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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 창고에 있는데 매출을 잡았습니다, 감리에서 뒤집히는 지점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0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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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115호 · 미인도청구약정

물건은 창고에 있는데 매출을 잡았습니다, 감리에서 뒤집히는 지점

고객이 대금은 먼저 낼 테니 물건은 더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는 미인도청구약정. 세금계산서를 끊고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매출을 인식했다가 감리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의결한 과징금 사례를 기준으로 수익인식 요건과 재무제표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대금을 받았어도, 세금계산서를 끊었어도 매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81은 미인도청구약정에서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보려면 약정 이유의 실질성·고객 소유물로의 구분 식별·즉시 이전 준비 완료·기업의 사용 및 전용 불가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이 요건 미충족과 무역조건상 통제 이전 시점 미도래를 이유로 4개 사업연도 약 557억원의 매출 과대계상을 지적하고 회사·임원·감사인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했습니다. 창고에 남아 있는 물량이 있다면 결산 전에 네 요건별 증빙과 수출 인도조건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개 사업연도에 걸친 매출 과대계상, 무엇이 문제였나

제품은 다 만들었는데 고객 창고가 꽉 찼거나 현지 인허가가 늦어져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은 먼저 받고 물건은 더 보관하는 이런 거래를 미인도청구약정(bill-and-hold)이라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었고 돈도 들어왔으니 매출로 보이지만, 회계기준은 물리적 인도가 아니라 통제의 이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이 쟁점으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한 상장사가 미인도청구약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는 것입니다. 지적 금액은 2019년 73억 5,300만원, 2020년 111억 9,600만원, 2021년 101억 5,200만원, 2022년 270억 3,500만원으로 4개 사업연도 합계 약 557억원입니다.

조치는 회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6억 1,61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 각 6,160만원, 여기에 감사인 지정 3년과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감사인도 통제 이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으로 과징금 1억 1,400만원과 감사업무제한 5년을 받았습니다.

창고에 있어도 고객 것이 되려면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B79는 미인도청구약정을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의 대가를 청구하지만 미래 한 시점에 이전할 때까지 기업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문단 B80은 기업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고객이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때 기업은 고객 자산을 보관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문단 B81입니다. 문단 38의 통제 이전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 외에도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객이 제품을 통제한다고 봅니다.

약정의 이유가 실질적일 것, 제품이 고객의 소유물로 구분하여 식별될 것, 물리적으로 이전할 준비가 현재 되어 있을 것, 기업이 제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넘길 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넷 중 하나만 어긋나도 통제가 이전되지 않은 것이고, 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문단 B81 요건 충족한 경우의 모습 자주 어긋나는 실무 상황
약정 이유가 실질적 고객이 서면으로 보관을 요청 회사 사정으로 출하를 미루고 매출만 인식
고객 소유물로 구분 식별 별도 구획·라벨로 분리 보관 일반 재고와 같은 장소에 혼재
즉시 이전 준비 완료 포장·검사 완료, 출하 지시만 남음 미완성·미검사 상태로 보관
기업이 사용·전용 불가 계약상 타 고객 판매 금지 조항 급한 주문이 오면 돌려쓸 수 있는 상태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38 · B79 · B80 · B81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구분 식별과 전용 불가입니다. 다른 재고와 같은 위치에 섞어 두었거나 급한 주문이 오면 돌려쓸 수 있는 상태라면 요건이 깨집니다. 고객이 요청했다는 이메일 한 통으로 네 요건이 모두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매출 5억을 앞당기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부풀려지나

규모를 줄여 보겠습니다. 제조 스타트업이 고객 요청으로 제품을 자사 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매출 5억원과 매출원가 3억원을 인식했는데, 제품이 다른 재고와 구분되지 않아 구분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매출 5억원과 매출원가 3억원이 모두 과대계상되어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이 2억원 과대가 됩니다. 매출채권은 5억원 과대, 재고자산은 3억원 과소로 잡혀 자산총계가 2억원 과대계상되고, 같은 금액이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본총계 2억원 과대로 이어집니다.

세금과 현금흐름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라면 법인세율 20%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22%가 적용되어, 벌지 않은 이익 2억원에 대해 4,400만원의 법인세를 앞당겨 내는 셈입니다. 손익은 늘었는데 들어온 돈이 없으면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그대로이므로 당기순이익과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 간격이 감사인과 감리기관이 가장 먼저 보는 지점입니다.

이 오류가 나중에 발견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으로 소급 재작성해야 합니다. 4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되면 정정 공시와 감사인 지정, 과징금이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창고 보관 물량이 있다면 결산 전에 확인할 것

미인도청구약정은 서류로 증명하는 영역입니다. 고객이 보관을 요청한 사실, 별도 구획과 라벨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 언제든 출하 가능한 상태라는 사실, 다른 고객에게 팔 수 없다는 계약상 제약까지 네 가지 각각에 대응하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수출 거래라면 무역조건도 따로 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두 번째 지적 사유가 바로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었습니다. FOB인지 DDP인지에 따라 통제가 넘어가는 시점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인도조건과 회계상 수익인식 시점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결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정리해보면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31일 제14차 회의에서 미인도청구약정 요건 미충족과 무역조건상 통제 이전 시점 미도래를 이유로 4개 사업연도 합계 약 557억원의 매출 과대계상을 지적하고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문단 B81은 실질적 이유, 구분 식별, 즉시 이전 가능, 사용 및 전용 불가라는 네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창고에 남은 물량이 있다면 매출로 잡기 전에 요건별 증빙과 수출 인도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산 전 체크포인트 — KEY POINTS

보관 요청의 출처 — 보관을 요청한 주체가 고객이라는 문서(이메일·주문서·계약 조항)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분 식별과 출하 준비 — 해당 물량이 다른 재고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포장·검사·통관까지 마쳐 즉시 출하 가능한 상태인지 봅니다.

전용 금지 제약 — 그 물량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회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계약상 제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무역조건 정합성 — 수출 거래라면 계약상 인도조건(FOB·DDP 등)과 회계상 수익인식 시점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이익과 현금의 괴리 —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현금흐름의 간격이 커지고 있지 않은지 기간별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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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115호 문단 38 · B79 · B80 · B81,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31일 제14차 회의 조치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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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남은 물량, 매출로 잡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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