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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단종을 통보했습니다. 남은 재고 손실은 영업외비용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3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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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원청이 단종을 통보했습니다. 남은 재고 손실은 영업외비용일까요?

원청의 단산·단종으로 갈 곳을 잃은 재고를 매출원가에 넣을지 영업외비용에 넣을지는 단순한 계정 선택이 아닙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영업이익이 흑자와 적자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표시 차이, 그리고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까지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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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단종으로 팔리지 않게 된 재고는 수량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감모손실이 아니라 저가법 평가손실 대상이고,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갑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영업외비용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표준 허용치를 초과한 비정상적 감모이며, 실제 폐기를 집행해 물리적으로 자산이 없어진 경우라면 영업외 표시를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가 파손·부패 등의 사유를 요구하는 결산조정 항목이므로, 폐기 사실을 입증할 증빙 확보가 회계 분류만큼 중요합니다.

단종 통보를 받은 재고, 어느 칸에 넣어야 하나

협력업체로 부품이나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에는 늘 따라다니는 위험이 있습니다. 원청이 갑자기 그 모델을 단종하면 그 제품만 만들던 재고가 통째로 갈 곳을 잃습니다. 이런 재고를 손실 처리할 때 실무자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계정 위치입니다.

매출원가로 넣으면 영업이익이 그만큼 깎이고, 영업외비용으로 넣으면 영업이익은 지켜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내 잘못이 아닌 외부 사정이니 영업외비용으로 하고 싶어집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어느 회사가 바로 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원청의 단산·단종이 기준에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활동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질의자는 K-IFRS에서는 대부분의 감모·폐기손실을 매출원가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전제부터 짚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애초에 감모손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감모와 평가손은 애초에 다른 사건입니다

감모손실 — 물리적으로 줄어든 경우

감모손실은 생산이나 보관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수량·부피·중량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과 비정상 구분이 붙는 것은 여기뿐입니다. 표준 허용치 이내로 줄어든 부분은 정상적 감모로 보아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허용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정상적 감모로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합니다.

평가손실 — 수량은 그대로, 가치만 떨어진 경우

평가손실은 저가법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해 취득원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원청이 단종했다고 해서 창고에 있는 제품이 물리적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량은 그대로이고 팔 곳이 없어져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감모가 아니라 평가손실 대상이고,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갑니다.

실제로 폐기를 실행한다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물리적으로 자산이 없어지는 사건이므로 감모·처분손실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 원인이 통상적인 보관 손실 범위를 벗어난다면 영업외비용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답변에서도 폐기 전이라면 순실현가능가치 테스트 대상으로 보인다며, 공시에서 그 특수 상황을 상세히 서술할 것을 권했습니다.

K-IFRS를 적용한다면 이 고민 자체가 줄어듭니다. 제1002호는 재고자산의 감액이나 손실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할 뿐 영업과 영업외를 나누지 않고, 실무에서는 대체로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구분 감모손실 평가손실(저가법)
사건의 성격 물리적 수량·중량 감소 수량 그대로, 가치 하락
사례 증발, 파손, 분실, 도난 단종·유행경과·규격변경으로 판매 불가
일반기업회계기준 표시 정상은 매출원가, 비정상은 영업외비용 매출원가
K-IFRS 표시 발생 기간의 비용(통상 매출원가) 발생 기간의 비용(통상 매출원가)
사례의 단종 재고 해당 없음(폐기 실행 전) 여기에 해당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5억 원 재고, 계정 하나로 흑자와 적자가 갈립니다

취득원가 5억 원인 제품 재고가 단종으로 판매 불가가 되었고, 스크랩 매각가가 5,0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 회사의 연 매출은 30억 원, 매출원가는 21억 원, 판관비는 6억 원이어서 원래 영업이익은 3억 원입니다.

평가손실 4.5억 원을 매출원가에 가산하면 매출원가가 25.5억 원이 됩니다. 매출총이익은 9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줄고, 영업이익은 3억 원에서 △1.5억 원, 즉 영업손실로 돌아섭니다. 반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매출원가는 21억 원 그대로여서 매출총이익 9억 원, 영업이익 3억 원이 유지됩니다.

당기순이익은 어느 쪽이든 4.5억 원 줄어 결과가 같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3억 원 흑자와 1.5억 원 적자로 완전히 갈리고, 매출총이익률도 30%와 15%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영업이익 흑자 여부를 요건으로 삼는 정책자금·입찰, 투자 실사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회사가 영업외비용을 선호하는 이유이자, 감사인이 그 분류를 깐깐하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에 한해 장부금액 감액을 허용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감액해 손비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결산에 반영해야만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항목입니다. 문제는 단종이 파손·부패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물리적으로 멀쩡한 재고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손실 4.5억 원이 손금으로 인정되면 예시 회사의 과세표준은 △1.5억 원 결손이 되어 법인세는 0원입니다. 반대로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남으면 과세표준이 3억 원 그대로여서,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세액 4,000만 원에 법인지방소득세 400만 원을 더한 약 4,4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유보는 실제 폐기·처분 시점에 추인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제 폐기를 집행하고 폐기물 처리 확인서·입회 사진·단종 통보 공문 등 폐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감모손실은 물리적 수량 감소, 평가손실은 가치 하락으로 사건 자체가 다릅니다. 단종으로 팔리지 않는 재고는 감모가 아니라 저가법 평가손 대상이고, 그 손실은 매출원가로 갑니다. 재고 손실은 몇 년에 걸쳐 나누지 말고 발생한 해에 한 번에 처리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원청의 단종 통보처럼 명확한 사건이 있다면 그 시점이 손실 인식 시점이므로, 통보 공문은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악성 재고가 생겼을 때 정리 순서

사건 성격 구분 — 물리적 수량 감소(감모)인지 가치 하락(평가손)인지 먼저 나눈다

순실현가능가치 산정 — 스크랩 시세·대체 판로 견적 등 객관적 자료로 근거를 남긴다

표준 허용치 규정화 — 정상·비정상 감모의 판단 기준을 사내 규정으로 마련한다

폐기 증빙 확보 — 단종 통보 공문, 폐기물 처리 확인서, 입회 사진을 함께 남긴다

세무 유보 관리 — 손금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유보 관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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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3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회계·세무자문팀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5조(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 기준)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비정상 구분은 사실판단 영역이므로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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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손실은 계정 하나로 영업이익이 흑자와 적자를 오갑니다.
금액이 크다면 분류 근거와 증빙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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