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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팩토링인데 계약서에 상환청구권 한 줄이 있으면 영업이익이 달라집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9
- 조회수: 13
같은 팩토링인데 계약서에 상환청구권 한 줄이 있으면 영업이익이 달라집니다
2027년부터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나누고 영업손익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 4차 회의는 팩토링 관련 손익을 상환청구권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한다는 결론에 위원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같은 할인료가 영업이익 위에 앉느냐 아래에 앉느냐가 계약서 한 줄로 갈립니다.
한국회계기준원 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는 2026년 7월 24일 4차 회의에서 팩토링 관련 손익을 상환청구권 유무에 따라 상이한 범주로 분류한다는 데 위원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진성매각의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문단 B60에 따라 영업 범주, 상환청구권이 있는 차입거래의 이자비용은 문단 59⑴·60에 따라 재무 범주입니다. 매출 100억원·영업이익 5억원 회사가 매출채권 20억원을 할인료 3,000만원에 팩토링하면 영업이익률은 4.7%와 5.0%, 부채비율은 100.6%와 140.8%로 갈립니다.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는 두 경우가 같습니다.
상환청구권 한 줄이 회계처리를 통째로 바꿉니다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넘겨 조기에 현금화하는 팩토링은 성장기 회사가 흔히 쓰는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그동안 팩토링 비용은 결국 영업외비용이나 금융비용으로 흘러가 영업이익의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2027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가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나누고 영업손익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갈림길은 계약서의 상환청구권(Recourse) 조항입니다. 상환청구권이 없으면 위험과 보상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므로 매출채권을 제거하고 차액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합니다. 진성매각입니다. 반대로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거래처 부도 시 회사가 물어내야 하므로 매출채권을 계속 인식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부채로 잡아 이자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담보 차입입니다.
이 구분은 제1109호의 제거 요건에 따른 것으로 새롭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은 그 손익을 어느 범주에 표시하느냐입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고 매출채권을 지웠다가 감사에서 뒤집히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커지며 부채비율이 급변합니다. 다만 이 논의는 금융 제공이 본업이 아닌 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갑설과 을설, 위원 전원이 을설을 지지한 이유
한국회계기준원은 2026년 7월 24일 제1118호 정착지원 TF 4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쟁점은 매출채권처분손실과 이자비용을 동일한 범주로 볼 것인가, 상이한 범주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갑설 — 동일 범주
경영진의 의도가 조기 자금조달이라면 상환청구권 유무와 관계없이 문단 60에 따라 재무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본질에 맞고, 계약서 한 줄로 영업손익이 흔들리면 정보이용자가 영업 성과를 왜곡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을설 — 상이한 범주
제1118호는 표시와 공시에 관한 기준이므로 인식·측정은 제1109호가 정하고 제1118호는 그 손익을 범주별로 나눌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모든 위원이 을설을 지지했습니다. 한쪽은 진성매각, 다른 쪽은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므로 경제적 실질이 다른 별개의 거래라는 이유입니다.
문단 B60은 자산 제거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을 제거 직전 그 자산에서 발생하던 것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도록 정합니다. 매출채권처분손실이 영업 범주인 이유입니다. 반면 문단 59⑴은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의 부채를 구분하도록 하고, 문단 60은 그 부채에서 나오는 수익·비용을 재무 범주로 분류하도록 요구합니다.
| 구분 | 상환청구권 없음(진성매각) | 상환청구권 있음(차입거래) |
|---|---|---|
| 매출채권 |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 계속 인식 |
| 수취 대가 | 매출채권 처분대가 | 금융부채로 인식 |
| 인식되는 손익 | 매출채권처분손실 | 이자비용 |
| 제1118호 손익 범주 | 영업 범주 | 재무 범주 |
| 근거 문단 | 문단 B60(제거 직전 자산의 범주와 동일) | 문단 59⑴·60(자금조달에만 관련된 부채) |
| 영업손익 영향 | 감소 | 없음 |
| 부채비율 영향 | 자산·자본 감소, 부채 불변 → 소폭 상승 | 자산·부채 동시 증가 → 큰 폭 상승 |
| 당기순이익 영향 | 동일(표시만 다름) | 동일(표시만 다름) |
근거: K-IFRS 제1118호 문단 59⑴·60·B50·B60, 제1109호 금융상품 제거 요건 / 한국회계기준원 제1118호 정착지원 TF 4차 회의(2026-07-24)
매출 100억·영업이익 5억 회사가 20억을 팩토링하면
K-IFRS를 적용하는 12월 결산 비상장법인 Q사는 매출 100억원, 영업이익 5억원(영업이익률 5.0%), 총자산 100억원·부채 50억원·자본 50억원(부채비율 100%)입니다. 매출채권 20억원을 팩토링하고 할인료 3,000만원을 부담해 현금 19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우 A — 상환청구권이 없는 계약
매출채권 20억원을 제거하고 차액 3,000만원을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인식하며, 문단 B60에 따라 영업 범주입니다. 영업이익은 4억 7,000만원, 영업이익률은 4.7%로 내려갑니다. 총자산 99억 7,000만원, 부채 50억원 그대로, 자본 49억 7,000만원이 되어 부채비율은 100.6%입니다.
경우 B — 상환청구권이 있는 계약
매출채권은 그대로 두고 받은 19억 7,000만원을 금융부채로 인식하며, 할인료 3,000만원은 이자비용으로 잡혀 결산일 금융부채는 20억원이 됩니다. 문단 59⑴·60에 따라 재무 범주이므로 영업이익은 5억원, 영업이익률도 5.0% 그대로입니다. 대신 총자산 119억 7,000만원, 부채 70억원이 되어 부채비율은 140.8%입니다.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 49억 7,000만원은 두 경우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영업이익률 0.3%포인트와 부채비율 40.2%포인트입니다.
2027년 전에 계약서를 한 번 훑어보십시오
여신약정에 부채비율 130% 이하 코버넌트가 걸려 있다면 경우 B는 위반이고, 텀시트에 영업이익률 목표가 있다면 경우 A가 불리합니다. 매출채권 40억원을 할인료 6,000만원에 팩토링하면 경우 A의 영업이익률은 4.4%, 경우 B의 부채비율은 182.2%까지 올라갑니다. 계약 비교 시 할인율만이 아니라 상환청구권 조항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비교표시를 위해 2026년 숫자도 새 기준으로 재배열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거래가 이미 대상입니다. 계약의 상환청구권 조항과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정리해보면
제1118호 정착지원 TF 4차 회의는 팩토링 손익을 상환청구권 유무에 따라 상이한 범주로 분류한다는 데 위원 전원이 동의했습니다. 진성매각의 매출채권처분손실은 문단 B60에 따라 영업 범주, 차입거래의 이자비용은 문단 59⑴·60에 따라 재무 범주입니다.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는 같지만 영업이익률과 부채비율은 갈립니다.
—K-IFRS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제1118호는 K-IFRS 적용 회사에만 적용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상환청구권 조항 확인 — 진행 중인 팩토링 계약의 Recourse 조항 유무에서 회계처리가 갈립니다
—과거 회계처리 소급 대조 — 상환청구권이 있는데 매출채권을 제거해 왔다면 제1008호 전기오류수정 대상이며 2026년 비교표시도 함께 정리
—손익 범주 분류 확정 —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영업 범주(문단 B60), 이자비용은 재무 범주(문단 59⑴·60, B50~B52)
—여신약정 코버넌트 재계산 — 상환청구권 있는 계약은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키우므로 부채비율 약정 저촉 여부를 체결 전에 산정
계약 체결 전에 회계 영향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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