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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을 법인에 넘겼습니다, 영업권 2억 5천만원은 어떤 소득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1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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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 · 소득세법 제21조 · 영업권

유튜브 채널을 법인에 넘겼습니다, 영업권 2억 5천만원은 어떤 소득일까요

채널·브랜드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은 적고 이름값이 큰 사업을 법인으로 옮길 때, 영업권 대가는 양도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국세청 사전-2026-법규소득-0140 회신을 기준으로 소득구분이 갈리는 지점을 짚고, 영업권 대가 2억 5,000만원 사례의 세금 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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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개인 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대가는, 토지·건물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넘어가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입니다(사전-2026-법규소득-0140, 2026.7.16.). 기타소득이면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되므로 영업권 대가 2억 5,000만원 사례에서 기타소득금액은 1억원, 원천징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00만원(실효 8.8%)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영업권 평가 근거와 부가가치세 포괄양도 요건은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구독자 30만 채널을 법인에 넘기는 날, 대가는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개인 이름으로 키운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일은 스타트업에서 흔합니다. 콘텐츠 채널, 온라인 스토어, 브랜드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은 적은데 이름값은 큰 사업일수록 그렇습니다. 이때 대가는 실물 자산 값과,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업권 값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실무가 걸리는 지점은 영업권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입니다.

개인 과세사업자 A씨가 구독자 30만 명 규모의 채널과 콘텐츠, 브랜드, 광고 거래처를 포함해 사업 전체를 자신이 세운 법인에 3억원에 포괄양도했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서에서 대가는 촬영 장비·소품·재고 등 유형자산 5,000만원과, 채널 인지도처럼 개별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 영업상의 이익 2억 5,000만원으로 쪼개집니다.

국세청은 2026년 7월 16일 회신한 사전-2026-법규소득-0140에서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채널 사업 전체를 법인에 포괄양도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회신의 결론은, 채널의 인지도 및 구독자 수 등 영업상의 이익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영업권)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영업권인데 왜 어떤 건 양도소득이고 어떤 건 기타소득일까요

헷갈리는 이유는 영업권을 다루는 조문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21조 제1항 제7호(기타소득),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입니다. 제94조 제4호 가목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기타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제1호는 토지·건물, 제2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 등입니다. 즉 사업용 부동산과 한 묶음으로 넘어가는 영업권만 양도소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회신도 유형자산에 사업용 고정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의 양도는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라고 짚었습니다.

부동산이 끼지 않는 사업, 즉 온라인 기반 스타트업의 사업양수도는 제94조로 갈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분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 부동산 없이 영업권만 양도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소득 구분 양도소득(기타자산) 기타소득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자본적지출 등 받은 금액의 60% 의제(소득령 제87조 제1의2호)
원천징수 없음(양수인의 원천징수 의무 없음) 기타소득금액의 20%(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신고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합산(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2억 5,000만원을 받으면 손에 남는 돈은 얼마인가

영업권 대가 2억 5,000만원, A씨에게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는 이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실제 비용이 더 크면 초과분도 산입). 따라서 필요경비는 1억 5,000만원, 기타소득금액은 1억원입니다.

법인은 기타소득금액에 20%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1억원의 20%인 2,000만원에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더하면 2,200만원입니다. 지급액 기준 실효 원천징수율은 8.8%이고, A씨가 그날 받는 현금은 2억 2,8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해 과세표준을 9,850만원으로 보면 기본세율 35% 구간의 산출세액은 1,903만 5,000원으로, 원천징수세액 2,000만원보다 96만 5,000원이 적어 그만큼 환급됩니다.

같은 금액이 양도소득으로 갈렸다면 60% 의제가 사라지고 실제 취득가액만 공제됩니다. 자체적으로 키운 영업권이라 취득가액이 없다면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2억 4,750만원, 기타소득일 때의 1억원보다 1억 4,750만원 커집니다.

채널·브랜드를 법인으로 옮기기 전 확인할 것들

지급한 법인 쪽 — 무형자산 배분과 상각

취득한 것이 사업이면 K-IFRS 제1103호에 따라 인수대가를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배분하고 잔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으로 규정합니다.

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이 채널·브랜드 등 식별가능 무형자산으로 배분되고 5년 정액 상각된다면 연 3,000만원의 상각비만큼 당기순이익이 줄고, 나머지 1억원의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년 손상검사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쪽 — 평가 근거와 부가가치세

이 회신이 답한 것은 소득구분이지 평가액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양수도라면 영업권 평가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평가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도 별도 논점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요건을 못 갖추면 자산별로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계약서의 승계 범위 기재가 여기서 갈립니다.

정리해보면

사업용 부동산 없이 영업권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입니다.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되므로 대가 2억 5,000만원 사례의 기타소득금액은 1억원, 원천징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00만원입니다. 조문 한 줄 차이가 개인 세부담과 법인 재무제표를 함께 바꾸는 만큼, 양수도 자산 목록과 평가 근거를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양수도 계약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양수도 자산 목록 확인 — 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 있는지(들어 있으면 양도소득 통로가 열린다)

영업권 평가 근거 문서화 — 금액을 별도로 산정한 평가 자료가 계약서와 함께 남아 있는지

지급 법인의 원천징수 준비 — 기타소득 20%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양도인의 종합소득 신고 일정 — 그 해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확정신고 일정이 잡혀 있는지

부가가치세 포괄양도 요건 — 요건을 충족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계약서로 확인했는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자문팀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K-IFRS 제1103호, 사전-2026-법규소득-0140(2026.7.16.)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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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브랜드를 법인으로 옮기기 전,
영업권 소득구분과 평가 근거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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