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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각각 우리 회사에 돈을 넣었습니다, 증여세가 나올까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4
- 조회수: 38
부모님이 각각 우리 회사에 돈을 넣었습니다, 증여세가 나올까요?
가족이 법인에 자금을 넣으면 법인세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증법 제45조의5는 돈을 받은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서면-2026-자본거래-2208은 두 사람 이상이 나눠 넣은 자금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배주주등 지분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그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증여했다면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이익을 계산하되 지배주주 본인의 증여분은 제외합니다. 과세 문턱은 증여의제이익 1억원이고, 거래일부터 소급 1년 이내의 동일 유형 거래도 함께 묶습니다. 다만 흑자법인이면 제45조의5 제2항 상한 때문에 실제 세액이 0원까지 줄 수 있는 반면, 결손법인은 상한이 작동하지 않아 세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에 들어온 가족 자금, 왜 대표에게 증여세가 붙나
스타트업 대표가 세운 법인에 가족이 자금을 넣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가 법인에 준 돈이니 법인세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그 돈을 받은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므로, 대표가 지분 절반 이상을 들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이 2026년 7월 27일 회신한 서면-2026-자본거래-2208은 두 사람 이상이 나눠서 자금을 넣은 경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논점을 더합니다. 결론은 합산이고, 이 한 단어가 증여의제 대상이 되느냐를 가릅니다.
아버지가 2억, 어머니가 1억을 넣었다면
금액과 지분을 바꾼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대표 A씨가 60%, 배우자가 40%를 보유한 법인 B사에 A씨의 아버지가 2억원, 어머니가 1억원을 같은 시기에 무상으로 증여했습니다. 두 분 모두 A씨의 특수관계인입니다. 쟁점은 아버지의 2억원과 어머니의 1억원을 각각 따로 계산하는가, 합쳐서 계산하는가입니다.
회신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라는 형식이고, 그 요지는 2인 이상이 동시에 증여한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에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하되 본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합산 범위는 같은 날에 국한되지도 않습니다. 서면-2022-자본거래-4934는 거래일부터 소급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이익별로 합산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구분 | 각각 따로 계산(질의 제1안) | 합산 계산(기존 해석·회신 취지) |
|---|---|---|
| 증여재산가액 | 아버지 2억 / 어머니 1억 | 3억원 |
| 법인세 상당액 | 3,600만원 / 1,800만원 | 5,400만원 |
| 특정법인의 이익 | 1억 6,400만원 / 8,200만원 | 2억 4,600만원 |
| A씨(60%) 증여의제이익 | 9,840만원 / 4,920만원 | 1억 4,760만원 |
| 1억원 기준 판정 | 모두 미달 — 증여의제 대상 아님 | 기준 충족 — 증여의제 대상(실제 세액은 제2항 상한에서 결정) |
근거: 상증법 제45조의5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제5항 · 서면-2026-자본거래-2208(2026.7.27.)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8(2007.4.3.) · 서면-2022-자본거래-4934(2022.12.29.)
1억원이라는 문턱, 그리고 세액을 되돌리는 상한
왜 합산 여부가 중요한지는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에서 나옵니다. 이 조항은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증여의제이익 1억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특정법인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1단계 — 합치면 대상, 따로 보면 비대상
B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10억원이라면 산출세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합산하면 증여재산가액 3억원이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므로 법인세 상당액은 5,400만원, 특정법인의 이익은 2억 4,600만원입니다. A씨 몫은 60%인 1억 4,760만원으로 과세 대상이고 배우자는 9,840만원이라 빠집니다. 따로 계산하면 아버지의 2억원만으로는 A씨 몫이 9,840만원이어서 문턱에 미달합니다.
2단계 — 증여세 상당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상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9,760만원, 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976만원입니다. 그런데 제45조의5 제2항은 이 세액이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상당액 1,600만원에서 법인세 상당액 3,240만원을 빼면 음수이므로 976만원 전액이 사라져 실제 증여세는 0원입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이라면 상한이 작동하지 않아 세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는 어떻게 바뀌고, 무엇을 미리 정해야 하나
법인 쪽 재무제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B사가 받은 3억원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들어가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억원 늘고, 증분 법인세비용 6,000만원을 뺀 약 2억 4,000만원만큼 자기자본이 증가합니다. 증여의제 계산에 쓰는 법인세 상당액 5,400만원은 산출세액을 평균세율로 배분한 세무상 금액이라 회계상 증분 법인세비용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 규정은 대부분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문제됩니다.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의 형식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현저히 낮은 대가로 보므로, 부모 건물을 싸게 임차하는 거래처럼 현금이 오가지 않는 지원도 포함됩니다.
정리해보면
지배주주등 지분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그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두 사람 이상의 증여는 합산해 1억원 기준을 판정합니다. 흑자법인이면 제2항 상한으로 세액이 0원까지 줄지만 결손법인이면 그대로 남습니다. 가족 자금을 회사에 넣는 방식은 대여·증자·무상 이전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형식과 시점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 거래일부터 소급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무상 이전이 또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익별로 합산했는가 (서면-2022-자본거래-4934)
— 지배주주 본인이 증여한 금액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 1억원 기준을 주주별로 각각 판정했는가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 현금이 아닌 저가 임대·저가 양도 형태의 지원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했는가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 증여세 상당액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상한을 적용했는가 — 흑자법인일수록 세액이 줄고 결손법인이면 그대로 남는다 (상증법 제45조의5 제2항,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
대여·증자·무상 이전 중 무엇이 유리한지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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