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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에 5억을 썼는데 세액공제는 5,000만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0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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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설비에 5억을 썼는데 세액공제는 5,000만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조 설비나 연구·시험용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고서를 만들어 보면 예상과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추가공제를 잘못 계산했거나,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닌 자산에 투자한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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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고, 추가공제는 투자금액 전체가 아니라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한 부분에만 10%가 적용됩니다. 기본 10%에 추가 10%를 단순히 더해 20%로 계산하면 공제액을 과다계상하게 됩니다.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면 추가공제도 없으므로 창업 첫해에는 기본공제만 적용되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자산에 투자했다면 금액이 아무리 커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계산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공제금액을 기본공제(가목)와 추가공제(나목)로 나눕니다.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에 자산 종류와 기업 규모별 비율을 곱합니다. 일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그 밖의 기업은 1%이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은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25%까지 올라갑니다.

추가공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만 10%를 적용하고, 추가공제액이 기본공제액을 넘으면 기본공제액의 2배가 한도입니다. 얼마를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예년보다 얼마나 더 투자했는가를 보는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잦은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투자금액 전체에 10%를 한 번 더 곱해 기본 10%에 추가 10%를 더한 20%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이렇게 셉니다

연평균 계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에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뒤,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12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면 이 개월 수 보정이 결과를 바꿉니다.

보정 규칙 1 — 실적 기간이 36개월에 못 미칠 때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공제받으려는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의 투자액 합계를 36개월로 환산해 3년 합계로 봅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가 있었다면 피합병법인 등이 투자한 금액을 승계한 법인의 투자로 봅니다.

보정 규칙 2 — 창업 첫해에는 추가공제가 없습니다

같은 조 제9항은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면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창업 첫 사업연도에는 소급할 실적이 없어 기본공제만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서면-2026-소득-1951에서 연중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시일을 1월 1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개업일 기준이 아니므로 소급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5억원을 투자한 중소기업의 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12월 결산 중소기업이 2026년에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5억원을 투자했다고 하겠습니다. 직전 3년(2023~2025년) 투자액은 각각 1억원, 2억원, 3억원으로 합계 6억원입니다. 기본공제는 5억원의 10%인 5,000만원, 연평균 투자금액은 6억원을 3으로 나눈 2억원입니다.

추가공제는 5억원에서 2억원을 뺀 3억원의 10%인 3,000만원이고, 기본공제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 한도 안이므로 전액 인정됩니다. 공제 합계는 8,000만원으로 투자금액의 16%입니다. 20%로 계산했다면 1억원이 나와 2,000만원을 과다계상하게 됩니다.

항목 계산 금액
당기 투자금액 2026년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5억원
기본공제 5억원 × 10% (중소기업 일반자산) 5,000만원
직전 3년 연평균 (1억 + 2억 + 3억) ÷ 3 × (12 ÷ 12) 2억원
추가공제 (5억원 − 2억원) × 10% 3,000만원
추가공제 한도 기본공제 5,000만원 × 2배 1억원 (한도 내)
공제 합계 기본공제 + 추가공제 8,000만원 (투자액의 16%)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세액공제 8,000만원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8,000만원 줄이고, 그만큼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증가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 유출도 8,000만원 감소합니다.

결손이 나서 공제를 다 쓰지 못하면 미공제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남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아직 크지 않은 초기 기업일수록 이 판단이 중요합니다. 향후 과세소득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으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어, 공제 권리는 살아 있어도 장부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상 자산이 아니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서면-2026-소득-1823은 다른 각도의 함정을 보여 줍니다.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토지 및 사업용 유형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및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사업용 자산이나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도 제외합니다. 중고품과 리스에 의한 투자는 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제외됩니다. 아무리 큰 금액을 집행해도 대상 자산이 아니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사후관리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 제24조 제2항은 투자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치면 과세연도마다 그 해 투자액에 적용하도록 하고, 제3항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다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정리해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고, 추가공제는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어선 초과분에만 10%가 붙으며 기본공제액의 2배가 한도입니다. 연평균은 조특령 제21조 제8항의 산식으로 계산하되 실적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36개월로 환산하고, 연평균 투자금액이 없으면 추가공제도 없습니다. 5억원 투자에 연평균 2억원인 사례의 공제액은 8,000만원이며, 자산 종류 판정과 시설 인정 절차는 사안별로 결론이 갈리므로 신고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신고 전 체크포인트 — KEY POINTS

업종 제외 여부 — 영위 업종이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및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자산 제외 여부 — 투자 자산이 중고품·리스·임대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는가

3년 실적 집계 — 직전 3년 투자 실적을 연도별로 정리했는가(합병·분할 승계분 포함)

36개월 환산 — 투자 실적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면 36개월 환산 규칙을 적용했는가

한도·사후관리 — 추가공제가 기본공제액의 2배 한도를 넘지 않는지, 투자완료일부터 5년 내 전용 계획은 없는지 검산했는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제2항·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8항·제9항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 서면-2026-소득-1951 · 서면-2026-소득-1823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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