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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탄소 1톤은 얼마입니까” — 대기업 99곳 중 19곳만 답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9
- 조회수: 15
“우리 회사 탄소 1톤은 얼마입니까” — 대기업 99곳 중 19곳만 답했습니다
내부탄소가격은 재무제표를 직접 바꾸지 않지만 IFRS S2와 KSSB 제2호가 요구하는 공시 항목이자 투자 의사결정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임팩트온의 전수분석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낸 대기업 99곳 중 실제 가격을 공개한 곳은 19곳에 그쳤습니다. 공급망을 통해 데이터 요구를 먼저 받게 될 스타트업 재무담당자를 위해 개념·수치·회계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내부탄소가격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1톤에 스스로 매기는 가격으로, 그림자 가격은 장부에 반영되지 않고 내부 부과금도 연결 손익에는 중립입니다. 그럼에도 IFRS S2 문단 29⑹과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는 적용 여부·방법과 미터톤당 가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전수분석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낸 대기업 99곳 중 도입·검토는 48곳, 실제 가격 공개는 19곳(19.2%)에 그쳤습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에게는 공시 의무보다 공급망 데이터 요청이 먼저 도착하므로, 회계 전표에서 Scope 1·2 데이터를 뽑아 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대비입니다.
내부탄소가격은 회계 숫자가 아닙니다 — 그런데 공시 항목입니다
대기업 협력사라면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뿌리는 원청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이고, 그 항목 중 하나가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e)입니다. 기업이 자기 배출량 1톤에 스스로 매기는 가격으로, 법정 세금도 시장 시세도 아니며 회사가 정합니다.
그림자 가격(Shadow Price) — 장부에 들어가지 않는 가상 가격
돈이 오가지 않는 가상의 가격입니다. 설비 도입으로 연 800톤을 더 배출하니 톤당 5만원을 곱한 연 4,000만원을 비용으로 치고 투자 검토에 넣습니다. 회계장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내부 부과금(Internal Fee) — 실제로 걷지만 연결 손익은 중립
실제로 사업부에 부과해 감축 사업에 씁니다. 다만 회사 내부의 이전이므로 연결 손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두 형태 모두 재무제표를 바꾸지 않지만, 공시는 해야 합니다.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문단 29⑹은 의사결정에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지 여부와 그 방법, 미터톤당 사용하는 가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공시하게 합니다.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도 IFRS S2를 기반으로 같은 항목을 담습니다. 가격 수치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기후 대응의 실질을 가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99곳을 전수조사했더니 — 도입 48곳, 가격 공개 19곳, 점수 차 9.6점
2026년 8월 임팩트온이 공개한 전수분석이 현주소를 보여 줍니다. 2025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계 10조원 이상 상장법인 128개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낸 99곳을 분석한 결과, 도입·검토는 48곳이지만 실제 가격을 공개한 곳은 19곳으로 전체의 19.2%, 도입·검토 기업 기준 39.6%였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조사 대상 | 자산총계 10조원 이상 상장사 128개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99곳(2025 사업연도 기준) |
| 도입·검토 | 48곳 |
| 가격 공개 | 19곳 — 전체의 19.2%, 도입·검토 기업의 39.6% |
| 가격 미공개 | 29곳 — 도입·검토 기업의 60.4% |
| 정합성 평균점수 | 충족 기업 86.6점 vs 미충족 기업 77점 — 9.6점 차 |
| 공시 요구 근거 | IFRS S2 문단 29⑹ — 적용 여부·방법 + 미터톤당 가격, 미적용 시 그 사실 |
| 재무제표 영향 | 없음 — 그림자 가격은 장부 미반영, 내부 부과금은 연결 손익 중립 |
근거: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문단 29⑹ · K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2호 · 임팩트온 국내 대기업 99개사 KSSB 정합성 전수분석(2026년 8월)
충족 평가를 받은 기업의 정합성 평균점수는 86.6점으로 미충족 기업 77점보다 9.6점 높았습니다. 가격을 공개하려면 산정 근거와 적용 범위, 의사결정 반영 방식이 문서로 정리돼 있어야 하므로 나머지 항목도 준비된 회사로 읽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것은 99곳 중 48곳이 투자와 구매 결정에 탄소 비용을 이미 넣고 있거나 넣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원청이 톤당 5만원을 적용하면 같은 단가로 납품하는 두 공급업체 중 배출량이 적은 쪽이 더 싼 공급업체가 됩니다.
톤당 5만원을 정하면 3억원짜리 설비의 회수기간이 15년에서 5년이 됩니다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제조 스타트업 S사의 연간 배출량은 2,000톤이고, 초기 투자 3억원·내용연수 10년·연 800톤 감축·전력비 절감 연 2,000만원인 에너지 효율 설비를 검토 중입니다.
투자 판단 — 회수기간 15년과 5년
내부탄소가격을 쓰지 않으면 편익은 전력비 절감 2,000만원뿐이라 회수기간 15년, 내용연수보다 길어 부결됩니다. 톤당 5만원을 정하면 연 4,000만원의 그림자 편익이 더해져 총 편익 6,000만원, 회수기간 5년으로 가결됩니다. 톤당 1만원이면 총 편익 2,800만원, 회수기간 약 10.7년으로 다시 부결입니다. 가격을 어떻게 잡느냐가 곧 결론입니다.
재무제표 — 가격이 아니라 그것이 이끈 투자가 들어옵니다
설비 3억원을 취득하면 유형자산 3억원과 투자활동 현금유출 3억원이 발생하고, 10년 정액상각 시 연 감가상각비 3,000만원이 잡힙니다. 전력비 절감과의 차이로 영업이익은 연 1,000만원, 법인세 22% 가정 시 당기순이익은 연 780만원 감소하지만, 비현금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더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연 2,220만원 증가합니다.
미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면
스타트업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실적 경로는 원청이 탄소 비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거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공급망을 타고 내려오는 쪽입니다. 톤당 5만원이 매겨지면 감축하지 않은 회사는 연 4,000만원, 당기순이익 기준 3,120만원을 더 부담합니다.
공급망 요청이 오기 전에 해 둘 수 있는 것
비상장 스타트업이 당장 KSSB 공시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99곳 중 48곳이 도입·검토 중이라면 공급망으로 데이터 요구가 먼저 내려옵니다. 요청이 왔을 때 모른다고 답하는 것과 숫자를 내놓는 것의 차이는 납품 단가 협상에서 나타납니다.
준비는 비용이 적게 드는 쪽부터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도시가스 사용량·차량 주유 내역이면 Scope 1과 2의 상당 부분이 계산되며, 이미 회계 전표에 있는 자료입니다.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사실도 공시 항목이고, 도입한다면 배출권 시장가격·감축비용·해외 탄소세율 중 무엇을 참조했는지 문서로 남깁니다. 48곳 중 29곳이 가격을 밝히지 못한 이유도 대부분 근거 정리의 부재입니다.
정리해보면
내부탄소가격은 재무제표를 직접 바꾸지 않지만 IFRS S2 문단 29⑹과 KSSB 제2호가 요구하는 공시 항목이며, 동시에 3억원 설비의 회수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뒤집는 의사결정 기준입니다. 대기업 99곳 중 가격을 공개한 곳이 19곳뿐인 지금, 스타트업은 회계 전표에서 Scope 1·2 데이터를 먼저 뽑고 도입 여부와 산정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대비입니다. 국내 공시 의무화 일정은 조정 중이므로 금융당국·회계기준원의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Scope 1·2 배출량 우선 산정 — 전기·도시가스·차량 연료 사용량을 회계 전표에서 뽑아 계산, 이미 보유한 자료입니다
—도입 여부 판단과 미도입 공시 —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사실도 공시 항목(IFRS S2 문단 29⑹)
—가격 산정 근거 문서화 — 배출권 시장가격·감축비용·해외 탄소세율 중 참조 기준과 적용 대상 의사결정을 기록
—설비 투자 회수기간 재계산 — 그림자 가격을 편익에 반영, 톤당 가격에 따라 결론이 뒤집힙니다
—원청 요청 양식 사전 확보 — 어떤 항목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 대응 준비 기간이 곧 협상력입니다
회계 전표에서 먼저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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