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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릅니다 — 연봉 3억이면 660만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9
- 조회수: 14
외국인 직원 단일세율이 19%에서 21%로 오릅니다 — 연봉 3억이면 660만원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단일세율을 19%에서 21%로 올리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50% 감면의 연구원 학력 요건을 학사에서 박사로 높입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고, 무엇보다 적용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외국인 인력을 쓰는 스타트업 대표와 인사·급여 담당자를 위해 차이와 날짜를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단일세율은 19%에서 21%로 오르고,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조특법 제18조의2). 세율 인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라 이미 근무 중인 직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별개 제도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50% 감면은 연구원 학력이 학사에서 박사로 올라가면서 2027년 4월 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돼 날짜가 다릅니다. 연봉 3억원 외국인 임원 한 명이면 세부담이 660만원 늘고, 세후 실수령액 보전 계약이라면 회사가 부담할 인건비는 약 858만원 증가합니다.
단일세율 특례와 기술자 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해외에서 개발자나 연구원을 데려오는 스타트업이 늘면서 외국인 직원 세율이 19%가 맞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이 이 19%를 21%로 올리고, 별도 제도인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50% 감면의 학력 요건도 함께 높입니다.
하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 제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가 배제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저목의 복리후생적 급여 일부만 예외이고, 특수관계기업 파견 형태는 특례 대상에서 빠집니다.
둘.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조특법 제18조
이쪽은 세율이 아니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30만 달러 이상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 제공자, 첨단산업인재혁신법상 우수 해외인재,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원입니다. 다만 단일세율을 택하면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조특법상 감면이 배제되므로, 두 제도는 사실상 택일입니다.
19% → 21%, 학사 → 박사,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적용시기
개편안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단일세율이 19%에서 21%가 되고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0년 기간 요건은 그대로이고,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입니다.
둘째, 외국인기술자 감면의 연구원 학력 요건이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에서 박사로 바뀝니다. 동시에 박사학위 소지자는 국외 경력 2년 이상이면 된다는 단서가 삭제되므로, 개편 후에는 박사도 예외 없이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4월 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분부터로 단일세율과 날짜가 다릅니다.
셋째, 소속 연구기관 범위가 좁아집니다. 지금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면 되지만, 개편 후에는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국가전략기술육성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만 두고 감면을 받아 온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현행 | 2026년 세제개편안 | 적용시기 |
|---|---|---|---|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 19% | 21% | '27.1.1. 이후 발생 소득분 |
| 단일세율 적용기한 | '26.12.31. 이전 국내 최초 근로 시작 | '29.12.31. | — |
| 단일세율 적용기간 |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 좌 동 | — |
| 단일세율 선택 시 |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배제(복리후생적 급여 중 일부는 예외), 종합소득 합산 제외 | 좌 동 | — |
| 외국인기술자 감면 내용 |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좌 동 | — |
| 연구원 학력 요건 |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 박사 | '27.4.1. 이후 근로계약 체결분 |
| 박사학위자 경력 완화 단서 | 국외 연구경력 5년, 박사는 2년 이상 | 삭제(박사도 5년 이상 필요) | '27.4.1. 이후 근로계약 체결분 |
| 외국인기술자 적용기한 | '26.12.31.(국내 최초 근로제공일 기준) | '29.12.31. | — |
| 소속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 제한 없음 |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등 보유 기업으로 한정 | '27.4.1. 이후 근로계약 체결분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 제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제16조의3 제2항,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2026.8.3. 발표)
연봉 3억 CTO 한 명에 660만원, 세후 보전을 약속했다면 장부에 858만원
외국인 CTO의 연간 근로소득이 3억원이고 단일세율을 선택했다면, 현행 19%에서는 5,700만원에 지방소득세 1.9%를 더해 6,270만원, 개편 후 21%에서는 6,300만원에 지방소득세 2.1%를 더해 6,930만원입니다. 차이는 지방소득세 포함 660만원이고 실효 부담은 20.9%에서 23.1%로 올라갑니다.
외국인 인재 채용에서는 세후 실수령액(net) 기준 계약이 흔합니다. 이 경우 660만원을 회사가 떠안는데, 보전금 자체에도 23.1%가 붙으므로 660만원 ÷ (1 − 23.1%) = 약 858만원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이 858만원만큼 인건비가 늘고,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지방세 포함 22% 가정)가 189만원 줄어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각각 약 669만원 감소하고, 임직원이 5명이면 약 3,345만원입니다.
감면 쪽은 성격이 다릅니다. 총급여 8,000만원 학사 학위 연구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1,375만원과 종합소득공제 500만원을 가정할 때 산출세액이 894만원입니다. 현행에서는 그 50%인 447만원(지방세 포함 491만 7,000원)을 매년 감면받지만 2027년 4월 이후 계약이면 0원입니다. 감면은 10년간 이어지므로 계약일이 3월 31일이냐 4월 1일이냐로 누적 약 4,917만원이 갈립니다.
채용 계획서의 날짜부터 다시 보십시오
이번 개편의 실무 포인트는 세율 2%포인트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단일세율은 소득 발생 기준이라 2027년부터는 이미 근무 중인 직원에게도 21%가 적용됩니다. 반면 기술자 감면의 개정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이어서, 2027년 3월 31일까지 계약을 맺으면 학사 학위 연구원도 종전 요건으로 10년간 감면을 받습니다. 2027년 1~3월에 연구원 채용이 예정돼 있다면 이 3개월이 그대로 실익입니다.
정리해보면
단일세율은 19%에서 21%로 오르고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라 재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국인기술자 감면은 연구원 학력이 박사로 올라가고 경력 완화 단서가 삭제돼 박사도 국외 5년 이상이 필요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분부터라 날짜가 다릅니다. 개편안은 정부안 단계이므로 계약서에 세율을 못 박기보다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문구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년 급여대장 세율 변경 준비 — 단일세율은 소득 발생 기준이라 재직 중인 외국인 직원에게도 21% 적용
—연구원 계약 체결일 앞당기기 — 202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면 학사 학위 연구원도 종전 요건으로 10년 감면
—박사 국외 연구경력 5년 확인 — 박사는 2년 이상이라는 완화 단서가 삭제(조특령 제16조)
—세후 실수령액(net) 계약 점검 — 세율 인상분이 그대로 회사 인건비로 이전, 660만원당 약 858만원
—연구소·특수관계 단서 확인 — 국가전략기술 보유 여부(조특령 제16조의3 제2항)와 관계사 파견 형태 여부(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
채용 계획 단계에서 미리 설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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