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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받은” 사실도 주석에 적어야 합니다 (FSS/2606-10)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4
  • 조회수: 19
Creativity + Efficiency
K-IFRS 1024호 · 특수관계자 공시

담보를 “받은” 사실도 주석에 적어야 합니다 (FSS/2606-10)

특수관계자 주석에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과 담보는 대부분 챙깁니다.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10이 문제 삼은 것은 그 반대 방향, 즉 특수관계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누락이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18의 문언과, 그 한 줄이 본문 숫자를 어떻게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인사이트 K-IFRS 자문
요약 답변 — TL;DR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18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을 최소 공시 항목으로 요구합니다. 우리가 유리한 쪽이라는 이유로 제공받은 담보를 빼면 공시 누락입니다. FSS/2606-10은 시공사가 종속회사로부터 관리형토지신탁 제3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받고도 주석에 적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제공받은 담보는 특수관계자 채권의 대손충당금 산정 근거이기도 하므로, 결산 전 등기·설정 내역까지 훑어 별도 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적된 것은 “제공한” 담보가 아니라 “제공받은” 담보였다

주석의 특수관계자 항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매출·매입 거래, 채권·채무 잔액, 그리고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이나 담보. 여기까지는 대부분 챙깁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10이 문제 삼은 것은 정반대 방향,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누락이었습니다.

시공사 A사는 특수관계자 B·C·D사와 함께 토지개발사업 시행사로 특수목적법인 E사를 세웠습니다. 지분은 A사 29%, B사 40%, C사 29%, D사 2%였고, A사가 C사와 D사를 지배해 E사는 A사의 종속회사였습니다. E사는 x3년 브릿지론으로 사업구역 토지를 샀고, 착공에 맞춰 x4년 본PF로 전환했습니다.

이때 담보가 두 방향으로 오갔습니다. A사는 보유한 E사 주식을 본PF 차입금 담보로 대주단에 제공했고, E사는 그 대가로 관리형토지신탁의 제3순위 우선수익권을 A사에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사업부지 매각대금 등을 제3순위로 분배받는 권리입니다.

A사는 이 중 두 번째, 자기가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주석에 적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사가 시공사로서 대출금융기관에 자금보충의무를 지고 특수관계자 E사가 그 대가로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그 내역이 주석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문단 18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이라고 적혀 있다

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입니다. 이 문단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으면 이용자가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할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최소 포함 항목으로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을 명시합니다. “제공한”이 아니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입니다.

왜 받은 쪽도 적어야 할까요. 제공한 보증은 회사가 떠안은 잠재적 부채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제공받은 담보는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그 채권이 특수관계 덕분에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수관계가 끊어지면 보호막도 사라집니다. 둘 다 재무제표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정보입니다.

구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보증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재무상태표 인식 원칙적으로 우발부채(주석), 금융보증계약이면 부채 인식 별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주석 기재 실무 대부분 기재함 자주 누락됨 (FSS/2606-10 지적 대상)
이용자에게 주는 정보 숨은 부채와 잠재적 유출 위험 채권 회수가능성과 그 보호막의 출처
누락 시 결과 부채 위험 과소 인식 채권의 질에 대한 정보 결손 — 공시 위반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 —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제공한 쪽·제공받은 쪽 모두 해당)

주석 한 줄이 재무제표를 읽는 숫자를 어떻게 바꾸나

“주석은 본문 숫자를 바꾸지 않는다”는 인식이 이 오류의 뿌리입니다. 자산 200억원, 부채 100억원, 자본 100억원인 회사를 놓고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만 보면 부채비율 100%입니다.

주석에 적혔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가 관계사 차입금 30억원에 자금보충의무를 집니다. 둘째, 그 대가로 관계사가 20억원 상당의 후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회사는 이 관계사에 대여금 채권 25억원도 보유합니다. 보고기간 말 구상채권이 아직 없으므로, 담보 20억원 전액이 대여금 회수를 뒷받침한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만 적히면 이용자는 실질 부담을 130억원으로 읽고 자본 대비 130%로 봅니다. 재무상태표 숫자보다 30%포인트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까지 적히면 그림이 또 달라집니다. 채권 중 20억원까지 담보로 보전된다는 정보가 생겨 기대신용손실 추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담보를 고려하지 않고 회수율 40%로 쌓았다면 채권 25억원에 15억원을 인식했겠지만, 20억원이 보전되면 무담보 노출 5억원에 대한 손실 추정치는 3억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 차이 12억원이 대손상각비 차이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반영됩니다(법인세효과 고려 전).

즉 제공받은 담보는 주석에만 머무는 정보가 아니라 대손충당금이라는 본문 숫자를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스타트업에서는 더 흔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부동산이 회사 차입금 담보로 잡힌 경우, 관계사가 우리 회사 대여금에 자기 지분을 담보로 내놓은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리스계약에 보증을 선 경우 모두 문단 18의 대상입니다.

결산 전에 특수관계자 담보·보증을 훑는 방법

누락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가 아니라 등기·설정 내역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담보 제공은 대부분 근저당권, 질권, 신탁 우선수익권 지정처럼 등록되는 형태로 남습니다. 회사가 채무자인 건과 채권자인 건을 모두 뽑아 특수관계자 명단과 대조하면 누락이 크게 줄어듭니다.

대주단이 요구해 만들어진 담보는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금융약정 실행 과정에서 자동 설정되고 내부 결재 문서에는 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담보 금액 표시 방법과 자금보충의무 같은 유사 약정의 주석 범위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해보면

제1024호 문단 18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을 최소 공시 항목으로 요구합니다. FSS/2606-10은 시공사가 종속회사로부터 관리형토지신탁 제3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받고도 주석에 적지 않아 지적된 사례입니다.

“우리가 유리한 쪽이니 적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은 문단 18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결산 전에 지분구조와 등기·설정 내역을 함께 훑고 제공받은 담보를 별도 표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산 전 점검할 다섯 가지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보증뿐 아니라 제공받은 담보 내역을 별도 표로 정리했는가

근저당권·질권·신탁 우선수익권 설정 내역을 회사가 채권자인 건까지 포함해 뽑았는가

금융약정 실행 과정에서 자동 설정된 담보가 결재 문서 밖에 남아 있지 않은가

제공받은 담보가 특수관계자 채권의 대손충당금 산정에 반영되고, 그 근거가 주석과 일치하는가

자금보충의무처럼 보증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정이 주석에서 빠지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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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정보 — REVIEW NOTE
기준일 2026-08-24
검토자 창의회계법인 K-IFRS 자문팀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 ·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FSS/2606-10(결정 연도 2025년, 회계결산일 2023년)
유의사항본 자료는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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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범위 판정과 담보·보증 주석,
지분구조와 계약 내역을 함께 훑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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