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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둔 USDC 10억원, 유동자산일까요 무형자산일까요 — 유동비율이 120%와 80%로 갈립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9
- 조회수: 15
받아 둔 USDC 10억원, 유동자산일까요 무형자산일까요 — 유동비율이 120%와 80%로 갈립니다
해외 고객이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내는 사례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 FASB가 2026년 8월 18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제안서를 냈지만, 아직 확정된 기준이 아니고 K-IFRS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스타트업 대표와 재무담당자를 위해 미국의 제안 내용과 현행 K-IFRS의 답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
현행 K-IFRS에서는 받아 둔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6·7의 현금성자산 정의(확정금액 전환 용이·가치변동 위험 경미·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를 충족하기 어렵고, IFRS 해석위원회 2019년 6월 결론에 따라 판매목적이면 제1002호 재고자산, 그 외에는 제1038호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FASB는 2026년 8월 18일(현지시간) 1:1 이상 분리 준비자산·발행자에 대한 확정금액 상환청구권·즉시 행사 가능성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제안서를 냈지만 의견수렴 마감이 2026년 11월 19일인 제안 단계이며 K-IFRS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분류 하나에 유동비율이 120%와 80%로 갈리고, 코버넌트가 걸린 회사라면 기한이익상실로 이어집니다.
지금 K-IFRS로는 현금성자산이 되기 어렵습니다
해외 고객이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일이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받고 나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재무상태표 어디에 올리느냐입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이면 유동자산, 무형자산이면 비유동자산입니다. 같은 10억원인데 유동비율이 뒤집힙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6은 현금성자산을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으로 정의하고, 문단 7은 단기의 현금수요 충족 목적으로 보유하고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환 용이성과 가치변동 위험이 발행자의 상환 능력에 달려 있고, 만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2019년 6월 가상통화 보유 안건에서 가상통화가 현금이나 금융자산이 아니며 판매목적이면 제1002호 재고자산, 그 외에는 제1038호 무형자산을 적용한다고 결론지었고, 실무는 이를 준용합니다. 사실상 현금이라며 유동자산으로 잡아 두면 감사에서 재분류를 요구받는 순간 유동비율이 무너집니다.
FASB가 내건 조건 — 1:1 분리 준비자산과 발행자에 대한 즉시 상환권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2026년 8월 18일(현지시간) 개정 제안서를 냈습니다. 새 정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현금성자산 정의가 디지털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시로 명확히 하는 방식이고, 대상은 US GAAP의 Topic 230 현금흐름표입니다.
제안된 세 가지 판단 요소
첫째, 발행자가 유통 중인 토큰 규모 이상의 유동성 높은 준비자산을 최소 1:1로 분리하여 보유할 것. 둘째,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직접 확정된 금액으로 상환을 청구할 계약상 권리가 있을 것. 셋째, 그 권리를 언제든(on-demand) 행사할 수 있을 것. 요건을 갖추면 미 국채, 기업어음(CP),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은 현금성자산 범주에 들어갑니다. 거래소 매도만 가능한 토큰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분류 요건과 공시의무는 다릅니다
함께 담긴 공시 요구사항은 분류 요건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의무로, 모든 기업이 연간 보고기간에 현금성자산의 중요 구성요소를 구분해 공시하라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제안 단계이며, 의견수렴 마감은 2026년 11월 19일이고 한국 기업에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현행 K-IFRS (2026년 8월 기준) | FASB 제안 (2026.8.18. 공개) |
|---|---|---|
| 적용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6·7 | US GAAP Topic 230 |
| 현금성자산 요건 |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 용이 + 가치변동 위험 경미 + 통상 취득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 | 1:1 이상 분리 준비자산 + 발행자에 대한 확정금액 상환권 + 그 권리를 언제든 행사 가능 |
| 가상자산 분류 | 판매목적이면 제1002호 재고자산, 그 외 제1038호 무형자산 (IFRS 해석위 2019.6.) | 요건 충족 시 현금성자산 선택 가능 |
| 재무상태표 표시 | 무형자산이면 비유동자산 | 현금성자산이면 유동자산 |
| 평가 | 무형자산 원가모형이면 평가이익 불인식, 손상만 인식 | 현금성자산이면 상환가액 기준 |
| 확정 여부 | 현행 기준 (확정) | 제안 단계 — 의견수렴 마감 2026.11.19. |
| 공시 | 가상자산 보유 관련 주석 | 보고기업이 현금성자산의 중요 구성요소를 연간 구분 공시 (분류 요건이 아니라 별도 공시의무) |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6·7 · 제1002호 · 제1038호, IFRS 해석위원회 2019년 6월 '가상통화 보유' 안건 결정, FASB 개정 제안서(US GAAP Topic 230, 2026.8.18. 공개)
같은 10억원인데 유동비율 120%와 80%, 코버넌트가 걸린 회사라면 기한이익상실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현금 20억원, 기타 유동자산 0원, 받아 둔 스테이블코인 10억원, 유동부채 25억원인 스타트업 L사라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할 때 유동비율은 120%,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면 유동자산이 20억원뿐이라 80%가 됩니다.
같은 자산인데 40%포인트가 움직입니다. 여신약정에 유동비율 100% 이상 유지라는 재무약정(코버넌트)이 걸려 있다면 한쪽은 충족, 다른 한쪽은 위반이고, 위반이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되어 장기차입금이 전액 유동부채로 재분류됩니다. 장기차입금이 30억원이면 유동비율은 36.4%까지 떨어집니다.
손익 — 평가이익 없이 손상만 인식됩니다
무형자산 원가모형에서는 가치가 올라도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고,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때만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1% 디페깅으로 회수가능액이 9억 9,000만원이 되면 손상차손 1,000만원만큼 세전이익이 줄어듭니다.
현금흐름표와 외화 — 영업활동현금흐름이 10억원 작아집니다
현금성자산이면 수취 시점에 영업활동 현금유입 10억원이 잡히지만, 무형자산이면 비현금거래여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에 공시하며 환전 시점에 투자활동 유입으로 인식됩니다. 투자 실사와 상장 심사가 보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그만큼 작아집니다. 달러 연동이라면 제1021호상 현금성자산은 화폐성 항목이라 마감환율로 환산해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지만, 무형자산 원가모형은 비화폐성 항목이라 환율이 5% 올라도 손익이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받기로 했다면, 계약서부터 보십시오
이번 제안이 알려 주는 실무 포인트는 스테이블코인이면 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림길은 발행자에게 확정금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느냐이고, 거래소에서 팔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받기로 했다면 회계 판단은 계약서와 발행자 약관에서 시작합니다. 상환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상환 한도와 수수료는 어떤지, 준비자산이 분리 보관·공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기준이 확정되더라도 K-IFRS에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므로,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근거를 주석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해보면
FASB 제안은 1:1 이상 분리 준비자산, 확정금액 상환청구권, 즉시 행사 가능성 세 요건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자산으로 볼 수 있게 하지만, 의견수렴 마감이 2026년 11월 19일인 제안 단계이고 K-IFRS에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형자산, 즉 비유동자산이라 유동비율이 120%와 80%로 갈립니다. 계약서와 약관에서 상환청구권부터 확인하십시오.
—상환청구권 확인 — 계약서·약관에서 발행자에 대한 확정금액 상환청구권이 있는지 확인. 거래소 매도 가능성만으로는 요건 미충족
—현행 기준 분류 확정 — 판매목적이면 제1002호 재고자산, 그 외에는 제1038호 무형자산 (IFRS 해석위원회 2019년 6월 결론)
—코버넌트 영향 점검 — 유동비율 등 재무약정이 걸린 차입금 여부 확인. 위반 시 장기차입금 전액이 유동부채로 재분류
—손익·현금흐름 반영 — 원가모형은 평가이익 불인식·손상만 인식, 비현금거래는 현금흐름표 본문이 아닌 주석에 공시
—외화·후속 절차 기재 — 제1021호 화폐성·비화폐성 판단에 따른 마감환율 환산 여부 확인, FASB 제안이 K-IFRS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내 보고에 명시
스테이블코인 회계 분류부터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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