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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으로 낸 사업장, 감면 한도 1억원은 사업장당일까요 사람당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1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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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 · 조특법 제7조 · 세액감면

공동창업으로 낸 사업장, 감면 한도 1억원은 사업장당일까요 사람당일까요

둘이 함께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공동사업장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할 때, 1억원 한도를 사업장 단위로 볼지 사람 단위로 볼지에 따라 감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8일 회신한 서면-2024-소득-4640에서 이 적용 단위를 정리했습니다. 회신 내용과 계산 순서, 그리고 오해했을 때 잘려 나가는 금액을 사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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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국세청 서면-2024-소득-4640(2026.7.8.)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한도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하고, 한 구성원이 따로 가진 단독사업장은 또 별도로 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세액은 사업장에서 계산되지만 한도는 사람에게 붙으므로, 사업장당 1억원으로 자르거나 한 사람의 여러 사업장을 합산해 1억원으로 자르는 계산은 모두 틀립니다. 사례에서는 이 차이가 甲 한 사람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벌어집니다.

국세청 회신이 답한 것 — 구성원별로 각각, 단독사업장은 또 별도로

법인을 세우기 전 둘이 함께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창업은 여전히 많습니다.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손익분배비율을 절반씩 나누되, 그중 한 사람은 자기 사업장을 하나 더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1억원 한도를 사업장당으로 볼지 사람당으로 볼지에 따라 감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8일 회신한 서면-2024-소득-4640에서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회신은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하고, 단독사업장은 별도로 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한도를 여럿이 나눠 쓰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례 구조와 감면 비율 — 공동사업장 30%, 단독사업장 20%

甲과 乙이 손익분배비율 50대 50으로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 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甲은 수도권에 혼자 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은 감면 업종을 열거하고(제1호),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감면 비율을 정하며(제2호), 감면한도를 정합니다(제3호). 제조업은 제1호 마목의 감면 업종입니다. 제2호 다목에 따라 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30%, 제2호 나목에 따라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은 20%입니다.

제3호는 한도를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았다면 1억원, 줄었다면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한도를 잘못 세면 감면액이 어디서 잘려 나가는가

헷갈리는 이유는 감면액은 사업장에서 계산되는데 한도는 사람에게 붙기 때문입니다.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로 구성원에게 배분되고, 감면세액도 같은 흐름을 탑니다.

오해1 — 사업장 하나에 한도 1억원

공동사업장에서 나온 감면세액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이 통째로 잘려 나간다는 계산입니다. 회신에 따르면 甲의 몫과 乙의 몫에 각각 1억원까지 인정됩니다.

오해2 — 사람 한 명에 한도 1억원

甲이 공동사업장에서 받은 감면 몫과 단독사업장 감면액을 합쳐 1억원으로 자르는 계산으로, 단독사업장에 별도로 한도를 적용한다는 회신과 어긋납니다. 정확한 순서는 사업장별 감면세액 계산,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구성원 배분, 구성원별·사업장별 한도 적용입니다.

한도 적용 방식 공동사업장 감면세액 甲의 단독사업장 감면세액 甲이 받는 감면 합계
사업장당 1억원 (오해) 1억 8,000만원 → 1억원으로 절사 6,000만원 5,000만원 + 6,000만원 = 1억 1,000만원
사람당 1억원 (오해) 甲 9,000만원 인정 6,000만원 중 1,000만원만 인정 1억원
구성원별·사업장별 각각 (회신) 甲 9,000만원 전액 인정 6,000만원 전액 인정 1억 5,000만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3호, 서면-2024-소득-4640(2026.7.8.)

甲이 받는 감면액이 최대 5,000만원 갈리는 계산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공동사업장의 감면 대상 산출세액이 6억원, 甲의 단독사업장이 3억원이고 두 사업장 모두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줄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장은 6억원 × 30% = 1억 8,000만원이 감면세액입니다. 50대 50으로 甲 9,000만원, 乙 9,000만원이 배분되고 각자 한도 1억원 아래이므로 전액 감면됩니다. 甲의 단독사업장은 3억원 × 20% = 6,000만원이고, 별도로 한도를 적용하므로 역시 전액 감면됩니다.

결과적으로 甲이 실제로 받는 감면세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장당으로 오해하면 1억 1,000만원, 사람당으로 오해하면 1억원이 되므로 최대 5,0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이는 그대로 납부세액과 현금의 차이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줄면 달라집니다. 공동사업장 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4명 감소했다면 한도는 1억원에서 4명 × 500만원을 뺀 8,000만원이 되고, 甲의 몫 9,000만원 중 8,000만원만 감면되어 1,000만원을 놓칩니다.

공동사업으로 시작한 창업팀이 신고 전에 맞춰 볼 것

이 회신이 다룬 것은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는 요건도 감면율도 다른 별개 제도이므로, 두 제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확인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도권 판정도 짚어야 합니다. 제7조 제1항 단서는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므로, 법인 전환을 계획한다면 본점 소재지가 감면율을 바꿉니다. 제7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을 요구하므로 신고서에 감면 명세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이 효과는 납부할 소득세와 현금에 나타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같은 조문이 법인세에 적용되어 법인세비용이 줄고 당기순이익과 자본총계가 늘어나는 형태로 재무제표에 드러납니다.

정리해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1억원 한도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하고, 한 구성원이 따로 가진 단독사업장에는 또 별도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감면 비율은 소기업이 수도권 밖이면 30%, 수도권이면 20%이고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기준으로 했으며, 이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신고 전 맞춰 볼 다섯 가지

구성원별 한도 적용 — 공동사업장 감면세액을 손익분배비율로 배분한 뒤 각자 한도를 적용했는지 확인

단독사업장 별도 한도 — 한 구성원이 따로 가진 사업장에 별개의 한도를 적용했는지 확인

감면 비율 재확인 —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여부)와 기업 규모(소기업·중기업)로 30%·20%를 맞게 선택

상시근로자 증감 반영 —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 인원 1명당 500만원 한도 차감분 계산

중복 적용 검토 —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조특법 감면과의 중복지원 배제 규정 확인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제2호 나목·다목·제3호,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서면-2024-소득-4640(2026.7.8.)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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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감면 한도, 신고 전에
구성원별·사업장별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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