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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이 준 재무제표를 그대로 썼다가 지분법이익이 10억 부풀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1
  • 조회수: 22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28호 · 감리지적사례

합작법인이 준 재무제표를 그대로 썼다가 지분법이익이 10억 부풀었습니다

50대 50 합작법인(JV)이 K-IFRS상 공동기업에 해당하면 상대 회사의 순자산과 손익이 지분법을 통해 우리 장부로 들어옵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지적사례 FSS/2606-05는 공동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해 공동기업투자주식과 지분법손익을 과대계상한 사안을 다룹니다. 숫자 하나가 자기자본과 부채비율, 재무약정까지 흔드는 구조를 짚어 봅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지분법은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을 기초로 장부금액을 가감하는 방법이므로(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0), 공동기업이 보내 준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가 우리 재무제표로 그대로 옮겨옵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지적사례 FSS/2606-05는 공동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검토·수정 없이 사용해 공동기업투자주식과 지분법손익을 과대계상한 사안입니다. 지분 50%·순자산 500억원이 실제로는 400억원이었다면 투자주식이 50억원, 당기순이익이 10억원 과대계상되고 부채비율 인식까지 어긋납니다. 결산 전에 상대 재무제표를 검증할 시간을 일정에 넣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자기 오류를 고치는 동안, 우리는 옛날 숫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이나 다른 스타트업과 50대 50 합작법인(JV)을 세우는 일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회사가 K-IFRS상 공동기업에 해당하면 우리 재무제표에는 지분법으로 반영됩니다. 지분법은 상대 회사의 순자산과 손익을 가져와 쓰는 방식이라, 상대 장부가 틀리면 우리 장부도 함께 틀립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심사·감리지적사례 FSS/2606-05 「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가 정확히 이 상황을 다룹니다. 결정 연도는 2025년, 감리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재무제표입니다. A사는 모회사로부터 B사 지분을 양도받아 B사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B사가 해외사업을 재검토하다 해외 종속기업의 지분 분류 오류(관계기업 → 공동영업)이연법인세부채 누락을 발견해 자신의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했습니다.

문제는 A사였습니다. 지적사례는 회사가 상기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동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검토·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지분법을 평가한 결과, 공동기업투자주식 및 지분법손익을 과대계상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받아 적기가 아니라 가져와서 우리 기준으로 다시 보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든 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0입니다. 이 문단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고 규정합니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입니다.

핵심은 지분법이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을 기초로 한다는 점입니다. 기초 숫자가 틀리면 그 위에 올린 계산은 전부 틀립니다. 지적사례의 시사점도 공동기업의 회계처리 오류가 회사의 지분법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도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절차가 빠지는 이유는 대체로 하나입니다. 지분이 50%뿐이라 상대 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힘이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작계약서에 결산자료 제공 의무와 시한을 넣는 일이 회계 문제이자 계약 문제가 됩니다.

순자산 100억원이 부풀면 우리 장부에서는 얼마가 움직이나

숫자로 보겠습니다. 지분 50%를 가진 공동기업 B사가 보내 준 연결재무제표상 순자산은 500억원, 당기순이익은 60억원이었는데, 지분 분류 오류와 이연법인세부채 누락을 바로잡은 실제 순자산은 400억원, 당기순이익은 40억원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잘못 평가했을 때는 공동기업투자주식이 500억원 × 50% = 250억원, 지분법이익이 60억원 × 50% = 30억원입니다. 바로잡으면 각각 200억원과 20억원이 됩니다.

항목(지분 50%) 자료를 그대로 사용 오류를 바로잡은 뒤 차이
공동기업 순자산 500억원 400억원 100억원 과대
공동기업투자주식 250억원 200억원 50억원 과대
공동기업 당기순이익 60억원 40억원 20억원 과대
지분법이익 30억원 20억원 10억원 과대
자기자본 300억원 250억원 50억원 과대
부채비율(부채 700억원) 233% 280% 47%포인트 과소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0, 금융감독원 심사·감리지적사례 FSS/2606-05

순자산이 100억원 부풀어 있었으므로 비유동자산이 50억원 과대, 당기순이익이 10억원 과대, 누적 효과로 이익잉여금과 자본총계가 50억원 과대입니다. 자기자본 300억원으로 보이던 회사의 실제 자기자본은 250억원이니, 실제 자본의 20%가 부풀려져 있던 셈입니다.

파급은 재무제표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채가 700억원이라면 부채비율은 233%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280%입니다. 재무약정(covenant)에 부채비율 250% 조항이 있었다면 이미 위반 상태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이 됩니다. 오류를 나중에 발견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으로 소급 재작성해야 하고, 감사보고서 재발행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JV 지분을 들고 결산에 들어가기 전 확보할 것

이 사례가 알려 주는 실무 원칙은 하나입니다. 지분법 평가의 품질은 상대 재무제표의 품질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결산 일정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검증할 시간입니다.

합작 상대가 해외 자회사를 두고 있거나 우리와 다른 회계기준을 쓴다면 위험이 커집니다. 이 지적사례에서 문제가 된 것도 해외 종속기업의 지분 분류와 이연법인세였습니다. 또 지분법을 적용하려면 피투자자의 회계정책이 우리와 같아야 하고 다르면 조정이 필요하며,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를 때도 조정 절차가 요구됩니다.

정리해보면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쓰면 상대의 오류가 우리 지분법 평가로 옮겨옵니다. 지분법은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을 기초로 장부금액을 가감하는 방법이므로(제1028호 문단 10), 기초 자료의 신뢰성이 곧 우리 재무제표의 신뢰성입니다. 지분 50%·순자산 500억원이 실제로는 400억원이었다면 투자주식이 50억원, 당기순이익이 10억원 과대계상되고 부채비율은 233%가 아니라 280%가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K-IFRS와 심사·감리지적사례(FSS/2606-05, 결정연도 2025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JV 결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합작계약서 조항 확인 — 결산자료 제공 의무와 제공 시한이 명시되어 있는가

감사·검토 보고서 동시 수령 — 공동기업 재무제표와 함께 보고서를 받고 있는가

해외 종속기업 항목 별도 확인 — 지분 분류와 이연법인세를 따로 점검했는가

회계정책 차이 조정 — 우리와 다른 부분을 식별하고 조정 절차를 거쳤는가

평가 근거자료 조서화 — 지분법 평가 근거를 감사인에게 제시할 수 있는 상태인가

— 본문 자세히 보기 —
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1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0, 제1008호 전기오류수정, 금융감독원 심사·감리지적사례 FSS/2606-05(결정연도 2025년)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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