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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중견기업 직원은 2027년 가입부터 감면이 사라집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9
- 조회수: 10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중견기업 직원은 2027년 가입부터 감면이 사라집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중견기업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감면율 자체는 그대로지만 적용대상이 좁아지고, 기준선은 공제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가입 시점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에는 종전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조특법 제29조의6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에서 중견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만 남깁니다. 감면율 네 칸(청년·중소 90%, 청년·중견 50%, 그 외·중소 50%, 그 외·중견 30%) 중 중견기업 두 칸이 지워집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이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은 종전규정이 유지되므로, 기준은 수령 시점이 아니라 가입 시점입니다.
감면되는 것은 만기금 전액이 아니라 회사가 넣어 준 기여금 부분입니다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은 회사가 기여금을 대신 적립하고 직원이 만기에 목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장 잦은 오해는 만기 수령액 전체가 감면 대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조특법 제29조의6 제1항은 성과보상기금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3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받는 경우, 그중 회사 기여금 부분만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즉 만기금은 세 조각입니다. 본인 납입금은 이미 세후 소득이라 재과세하지 않고, 회사 기여금은 감면 대상이며, 나머지 운용수익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율 90%도 세금 0원은 아닙니다. 또 조특령 제26조의6 제2항은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을 제외하므로, 대표나 그 가족 가입은 효과가 없습니다.
90%·50%·50%·30%, 네 칸짜리 감면율 표에서 두 칸이 지워집니다
현행 감면율은 기업 규모와 청년 여부의 조합으로 네 칸입니다. 조특법 제29조의6 제1항은 청년의 경우 중소 90%·중견 50%, 그 외의 경우 중소 50%·중견 30%를 정합니다. 개편안은 이 숫자를 건드리지 않고 적용대상에서 중견기업 근로자를 뺍니다. 나목 두 칸이 지워지는 셈이고, 개정이유는 과세형평 제고입니다.
| 구분 | 현행 | 2026년 세제개편안 | 근거 |
|---|---|---|---|
| 청년·중소기업 근로자 | 90% 감면 | 좌 동 | 조특법 §29의6①1호가목 |
| 청년·중견기업 근로자 | 50% 감면 | 대상에서 제외 | 조특법 §29의6①1호나목 |
| 그 외·중소기업 근로자 | 50% 감면 | 좌 동 | 조특법 §29의6①2호가목 |
| 그 외·중견기업 근로자 | 30% 감면 | 대상에서 제외 | 조특법 §29의6①2호나목 |
| 감면대상 소득 | 만기 수령 공제금 중 기업 기여금 | 좌 동 | 조특법 §29의6① |
| 감면세액 계산식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기여금÷총급여액) × 감면율 | 좌 동 | 조특령 §26의6④ |
| 감면 제외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 좌 동 | 조특법 §29의6①, 조특령 §26의6② |
| 운용수익 부분 | 이자소득으로 과세(감면 없음) | 좌 동 | 조특법 §29의6② |
| 가입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 | 좌 동 | 조특법 §29의6① |
| 적용시기 | — |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202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은 종전규정) | 2026년 세제개편안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2항·제4항,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정부안) 상세본
감면세액 산식과 제외자, 운용수익 과세, 2027년 12월 31일 가입 적용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적용대상의 범위뿐이므로, 제도 폐지가 아니라 중견기업만 잘라 내는 개정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기준은 수령 시점이 아니라 가입 시점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적용시기입니다.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제금을 언제 받는지가 아니라 언제 가입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중견기업이 2026년 12월에 가입시킨 직원은 2031년 말에 만기금을 받아도 종전 감면율(청년 50%, 그 외 30%)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반면 2027년 1월 가입자는 처음부터 감면이 없습니다. 한 달 차이로 같은 팀에서 두 집단이 갈리므로, 가입 시기는 2026년 하반기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신·구 규정 중 무엇을 적용할지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가입 시점과 수령 시점의 기업 규모가 달라질 때 어느 감면율을 쓰는지는 조특법 제29조의6과 조특령 제26조의6에 규정이 없으므로, 중소기업 졸업을 앞둔 회사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금 2,000만원이면 직원 손에 약 123만원, 회사 장부에 약 130만원
감면세액은 임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특령 제26조의6 제4항이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기업 기여금 ÷ 총급여액) × 감면율이라는 산식을 정합니다. 기여금에 한계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세율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직원 측 — 감면 유무로 약 122만 9,000원이 갈립니다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중견기업 G사의 28세 개발자 A씨가 5년 만기로 공제금을 받고, 수령 시점에도 청년(34세 이하)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총급여액 8,000만원, 그중 회사 기여금 2,000만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 1,37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종합소득공제 500만원이면 과세표준 6,125만원, 산출세액은 894만원입니다. 기여금 비율 0.25를 곱한 감면 전 세액은 223만 5,000원입니다.
2026년 12월 가입이라면 청년·중견 감면율 50%로 감면세액은 111만 7,5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122만 9,000원입니다. 2027년 1월 가입이라면 감면이 없어 약 122만 9,000원을 더 냅니다. 같은 조건의 중소기업은 감면율 90%로 감면세액이 201만 1,500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221만 3,000원)이어서, 중견기업과의 격차는 약 221만 3,000원까지 벌어집니다.
회사 측 — 보전 약정이 있으면 당기순이익이 약 130만 3,000원 감소
세후 실수령액을 보전해 주기로 한 회사라면, 늘어난 세부담에 보전금 자체의 세금까지 얹혀 122만 9,000원 ÷ (1 − 26.4%) = 약 167만원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한계세율 24% 가정). 이 167만원은 인건비를 늘리고, 손금 인정으로 법인세(22% 가정)가 36만 7,000원 줄어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각각 약 130만 3,000원 감소합니다. 직원 10명이면 약 1,303만원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개정은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좁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그대로 남고 중견기업 근로자만 빠집니다. 갈림길은 2026년 12월 31일이고 기준은 가입 시점이므로, 지금 결정하면 5년 뒤 만기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확인할 것은 규모 판정과 가입 대기 인원 두 가지입니다. 다만 정부안 단계라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직원에게는 정부안 기준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대기 인원 확인 — 기준은 수령 시점이 아니라 가입 시점, 2026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은 종전규정 적용
—중소·중견 규모 판정 확정 — 졸업이 임박했다면 가입 시기와 감면율 적용을 관할 세무서 등에 사전 확인
—직원 안내 문구 정정 — 만기금 전액 비과세 표현 제거, 운용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조특법 §29의6②)
—감면 제외자 스크리닝 —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 여부 확인(조특령 §26의6②)
—세후 보전 약정 점검 — 사규·근로계약에 보전 조항이 있다면 감면 축소가 곧 회사 인건비 증가로 이어짐
2026년이 가기 전에 한 번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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