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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실효세율 16%, 어제는 과세 대상 오늘은 아닙니다 — CFC 기준 15%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2
  •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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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국제조세

해외 자회사 실효세율 16%, 어제는 과세 대상 오늘은 아닙니다 — CFC 기준 15%로

글로벌최저한세는 15%, CFC는 17.5%. 같은 해외 자회사에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던 두 제도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하나로 맞춰집니다. 실효세율이 15%와 17.5% 사이에 놓인 자회사를 둔 기업이 이번 개편의 실질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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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2026년 세제개편안은 CFC(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의 실효세율 기준선을 현행 17.5% 이하에서 15% 미만으로 낮춰 글로벌최저한세와 맞춥니다. 바뀌는 것은 판정 요건 중 실효세율 하나뿐이고, 지배·소유 요건과 국조법 제28조의 적용 배제 사유는 그대로입니다. 실효세율 16%·배당간주액 20억 원 사례에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4억 4,000만 원이 갈립니다. 적용시기는 CFC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 QDMTT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포함은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분으로 서로 다릅니다.

기준선 17.5%와 15%, 두 제도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해외 자회사가 번 돈은 그 나라에서 과세되고, 배당으로 국내에 들어올 때 우리 세법이 관여합니다. 배당하지 않고 쌓아 두면 국내 과세가 계속 미뤄지는데, 이를 막는 장치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이른바 CFC 규정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문제는 저세율국의 기준선이었습니다. 현행 국조법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법 제55조 최고세율의 70%를 곱한 금액 이하일 때 CFC로 봅니다. 최고세율 25%이므로 기준선은 17.5%인데, 2024년 시행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선은 15%였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이 기준선을 15%로 낮춰 두 제도를 맞춥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입니다.

판정 요건 셋 가운데 손보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CFC 과세는 두 단계로 걸러집니다. 제27조의 판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정외국법인이 되고, 그다음 제28조의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과세됩니다. 개편안이 건드리는 것은 판정 요건 중 첫 번째뿐입니다.

실효세율 요건 — 이번에 바뀌는 하나

현행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 × 17.5% 이하일 것, 개편안은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것입니다. 현행 문언은 이하이고 개편안 표는 미만이어서 정확히 15.0%인 경우의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개정 문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배·소유 요건과 적용 배제 — 그대로입니다

지배 요건은 내국인과 특수관계일 것(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보유 등), 소유 요건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간접 보유할 것이며(제27조 제2항), 특수관계인의 직접 보유분도 합산합니다.

판정 요건을 다 충족해도 과세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28조 제2호는 현지에 사무소·점포·공장 등 고정된 시설을 두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지배·운영하며 그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제2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호·제3호 배제도 유지됩니다. 새로 영향을 받는 곳은 실효세율이 15~17.5% 구간인 자회사를 둔 기업뿐입니다.

항목 현행 2026년 세제개편안 근거 조문
CFC 실효세율 판정선 실제발생소득 × 최고세율(25%)의 70% = 17.5% 이하 실효세율 15% 미만 국조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지배 요건 내국인과 특수관계(의결권 주식 50% 이상 보유 등) 좌동 국조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소유 요건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10% 이상 직·간접 보유 좌동 국조법 제27조 제2항
실질적 사업활동 적용배제 고정시설 보유 + 스스로 사업 관리·지배·운영 + 그 국가에서 주로 사업 → 제27조 적용 배제 좌동 국조법 제28조 제2호
실효세율 16% 자회사 CFC 해당 →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 CFC 미해당 → 과세 없음 위 판정선 적용
QDMTT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미포함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대상에 포함 법인령 제94조 제1항
적용시기 CFC: 202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QDMTT: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분 2026년 세제개편안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정부안)

실효세율 16% 자회사, 세금 4억 4,000만 원이 갈립니다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K사의 해외 A국 자회사(지분 100%)의 한 사업연도 실제발생소득은 100억 원, 현지에 실제로 낸 세금은 16억 원이므로 실효세율은 16%입니다.

현행 판정선은 100억 원 × 17.5% = 17억 5,000만 원이어서 16억 원은 이보다 적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유보소득 중 K사 귀속분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개편안 판정선은 15%이므로 실효세율 16%는 첫 요건부터 벗어나 배당간주 과세가 없습니다.

K사의 별도 과세표준 30억 원, 배당간주 익금산입액 20억 원으로 보겠습니다. 현행은 과세표준 50억 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 9억 8,000만 원에 지방소득세 9,800만 원을 더해 10억 7,800만 원입니다. 개편 후는 과세표준 30억 원, 산출세액 5억 8,000만 원, 지방소득세 5,800만 원으로 6억 3,800만 원입니다.

차이 4억 4,000만 원은 배당간주액 20억 원 × 22%(법인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세무조정 사항이므로 세전이익은 30억 원으로 같고 당기순이익만 19억 2,200만 원에서 23억 6,200만 원이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뺀 단순 비교여서 실제 차이는 더 작습니다.

소재국이 걷어 간 추가세, 공제 대상에 들어옵니다

같은 개편안에는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항목도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QDMTT는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 15% 미만으로 저율과세되면 소재국이 그 저율과세분을 직접 걷어 가는 제도인데,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했습니다.

다만 전액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한도는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50억 원·국외원천소득 10억 원·산출세액 9억 8,000만 원이면 한도는 1억 9,600만 원이므로, QDMTT로 3억 원을 냈어도 남은 1억 400만 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간 이월됩니다.

적용시기도 다릅니다. CFC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이지만, QDMTT는 시행령 사항이어서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입니다.

정리해보면

바뀌는 것은 문턱 하나입니다. 지배·소유 요건과 제28조의 배제 사유는 그대로여서 현지에 실체가 있는 자회사는 여전히 제2호에서 걸러집니다.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제부담세액 ÷ 실제발생소득이므로, 현지 감면이나 이연법인세 때문에 명목 20%인 나라도 15%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회사별 숫자로 15%·17.5% 두 선의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편안은 정부안 단계여서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를 둔 회사가 결산 전에 볼 것

실효세율 재계산 — 자회사별로 실제부담세액 ÷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해 15%·17.5% 두 선의 어느 쪽인지 확인. 명목세율이 아니라 실제 부담 기준이며, 현지 감면이 있으면 크게 벌어짐

지분 10% 요건 합산 — 국조법 제27조 제2항 판단 시 특수관계인의 직접 보유분을 합산. 대표이사 개인 지분이 붙어 요건을 넘기는 사례가 있음

현지 실체 문서화 — 고정시설 보유·자체 관리·그 국가에서 주로 사업하는지를 문서로 남길 것. 국조법 제28조 제2호는 이번에 바뀌지 않은 실질적 배제 경로

QDMTT 이월액 관리 — 적격소재국추가세를 납부했다면 공제한도(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를 계산해 초과분을 관리. 이월공제기간은 10년

적용시기 분리 — CFC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 QDMTT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분. 두 항목을 같은 시점으로 묶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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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2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국제조세 자문팀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 법인세법 제55조·제5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 2026년 세제개편안(2026-08-03, 정부안)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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