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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져서 지급한 4,800만원, 네 줄이 각각 다른 소득이 됩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1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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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자문 · 소득세법 제21조 · 제22조

소송에서 져서 지급한 4,800만원, 네 줄이 각각 다른 소득이 됩니다

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 재산정 퇴직금 차액, 그리고 각각에 붙은 지연손해금. 총액은 한 번에 나가지만 세법상 소득 구분은 줄마다 다릅니다. 국세청 사전-2026-법규소득-0543 회신을 기준으로 네 항목의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재무제표 반영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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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 TL;DR

국세청은 사전-2026-법규소득-0543(2026.8.13.)에서 판결에 따른 지급액을 항목별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과 그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정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은 제22조의 퇴직소득, 그 퇴직금 차액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은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입니다. 같은 지연손해금이라도 무엇에 붙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갈리므로, 총액에 세율 하나를 적용하는 처리는 과세·비과세 양쪽에서 오류를 만듭니다.

판결문 한 장에 적힌 네 줄, 성격이 왜 다 다를까요

계약직으로 채용했던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몇 년 뒤 회사가 지는 일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지급액은 대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입니다. 총액은 계좌이체 한 번으로 나가지만 세법상 소득 구분은 줄마다 다르고, 어떤 줄은 아예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숫자를 붙여 보면 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 3,000만원, 그 손해배상금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 200만원, 적법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1,200만원, 그 퇴직금 차액에 가산되는 지연손해금 400만원, 합계 4,800만원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13일 회신한 사전-2026-법규소득-0543에서 이 네 항목을 하나씩 갈라 답했습니다. 같은 지연손해금인데도 무엇에 붙었느냐에 따라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이름표가 아니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기준입니다

왜 같은 손해배상금인데 결론이 갈릴까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가목 위약금, 나목 배상금, 다목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핵심은 앞머리입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에서 나온 것이라야 이 호에 들어옵니다.

기간제법이라는 법률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의 위약·해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이 호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소득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위약금이나 배상금이라는 이름표가 붙었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무엇을 원인으로 나왔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면 퇴직금 차액은 성격이 분명합니다. 이름이 손해배상이든 판결금이든, 실질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이므로 제22조의 퇴직소득입니다. 그 퇴직금을 늦게 준 데 따르는 지연손해금은 퇴직금 자체가 아니라 지급 지연에 대한 배상이므로, 퇴직소득이 아니라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갈립니다.

"지연손해금은 이자니까 이자소득 아닌가요"라는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예금·채권 등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판결문 항목별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네 줄을 항목별로 갈라 두면 지급 직전에 확인할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판결문의 지급 항목 소득 구분 근거 조문 지급 시 원천징수
기간제법 위반 손해배상금 3,000만원 과세대상 아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음 없음
그 손해배상금의 지연손해금 200만원 과세대상 아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음 없음
재산정 퇴직금 차액 1,200만원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세 재정산 후 차액
퇴직금 차액의 지연손해금 400만원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88만원(20%+지방세)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제22조, 국세청 사전-2026-법규소득-0543(2026.8.13.)

4,800만원을 일괄 22%로 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제대로 처리했을 때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여기에 가산된 지연손해금 200만원, 합계 3,200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차액 1,200만원은 퇴직소득이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며(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칩니다.

남은 퇴직금 차액분 지연손해금 400만원만 기타소득인데, 이 유형에는 필요경비 의제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400만원 그대로입니다. 400만원의 20%인 80만원에 지방소득세 8만원을 더해 88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기타소득금액 400만원은 300만원을 넘으므로 근로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처리했을 때

4,800만원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2%를 떼면 1,056만원이 나갑니다. 제대로 했을 때 떼야 할 88만원과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3,200만원에서 떼인 704만원은 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돌려받아야 하고, 퇴직금 차액 1,200만원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근로자의 퇴직소득 이력이 어긋납니다. 회사도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무제표에는 언제, 얼마가 잡히나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4,800만원 전액이 비용으로 인식되어 당기순이익이 4,800만원 줄고 자본총계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합니다. 원천징수한 88만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예수금, 즉 부채로 남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K-IFRS 제1037호에 따라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시점에 충당부채로 먼저 인식해야 하며, 판결 확정은 그 충당부채를 확정 부채로 대체하는 사건이 됩니다. 결산 때 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해 두지 않으면 손실이 판결이 난 해에 몰립니다.

정리해보면

이 회신의 실무 지침은 단순합니다. 판결문의 지급 항목을 그대로 옮겨 적고, 항목마다 소득 유형을 붙여 보라는 것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세율 하나를 정하는 순간 셋 중 최소 둘은 틀립니다. 다만 합의로 종결하면서 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고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만 적어 두면 소득구분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판결문 문구가 세무 결과를 좌우하므로, 지급 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동 분쟁 지급액 정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지급 항목 분해 — 판결문·합의서에 손해배상금·퇴직금 차액과 각각의 지연손해금이 나뉘어 적혀 있는지 확인

퇴직소득세 재정산 — 퇴직금 차액을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해 다시 계산했는지 확인

기타소득 원천징수 — 퇴직금 차액에 붙은 지연손해금만 골라 20%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처리

비과세 항목 확인 —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지 지급 전 재확인

충당부채 판단 —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인식 여부를 결산 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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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세무 자문팀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제22조 · 제14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세청 사전-2026-법규소득-0543(2026.8.13.), K-IFRS 제1037호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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