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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끝나야 주는 잔금 10%, 세금계산서는 돈 받을 때 끊는 게 아닙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1
- 조회수: 26
검수 끝나야 주는 잔금 10%, 세금계산서는 돈 받을 때 끊는 게 아닙니다
설비 제작이나 시스템 구축 계약의 유보금은 품질검사가 끝나야 들어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국세청 사전-2026-법규부가-0444 회신을 3억원 설비 계약 사례로 옮겨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자금 일정을 짚었습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유보금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지만, 지급 확정일이 역무 제공 완료일보다 뒤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로 앞당겨집니다(사전-2026-법규부가-0444). 유보금 3,000만원 사례에서는 완료일인 2026년 9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300만원을 2027년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현금은 2027년 2월 10일에 들어옵니다. 지급일에 맞춰 늦게 발행하면 미발급 가산세 2%인 60만원이 붙습니다.
기성의 90%만 받고 10%는 품질검사 뒤에 — 유보금의 시계
설비 제작이나 시스템 구축 계약에는 유보금이 자주 붙습니다. 매달 기성으로 확정된 금액의 90%만 받고, 나머지 10%는 최종 품질검사가 끝난 뒤에 받는 구조입니다. 지급이 확정되지도 않은 돈인데 세금계산서를 미리 끊을 이유가 없다고 보기 쉽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이 판단을 뒤집는 단서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9일 회신한 사전-2026-법규부가-0444에서 유보금의 공급시기를 다뤘습니다. 발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오피스텔 신축매입약정을 맺고, 시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안입니다. 매월 기성 확정액의 90%를 청구하고, 10%인 유보금은 사용승인 이후 LH의 4단계 품질점검 완료 후 70%, 5단계 완료 후 나머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스타트업 사례로 옮겨 봅니다. 산업용 설비 회사가 3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제작·설치 용역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계약해, 기성 확정액의 90%인 2억 7,000만원은 각 기성 시점에 받고 10%인 3,000만원은 품질검사 후 받습니다. 역무 제공 완료일은 2026년 9월 30일, 유보금 지급 확정일은 2027년 2월 10일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어느 날짜에 끊어야 할까요.
원칙은 받기로 한 때, 단서는 완료되는 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제2호)와 중간지급조건부(제3호)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정합니다.
회신도 같은 구조입니다. 유보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도래하기 전에 마무리 건설공사가 완료됐다면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급 확정일이 완료일보다 뒤라면 공급시기는 완료일로 앞당겨집니다. 사례에서는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다만 회신은 완료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용, 품질점검 과정에서의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완료일은 규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원칙(제29조 제1항 본문) | 단서 적용(같은 항 단서) |
|---|---|---|
| 적용 상황 | 유보금 지급 확정일이 용역 완료일보다 앞설 때 | 유보금 지급 확정일이 용역 완료일보다 뒤일 때 |
| 공급시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
| 사례 적용 | 해당 없음 | 2026년 9월 30일(완료일) |
| 세금계산서 발행일 | 2027년 2월 10일 | 2026년 9월 30일 |
| 부가세 납부기한 | 2027년 7월 25일 | 2027년 1월 25일 |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항 단서, 사전-2026-법규부가-0444(2026.7.9.)
부가세 300만원을 먼저 내고, 현금은 넉 달 뒤에 받습니다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유보금 3,000만원의 세금계산서는 2026년 9월 30일에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300만원은 2026년 제2기 확정신고 대상으로 2027년 1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그런데 현금이 들어오는 날은 2027년 2월 10일입니다. 받지도 않은 돈의 부가가치세를 16일 먼저 국고에 내는 셈입니다. 30억원짜리 계약이었다면 같은 구조에서 3,000만원을 미리 내야 합니다.
지급일에 맞춰 늦게 발행하면 — 미발급 가산세 2%
세금계산서를 2027년 2월 10일에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시기가 2026년 제2기이므로 확정신고기한인 2027년 1월 25일을 이미 넘겼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미발급에 해당해 공급가액의 2%인 60만원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기한 안에 발행했다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 지연발급으로 1%인 30만원이었을 금액입니다.
재무제표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K-IFRS 제1115호에 따라 완료일인 2026년 9월 30일에 유보금 3,000만원을 포함한 수익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더한 3,300만원을 수취채권으로 계상합니다. 이 중 300만원은 부가세예수금이라는 부채이므로 2026년 말에는 유동자산 3,300만원과 유동부채 300만원이 함께 남습니다. 손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운전자본이 그 기간만큼 묶이고, 가산세 60만원이 생기면 세금과공과로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약서에는 지급일만 있고 완료일은 없습니다
이 논점이 어려운 이유는 계약서에 지급일만 적혀 있고 완료일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품질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같은 문구는 자금 일정일 뿐 공급시기가 아닙니다. 계약상 유보금 지급 확정일과 실제 역무 제공이 완료된 날, 두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완료일 판단이 애매하다면 시운전 완료 확인서, 인수인계 확인서, 현장 종료 보고서처럼 날짜를 특정할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기준으로 했으며, 제29조 제1항 단서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분입니다.
정리해보면
유보금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지만, 지급 확정일이 역무 제공 완료일보다 뒤라면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사례의 부가가치세 300만원은 2027년 1월 25일까지 내야 하는데 현금은 2월 10일에 들어오고, 늦게 발행하면 미발급 가산세 60만원이 더해집니다. 완료 시점을 입증할 증빙을 남기고 제1115호 수익 인식분과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결산 때 대사해야 합니다.
—두 날짜 분리 관리 — 계약상 유보금 지급 확정일과 실제 역무 제공 완료일을 각각 특정
—발행일 재확인 — 완료일이 지급 확정일보다 앞선다면 완료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 일정 반영 — 아직 받지 않은 유보금의 부가가치세 선납분을 현금흐름 계획에 포함
—완료 증빙 보관 — 시운전 완료 확인서·인수인계 확인서 등 완료일 입증 자료 확보
—수익·세금계산서 대사 — 제1115호로 인식한 수익과 발행분을 결산 시점에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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