
—국외사업자 거래 확인 —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확인. 개편 후에는 국내사업장이 발급했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부가령 제95조 단서)
—중복 대리납부 여부 — 이미 대리납부한 건 중 국내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함께 받은 거래가 있으면 경정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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