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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번호로 낼 걸 본점 번호로 냈습니다 — 가산세 150만원, 안 내도 됩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19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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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예규 · 지급명세서 가산세

지사 번호로 낼 걸 본점 번호로 냈습니다 — 가산세 150만원, 안 내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 번호로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은 2026년 8월 10일 회신에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기준선은 "잘못 적었는가"가 아니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스타트업의 재무·인사 담당자를 위해 조문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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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 번호로 잘못 적었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이 모두 정상이어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2026-법규법인-2203, 2026.8.10.).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 제2호가 "잘못 적은 경우"가 아니라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불분명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소득자 정보나 지급액까지 함께 틀렸다면 이 회신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고, 부과되는 경우의 가산세는 손금불산입이며 결손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붙는 두 갈래 — 안 낸 경우와 잘못 낸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실수가 있습니다. 지점이나 지사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신고하면서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 번호로 적어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10일 회신한 서면-2026-법규법인-2203(법규과-2022)에서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은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1호는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간이지급명세서는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125%)입니다. 다만 1개월 감경은 근로소득 간이분에 한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제2호는 제출은 했으나 불분명한 경우이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요율은 각각 1%와 0.25%입니다. 이번 예규가 다루는 것은 제2호입니다.

국세청의 답 — 나머지가 정상이면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불분명한 경우의 정의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 제2호는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귀속연도·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문장을 끊어 읽어야 합니다. 잘못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야 불분명한 경우가 됩니다. 현업의 흔한 실수는 이 뒷부분을 빼고 읽고 가산세까지 자진 납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규의 문언은 짧습니다.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 번호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다른 기재 사항은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75조의7 제1항의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둘, 다른 기재사항이 모두 정상일 것과 그 결과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득자 정보나 지급액까지 틀렸다면 이 회신은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시행령 제120조 제10항 제1호는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아예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상황 적용 여부 가산세율 · 근거
사업자등록번호 오기재 + 지급사실 확인 가능 미적용 — (서면-2026-법규법인-2203)
사업자등록번호 오기재 + 지급사실 확인 불가 적용 간이 0.25% / 지급명세서 1% (법 §75의7①2호, 영 §120⑨)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자에게 지급 불분명 아님 — (영 §120⑩1호)
불분명 지급금액 비율 5% 이하 미적용 일용근로소득·소득세법 §164의3①각 호 소득 한정, 근로소득 간이분은 2027.1.1. 이후 지급분부터 (법 §75의7④, 영 §120⑪)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 기한 후 1개월 이내 적용 / 경감 0.25% / 0.125% (법 §75의7①1호나목)
지급명세서 미제출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적용 / 경감 1% / 0.5% (법 §75의7①1호가목)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그대로 적용 위와 동일 (법 §75의7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사업소득·기타소득은 매월(다음 달 말일), 근로소득은 2027.1.1. 이후 지급분부터 매월 (소득세법 §164의3①, 부칙)

근거: 법인세법 §75의7 ①·④·⑥, 같은 법 시행령 §120 ⑨·⑩·⑪, 소득세법 §164의3①, 서면-2026-법규법인-2203(2026.8.10.)

연 6억원이면 150만원, 그런데 이 150만원은 손금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본점과 지사를 운영하는 M사가 지사에서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연간 6억원 지급하면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기한 내에 냈지만 지급자 번호를 본점 번호로 기재했습니다. 소득자 정보와 지급액은 정확합니다. 가산세를 적용한다면 0.25%를 곱해 150만원이지만, 이번 예규를 적용하면 0원입니다. 같은 6억원을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면 150만원,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했다면 75만원입니다.

가산세 150만원이 부과되면 손익계산서에 세금과공과 150만원이 계상되어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감소하고, 같은 금액만큼 이익잉여금과 자본총계가 줄어듭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는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므로 이 15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반 경비였다면 22% 가정 시 법인세가 33만원 줄었을 텐데 그 효과가 없어 실질 부담이 그만큼 무겁습니다. 게다가 법 제75조의7 제6항은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므로 결손 법인도 150만원을 현금으로 냅니다.

5% 규정의 분모는 제출한 지급명세서등 각각의 총지급금액이므로, 매월 내는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건별로 봅니다. 어느 달 총지급액이 6,000만원이고 불분명한 분이 200만원이면 3.3%로 부과되지 않지만, 400만원이면 6.7%가 되어 불분명한 분에 대해서만 1만원이 부과됩니다.

수정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들

오류를 발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다른 기재사항이 모두 정상인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인지 보며, 불분명한 분의 비율이 5%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세 단계를 통과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정정 제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규는 유권해석이므로 우리 회사 사실관계가 예규와 같은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근본 해결은 시스템입니다. 지급 데이터의 사업장 코드가 제출 파일의 지급자 번호로 자동 매핑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의 사업자 단위 과세처럼 제도적으로 본점 번호를 쓰는 유형은 아닌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점 번호로 잘못 적었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이 모두 정상이어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나입니다. 다만 결손 법인도 가산세는 그대로 부담하고, 그 가산세는 손금불산입이어서 같은 금액의 일반 경비보다 무겁습니다. 오류는 발견 시점이 늦을수록 정리 비용이 커지므로, 사업장이 둘 이상이라면 제출 설정을 한 번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오류를 발견했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

다른 기재사항 전수 확인 — 소득자 정보·소득의 종류·귀속연도·지급액 중 하나라도 함께 틀렸다면 이번 회신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라면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120⑩1호)

불분명분 5% 비율 계산 — 제출 건(월)별 총지급금액을 분모로 산정하고, 적용 대상 소득과 근로소득 시행 시기를 함께 확인합니다

결손 법인 영향 반영 — 산출세액이 0원이어도 가산세는 그대로 부과되고 손금불산입이라 법인세를 줄여 주지 않습니다

사업장 코드 매핑 점검 — 지급 데이터의 사업장 코드가 제출 파일의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 매핑되는지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19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21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제10항·제11항 및 부칙,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및 부칙,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국세청 서면-2026-법규법인-2203(2026.8.10.)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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