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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 문서를 안 만들어 두면 파생상품 손익이 영업이익으로 들어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0
- 조회수: 39
헤지 문서를 안 만들어 두면 파생상품 손익이 영업이익으로 들어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K-IFRS 제1118호가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나누고 영업손익 표시를 요구합니다. 통화선도나 이자율스왑 손익이 영업외손익에 머무르지 않고 영업이익 라인을 직접 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정착지원 TF 4차 회의 논의를 기준으로 실무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파생상품이라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제1118호 문단 B72에 따라 대응하는 범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문단 B73에 따라 자금조달 관련이 아닌 한 영업 범주로 떨어집니다. TF 4차 회의에서 다수 위원은 형식적인 위험관리정책 문서를 필수 요건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문서를 통해 실질적인 위험관리 목적과 활동이 확인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 계약 시점에 남겨 둔 기록의 유무가 영업이익 한 줄을 좌우합니다.
2027년부터 파생상품 손익이 영업이익을 흔듭니다
수출입 비중이 크거나 외화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이자율스왑을 씁니다. 지금까지 이 손익은 대부분 영업외손익으로 묶여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가 손익계산서를 영업·투자·재무 범주로 나누고 영업손익 표시를 요구합니다.
파생상품 손익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영업이익이 직접 달라집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2026년 7월 24일 제1118호 정착지원 TF 4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대상은 K-IFRS 적용 회사입니다.
파생상품 손익을 나누는 세 갈래 문단
문단 B70은 제1109호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손익을 다룹니다. 관리하려는 위험의 영향을 받는 수익·비용이 속한 범주와 같은 범주로 분류하되,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필요하면 모두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단 B72입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파생상품에 B70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정식 헤지회계 없이도 위험관리 목적이 인정되면 대응 범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산이 필요하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이 수반되면 전부 영업 범주입니다.
문단 B73은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식별된 위험 관리에 사용되지 않은 파생상품 손익은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 관련되면 재무 범주로, 그 외에는 영업 범주로 갑니다.
| 구분 | 적용 문단 | 손익 범주 | 요건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 | 제1118호 B70 | 관리 대상 위험이 속한 범주 | 제1109호에 따른 지정 |
| 미지정이나 위험관리 목적 | 제1118호 B72 | 관리 대상 위험이 속한 범주 | 식별된 위험 관리 목적이 실질적으로 확인될 것 |
| 가산·과도한 원가 수반 | B70·B72 단서 | 전부 영업 범주 | 대응 분류가 실무상 곤란한 경우 |
| 위험관리에 미사용(자금조달 관련) | 제1118호 B73⑴ | 재무 범주 | 자금조달에만 관련된 거래에 관련 |
| 위험관리에 미사용(그 외) | 제1118호 B73⑵ | 영업 범주 | 위 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거: K-IFRS 제1118호 문단 B70·B72·B73 · 제1109호(위험회피회계)
위험관리 목적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 TF 4차의 세 가지 결론
첫째 — 예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식별된 위험인가
모든 위원이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결론도출근거 BC227의 취지상 지정되지 않았어도 식별된 위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쓰인다면 대응 범주로 분류하는 편이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예상거래를 일률적으로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하는가
다수 위원은 일률적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B72는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은 파생상품의 범주 분류 규정이므로 제1109호의 위험회피대상 요건을 준용할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셋째 — 무엇으로 위험관리 목적을 입증하는가
다수 위원은 BC227이 언급한 위험관리정책과 내부 관리·보고 절차가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형식적 문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문서로 실질적인 위험관리 목적과 활동이 확인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환위험 관리처럼 목적이 거래 구조상 명확하면 문서화 없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과, 그러면 분류가 자의적으로 흐른다는 소수 의견이 함께 나왔습니다.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B72를 적용하기 어렵고 B73에 따라 영업 범주로 밀려납니다.
평가이익 20억, 영업이익률이 10%와 14%로 갈립니다
TF 4차의 다섯 번째 안건이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지분 취득을 위해 선도계약을 맺고 취득일까지 파생상품을 인식하며, 취득 후 피투자기업은 관계기업이 됩니다. 갑설은 계약으로 오히려 새로운 지분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됐고 위험관리 전략도 없으므로 B73⑵에 따라 영업 범주로 봅니다. 을설은 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B72를 거쳐 B70을 적용해 문단 53⑴의 관계기업 투자자산 수익·비용과 같은 투자 범주로 봅니다.
매출 500억원, 영업이익 50억원인 회사가 A사 지분 30%를 250억원에 취득하는 선도계약을 맺고 결산일에 파생상품평가이익 20억원을 인식했다고 하겠습니다. 갑설이면 영업이익 70억원에 영업이익률 14%, 을설이면 영업이익 50억원에 10%이고 20억원은 투자 범주에 표시됩니다.
두 경우 모두 당기순이익은 20억원 증가하고 자산·자본도 똑같이 늘어납니다. 달라지는 것은 영업이익 한 줄뿐이지만, 그 한 줄이 EBITDA 기준 차입약정 재무비율 조항과 EV/EBIT 기업가치 산정,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까지 바꿉니다. 이 안건은 TF에서 결론이 모이지 않았으므로 우리 회사 파생상품이 어느 범주에 들어갈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2027년 시행 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비교표시를 위해 2026년 숫자도 새 범주 체계로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가장 실효성 높은 준비는 파생상품별로 위험관리 목적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형식적 문서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아무 기록도 없으면 B72를 적용할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을 관리하려고 어떤 파생상품을 체결했는지, 그 위험이 손익계산서 어느 항목에 영향을 주는지를 계약 시점에 남겨 두십시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비상장회사는 대상이 아니지만, K-IFRS 전환 준비 기업이라면 미리 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제1118호는 2027년부터 영업손익 표시를 요구하고, B70과 B72는 대응 범주 분류를, B73은 자금조달 관련이면 재무·그 외에는 영업 범주를 지정합니다. TF 4차는 형식적 정책 문서를 필수로 보지 않았지만 실질 확인은 필요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결국 계약 시점의 기록 한 장이 영업이익 한 줄을 좌우합니다.
—파생상품 목록화 — 보유 중인 파생상품을 정리하고 각각 어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 기록했는지 확인
—헤지회계 적용 여부 구분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 중인 것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나눠 B70·B72 적용 대상을 구분
—대응 범주 매핑 — 관리 대상 위험이 영향을 주는 손익 항목이 영업·투자·재무 중 어느 범주인지 대응
—가산 예외 점검 — 총액산정 목적의 가산이 필요해 손익 전부가 영업 범주로 몰리는 경우가 있는지 검토
—계약·보상 영향 확인 — 범주 변경이 차입약정 재무비율 조항이나 성과급 산정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
2027년 비교표시 전에 기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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