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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이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뀝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에는 무슨 뜻일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1
- 조회수: 92
합병가액이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뀝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에는 무슨 뜻일까요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합병 등의 가액 산정기준이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바뀝니다. 상장사 피인수나 스팩 합병을 회수 경로로 두고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에게는 몸값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변화입니다. 합병비율·이전대가·영업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의 가액을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바꾸고, 적용 범위를 분할(합병)·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포괄적 주식교환·이전과 주식매수청구 가격까지 넓혔습니다. 이사회 의견서 공시가 법률로 상향되고 외부평가는 의무화됩니다. 주가가 눌린 상장사와 합병할 때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구조가 조정되므로, 신주 발행 수와 이전대가·영업권이 함께 달라집니다. 다만 아직 공포 전이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며, 구체적 산정 방법은 하위규정에서 정해집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시점의 종가 평균이 몸값이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장 대기업 지배구조 이야기 같지만, 상장사 피인수나 스팩(SPAC) 합병 상장을 회수 경로로 두고 있는 비상장 스타트업에게는 몸값 계산 방식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는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의 합병가액을,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 체결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1주일간 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기준시가)에서 100분의 10 범위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스팩은 그 범위가 100분의 30입니다. 반면 비상장법인은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씁니다. 상장법인은 시가, 비상장법인은 본질가치라는 비대칭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이 시장가격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배주주 등이 유리한 거래조건을 형성하고자 의도적으로 시장가격이 저평가된 시기를 선택해 합병을 추진하거나 주가 누르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가액 기준, 적용 범위, 그리고 절차
첫째 — 가액 산정기준이 공정가액으로 바뀝니다
개정안은 모든 합병 등의 가액 산정 시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자산가치는 순자산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이고, 수익가치는 현금흐름모형(DCF)이나 배당할인모형(DDM) 등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치입니다.
둘째 —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합병뿐 아니라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격도 "시가" 대신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바뀝니다.
셋째 —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고,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가액이나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를 받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이라면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의 채무보증·담보제공·임원겸직 등 이해관계도 공시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개월입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상장법인 가액 | 기준시가(1개월·1주일·최근일 종가) ±10% |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
| 적용 대상 | 주로 합병(계열회사 간) | 합병·분할(합병)·중요한 영업/자산 양수도·포괄적 주식교환/이전 |
| 주식매수청구 가격 | 협의 → 시가 → 법원 |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금액 |
| 이사회 의견서 | 시행령에 규정 | 법률로 상향 |
| 외부평가 | 일정한 경우에 한정 | 의무화 및 공시 |
근거: 자본시장법 개정안(2026.8.20. 국회 본회의 통과)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 나목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8.20.)
합병비율이 바뀌면 신주 발행 수와 영업권이 함께 움직입니다
상장사 M이 비상장 스타트업 S를 흡수합병합니다. M의 기준시가는 1주당 10,000원인데 자산가치는 14,000원, DCF로 산정한 수익가치는 18,000원으로 업황 우려에 주가가 눌려 있습니다. S의 자산가치·수익가치 가중평균은 1주당 20,000원이고, S의 발행주식은 100만주, M의 발행주식은 500만주입니다.
현행 방식이라면 M은 기준시가 10,000원으로 평가되어 합병비율은 20,000 ÷ 10,000 = 1대 2, M이 발행할 신주는 200만주입니다. 개정안 방식에서 M의 공정가액이 14,000원으로 산정되면 비율은 20,000 ÷ 14,000 = 1대 약 1.43, 신주는 143만주가 됩니다. M의 기존 주주 지분율은 71.4%에서 77.8%로 6.4%포인트 올라가고, S 주주가 받는 주식 수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회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발행하는 신주의 취득일 공정가치로 측정되므로, 취득일 M의 주가가 12,000원이라면 이전대가는 240억원에서 171억 6,0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S의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가 150억원이라면 영업권은 각각 90억원과 21억 6,000만원이 됩니다. 영업권이 68억 4,000만원 차이 나면서 매년 손상검사 대상 자산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상장사 합병을 회수 경로로 두고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것
이번 개정은 비상장 기업에 두 가지 실무 과제를 남깁니다. 첫째, 수익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공정가액에 수익가치가 들어가면 DCF의 근거가 되는 사업계획과 추정재무제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옵니다. 급하게 만든 추정치는 외부평가에서 깎이기 쉬우므로 실적과 계획을 일관되게 관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둘째, 외부평가를 견디는 재무제표가 필요해집니다. 외부평가가 의무화되면 회계처리의 적정성이 평가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므로, 수익인식 기준이 흔들리거나 무형자산 자본화 근거가 약하면 그것이 곧 밸류에이션 할인으로 돌아옵니다.
정리해보면
가액 산정기준이 시가에서 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를 종합한 공정가액으로 바뀌고, 적용 범위는 주식매수청구 가격까지 넓어지며 외부평가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개정 법률은 아직 공포 전이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며, 구체적 산정 방법은 하위규정에서 정해지므로 실제 거래를 설계할 때는 확정된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시행 시점 일정 반영 — 상장사 합병·스팩 합병을 회수 경로로 둔다면 공포 후 3개월이라는 시행 시점을 딜 일정에 반영
—DCF 근거자료 정합성 — 사업계획과 추정재무제표가 과거 실적과 일관되게 연결되는지 확인
—회계정책 정비 — 수익인식·무형자산 자본화 등 밸류에이션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 정리
—공시 대상 이해관계 파악 — 계열회사 간 거래라면 채무보증·담보제공·임원겸직 등 사전 정리
—합병비율 시뮬레이션 — 비율 변동이 이전대가와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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