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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짓는 대출 이자를 지원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자본화 금액은 줄어들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0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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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1020호 · 건설자금이자

공장 짓는 대출 이자를 지원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자본화 금액은 줄어들까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분기마다 받는 이차보전 지원금은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액을 줄일까요. 국세청은 2026년 7월 16일 회신에서 그 지원금이 차입이자율이나 당기지급이자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자를 감면받은 것과 지원금을 받은 것의 차이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결산 실무
요약 답변 — TL;DR

특정차입금 이자를 금융기관에 전액 지급한 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이차보전 지원금은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상 차입이자율이나 당기지급이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사전-2026-법규법인-0253, 2026년 7월 16일 회신). 세무상 건설자금이자는 지원금을 빼기 전 지급이자 전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고, 받은 지원금은 별도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이자율 자체를 낮춰 주고 그 차액을 공공기관이 금융기관에 직접 정산하는 계약이라면 실제 지급이자가 달라지므로 결론이 바뀝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분기마다 이자를 보태 주는 구조

질의 사안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회사는 공장 건설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렸고, 이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특정차입금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약정 이자를 금융기관에 전액 지급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 이자비용 중 일부를 3개월마다 현금으로 회사에 지급합니다. 회사가 이자를 깎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정상 이자를 전액 낸 다음 별도로 지원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특정차입금으로 보고, 그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건설자금이자로 봅니다. 건설 등에 쓰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됩니다.

제52조 제2항은 특정차입금 지급이자를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도록 하고,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차감하도록 합니다. 이 단서가 실마리입니다. 세법이 자본화액에서 명시적으로 빼라고 정한 항목은 일시예금 수입이자이지, 외부에서 들어온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자를 덜 낸 것과 지원금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첫째 — 금융기관이 이자 자체를 감면하는 경우

약정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이자가 감면되면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가 줄어들고, 그만큼 자본화할 건설자금이자도 함께 줄어듭니다. 차입이자율과 당기지급이자라는 계산의 재료 자체가 실제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 이자를 전액 낸 뒤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번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차입 약정도, 회사가 금융기관에 낸 이자도 그대로입니다. 지원금은 차입거래와 별개의 원천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국세청 회신은 바로 이 차이를 확인해 준 것입니다.

구분 금융기관이 이자를 감면 이자 전액 지급 후 지원금 수령
실제 지급이자 감면 후 금액 약정 이자 전액
차입이자율·당기지급이자 감면 내용을 반영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음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액 감면 후 이자 기준 지급이자 전액 기준
지원금의 처리 해당 없음 세무상 익금 / 회계는 제1020호에 따라 판단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2항 · 사전-2026-법규법인-0253(2026-07-1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그러면 받은 지원금은 어디로 갈까요. 세무상으로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하지 않는 대신 그 지원금을 익금으로 인식합니다. 회계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에 따라, 자산 관련 보조금이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수익 관련 보조금이면 관련 원가를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실무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회계에서 지원금을 자산 차감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세무상 건설자금이자도 줄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장부금액이 한번 벌어지면 이후 감가상각비도 계속 어긋나므로 세무조정 항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자 6억원, 지원금 1억 8,000만원일 때의 숫자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차입금 100억원을 연 6%로 빌려 건설기간 1년 동안 지급한 이자가 6억원이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 중 연 1.8%p에 해당하는 1억 8,000만원을 분기마다 나누어 지원했다고 하겠습니다.

세무상 건설자금이자는 지원금과 무관하게 6억원 전액입니다. 다른 공사원가가 94억원이라면 세무상 건물 취득가액은 100억원이 됩니다. 받은 지원금 1억 8,000만원은 별도로 익금에 산입되므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22%를 적용하면 그 사업연도 세부담이 3,960만원 늘어납니다.

반대로 지원금을 차감해 건설자금이자를 4억 2,000만원으로 계산하면 건물 취득가액이 98억 2,0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과소계상되고, 내용연수 40년 정액법 기준으로 매년 450만원씩 감가상각비가 어긋납니다. 자산과 자본이 실제보다 작게 표시되므로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같은 재무비율도 함께 왜곡됩니다.

준공일과 운영자금 전용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화 금액만 맞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52조 제5항은 준공 후에 남은 특정차입금 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준공일은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정합니다. 제52조 제3항은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제52조 제4항은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지원금 계약서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이번 회신은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별도로 지원금을 받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금융기관이 애초에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공공기관이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건설자금이자는 한 번 잘못 잡으면 그 자산의 내용연수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건설이 끝난 뒤 발견하면 이미 감가상각이 여러 해 진행된 상태라 수정이 번거롭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면 결산 때마다 자본화 대상과 금액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정리해보면

특정차입금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별도로 받은 이차보전 지원금은 차입이자율이나 당기지급이자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무상 건설자금이자는 지원금을 차감하기 전 금액 그대로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고, 받은 지원금은 익금으로 따로 인식합니다. 시행령 제52조 제2항이 자본화액에서 빼도록 정한 항목은 일시예금 수입이자뿐입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결산 전 체크포인트 — KEY POINTS

특정차입금 요건 —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인지 시행령 제52조 제1항 기준으로 먼저 확인

계약 구조 — 지원금이 회사에 직접 지급되는지, 금융기관이 이자 자체를 감면하는지 계약서로 확인

차감 항목 — 자본화액에서 빼는 것은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 수입이자(시행령 제52조 제2항)

손금 분리 — 운영자금 전용분(제3항)과 준공일 이후 잔여 차입금 이자(제5항)를 손금으로 분리

세무조정 — 회계상 제1020호 정부보조금 처리와 세무상 익금 처리의 차이를 조정에 반영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0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5항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사전-2026-법규법인-0253(2026-07-16)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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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자산의 자본화 금액,
결산 마감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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