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News letter
전액 대손 잡은 대여금인데 이자수익은 계속 달고 있다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3
- 조회수: 33
전액 대손 잡은 대여금인데 이자수익은 계속 달고 있다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대여금인데 시스템이 미수이자를 자동으로 계산해 이자수익을 계속 계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대손상각비가 함께 잡히니 당기순이익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수익 인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처리이며, 세무조정을 한쪽만 하면 실제 현금이 나갑니다.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대여금에서는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문단 16.15의 유입 가능성 요건을 못 채워 총액 계상 자체가 불가하고, K-IFRS 제1109호는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곱하므로 전액 손상이면 이자수익이 0원입니다. 총액 표시 견해를 따르더라도 같은 금액의 손상차손을 반드시 함께 인식해 손익 순액 효과를 0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미 계상한 연도가 있다면 익금불산입(△유보)과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유보)을 한 쌍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년째 미수이자가 자동으로 쌓이고 있는 대여금
대여금에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고도, 회계 시스템이 약정 이자율을 곱해 미수이자를 자동 계산하고 이자수익을 계속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미수이자에 다시 대손충당금을 쌓습니다. 이자수익과 대손상각비가 같은 금액씩 늘어나니 당기순이익은 변하지 않습니다.
2년 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대손처리한 대여금인데도 여신 모듈에서 여전히 이자가 돈다면, 이 이자수익을 인식해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어차피 순이익은 같은데 뭐가 문제냐고 보기 쉽지만, 이것은 계정 문제가 아니라 수익 인식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처리입니다.
수익 인식 요건과 상각후원가, 두 갈래의 같은 결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면
문단 16.15가 답입니다. 이자·배당금·로열티 등의 수익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는 것은 회사 스스로 이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므로 유입 가능성 요건이 무너집니다. 원금도 못 받을 것으로 보면서 이자는 받을 것처럼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K-IFRS를 적용한다면
계산 구조 자체에서 답이 나옵니다. K-IFRS 제1109호는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 총장부금액이 아니라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이자수익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전액 손상이면 상각후원가가 0이므로 이자수익도 0입니다.
다만 회계기준원 자료를 근거로, K-IFRS에서는 미수이자를 총액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손실충당금을 다는 방식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표시가 다를 뿐 순액 효과가 0이라는 점은 어느 견해에서나 같습니다. 손익에 순액으로 이자수익 효과가 남으면 틀린 처리이며, 총액 견해에서도 같은 금액의 손상차손을 반드시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 구분 | 총액 표시 (K-IFRS 총액 견해에 한함) | 순액 표시 (이자수익 불인식) |
|---|---|---|
| 이자수익 | 3,000만 원 인식 | 0원 |
| 대손상각비(손상차손) | 3,000만 원 인식 | 0원 |
| 손익 순액 효과 | 0원 | 0원 |
| 미수이자(자산)·대손충당금 | 각각 6,000만 원 계상 (자산총계 순액 변동 없음) | 미인식 |
| 달라지는 정보 | 영업외수익·비용 총액, 채권 총액·충당금설정률, 주석 채권 연령분석 | 해당 없음 |
| 필요한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유보) +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유보) 한 쌍 | 조정 불필요 |
| 금지되는 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시 총액 계상 자체가 문단 16.15 위반, 총액 견해에서도 손상차손 없이 이자수익만 남기면 위반 | 해당 없음 |
근거: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6.15 · K-IFRS 제1109호
순이익은 같은데 왜 문제인가 — 숫자로 보기
대여금 5억 원, 약정 이자율 연 6%, 연 이자 3,000만 원이면 2년간 방치한 미수이자는 6,000만 원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면 문단 16.15의 요건을 못 채워 이자수익 3,000만 원을 손익계산서에 올리는 것부터 위반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자동 계상하면 매년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이 3,000만 원씩 동시에 잡혀, 당기순이익은 0이지만 손익계산서 규모가 실제보다 커집니다. 투자자나 은행이 보는 영업외수익에 실체 없는 이자수익이 섞이는 셈입니다.
총액으로 표시하면 채권 관련 정보도 달라집니다.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계정이므로 자산총계는 순액 기준으로 변하지 않지만, 채권 총액과 충당금설정률, 주석의 채권 연령분석은 전부 총액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해관계자가 채권 건전성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석과 조서에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세무조정은 반드시 한 쌍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따르도록 하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결산에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되는 이자를 제외한다는 괄호가 결정적입니다. 법인이 빌려준 돈에서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5% 세율로 원천징수되므로, 미수이자를 계상하더라도 그 사업연도의 익금이 되지 않고, 귀속시기는 원칙대로 약정 이자지급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익 3,000만 원을 잘못 계상했다면 세무조정을 한 쌍으로 해야 합니다. 미수이자 3,000만 원은 익금불산입(△유보)으로 빼고, 그 미수이자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3,000만 원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더합니다. 세무상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쌓은 충당금이라 손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손금산입 한도도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과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이어서, 5억 원이면 500만 원 수준입니다.
두 조정을 모두 하면 과세표준 영향은 0원입니다. 문제는 한쪽만 했을 때입니다. 손금불산입만 하고 익금불산입을 빠뜨리면 받지도 못한 이자 3,000만 원이 과세표준에 남아,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구간이라면 법인세 20%에 법인지방소득세 2%를 더해 약 660만 원의 현금이 실제로 나갑니다. 반대로 익금불산입만 하면 과세표준이 과소계상되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정리해보면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이자수익 인식을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대개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생깁니다. 대손 판단은 회계팀이 하는데 이자 계산은 여신 모듈이 따로 계속 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손 처리를 결정할 때 이자 발생 중지까지 한 세트로 처리하는 절차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정이 나아지면 회복된 상각후원가를 기준으로 인식을 재개하므로, 손상 판단 근거 자료는 폐기하지 말고 연도별로 이어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계상 중지 — 전액 또는 대부분 손상 처리한 채권의 미수이자 자동계상을 시스템에서 중지시킵니다.
—총액·순액 정리 — 이미 계상된 미수이자와 대손충당금을 총액으로 남길지 제거할지 방침을 정합니다.
—세무조정 짝 확인 — 이자수익을 계상한 연도가 있다면 익금불산입(△유보)과 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유보)이 짝으로 되어 있는지, 과거 조정 내역에 이미 익금으로 잡힌 이자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판단 근거 문서화 — 연체 기간·채무자 재무상태·회수 시도 기록 등 손상 판단 근거를 조서와 주석에 남깁니다.
—시점 차이 반영 — 세무상 대손금 요건 충족 시점과 회계상 손상 시점의 차이를 세무조정에 반영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감사·세무 자문·M&A·IPO·밸류업 전문 회계법인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 재무 전략 설계부터 실행까지, 함께 갑니다.
창의회계법인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