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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법인에 넘겼습니다, 영업권 2억 5천만원은 어떤 소득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1
- 조회수: 28
유튜브 채널을 법인에 넘겼습니다, 영업권 2억 5천만원은 어떤 소득일까요
채널·브랜드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은 적고 이름값이 큰 사업을 법인으로 옮길 때, 영업권 대가는 양도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국세청 사전-2026-법규소득-0140 회신을 기준으로 소득구분이 갈리는 지점을 짚고, 영업권 대가 2억 5,000만원 사례의 세금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대가는, 토지·건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입니다(사전-2026-법규소득-0140, 2026.7.16.).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되므로 영업권 대가 2억 5,000만원 사례에서 기타소득금액은 1억원, 원천징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00만원(실효 8.8%)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영업권 평가 근거와 부가가치세 포괄양도 요건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구독자 30만 채널을 법인에 넘기는 날, 대가는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개인 이름으로 키운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일은 스타트업에서 흔합니다. 콘텐츠 채널, 온라인 스토어, 브랜드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은 적은데 이름값은 큰 사업일수록 그렇습니다. 이때 대가는 실물 자산 값과,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업권 값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실무가 걸리는 지점은 영업권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입니다.
개인 과세사업자 A씨가 구독자 30만 명 규모의 채널과 콘텐츠, 브랜드, 광고 거래처를 포함해 사업 전체를 자신이 세운 법인에 3억원에 포괄양도했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서에서 대가는 촬영 장비·소품·재고 등 유형자산 5,000만원과, 채널 인지도처럼 개별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 영업상의 이익 2억 5,000만원으로 쪼개집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16일 회신한 사전-2026-법규소득-0140에서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채널 사업 전체를 법인에 포괄양도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회신의 결론은, 채널의 인지도 및 구독자 수 등 영업상의 이익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영업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영업권인데 왜 어떤 건 양도소득이고 어떤 건 기타소득일까요
헷갈리는 이유는 영업권을 다루는 조문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21조 제1항 제7호(기타소득),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입니다. 제94조 제4호 가목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제1호는 토지·건물,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 등입니다. 즉 사업용 부동산과 한 묶음으로 넘어가는 영업권만 양도소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회신도 유형자산에 사업용 고정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의 양도는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라고 짚었습니다.
부동산이 끼지 않는 사업, 즉 온라인 기반 스타트업의 사업양수도는 제94조로 갈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 구분 |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 | 부동산 없이 영업권만 양도 |
|---|---|---|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 소득 구분 | 양도소득(기타자산) | 기타소득 |
|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자본적지출 등 | 받은 금액의 60% 의제(소득령 제87조 제1의2호) |
| 원천징수 | 없음(양수인의 원천징수 의무 없음) | 기타소득금액의 20%(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 신고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합산(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2억 5,000만원을 받으면 손에 남는 돈은 얼마인가
영업권 대가 2억 5,000만원, A씨에게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는 이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실제 비용이 더 크면 초과분도 산입). 따라서 필요경비는 1억 5,000만원, 기타소득금액은 1억원입니다.
법인은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1억원의 20%인 2,000만원에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더하면 2,200만원입니다. 지급액 기준 실효 원천징수율은 8.8%이고, A씨가 그날 받는 현금은 2억 2,8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해 과세표준을 9,850만원으로 보면 기본세율 35% 구간의 산출세액은 1,903만 5,000원으로, 원천징수세액 2,000만원보다 96만 5,000원이 적어 그만큼 환급됩니다.
같은 금액이 양도소득으로 갈렸다면 60% 의제가 사라지고 실제 취득가액만 공제됩니다. 자체적으로 키운 영업권이라 취득가액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억 4,750만원, 기타소득일 때의 1억원보다 1억 4,750만원 커집니다.
채널·브랜드를 법인으로 옮기기 전 확인할 것들
지급한 법인 쪽 — 무형자산 배분과 상각
취득한 것이 사업이면 K-IFRS 제1103호에 따라 인수대가를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배분하고 잔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규정합니다.
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이 채널·브랜드 등 식별가능 무형자산으로 배분되고 5년 정액 상각된다면 연 3,000만원의 상각비만큼 당기순이익이 줄고, 나머지 1억원의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년 손상검사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쪽 — 평가 근거와 부가가치세
이 회신이 답한 것은 소득구분이지 평가액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양수도라면 영업권 평가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평가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별도 논점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못 갖추면 자산별로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계약서의 승계 범위 기재가 여기서 갈립니다.
정리해보면
사업용 부동산 없이 영업권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되므로 대가 2억 5,000만원 사례의 기타소득금액은 1억원, 원천징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00만원입니다. 조문 한 줄 차이가 개인 세부담과 법인 재무제표를 함께 바꾸는 만큼, 양수도 자산 목록과 평가 근거를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양수도 자산 목록 확인 —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 있는지(들어 있으면 양도소득 통로가 열린다)
—영업권 평가 근거 문서화 — 금액을 별도로 산정한 평가 자료가 계약서와 함께 남아 있는지
—지급 법인의 원천징수 준비 — 기타소득 20%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양도인의 종합소득 신고 일정 — 그 해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확정신고 일정이 잡혀 있는지
—부가가치세 포괄양도 요건 — 요건을 충족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계약서로 확인했는지
영업권 소득구분과 평가 근거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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