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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니라 직원에게 회사를 넘길 때도 세금 혜택이 생깁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6.08.24
- 조회수: 22
자녀가 아니라 직원에게 회사를 넘길 때도 세금 혜택이 생깁니다
중소기업 승계 논의는 대부분 가업상속공제에서 시작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물려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는 회사가 훨씬 많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공백을 겨냥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넘길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상속인이 아닌 직원·동종업 경영자에게 사업을 넘길 때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 5,000만원),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연 5억원 한도)을 받는 과세특례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가 감면세액 기준인지 감면대상 소득금액 기준인지, 농어촌특별세 20%가 붙는지, 사후관리·추징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보도설명자료에 없습니다.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를 거쳐 요건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회사를 위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중소기업 승계 이야기는 대부분 가업상속공제에서 시작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실무의 현실은 다릅니다. 물려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그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공백을 겨냥한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즉 직원이나 동종업 경영자에게 사업을 넘길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21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상속을 통한 가업 승계가 어려운 기업의 연속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 조건이 붙습니다
매도자 요건 — 20년 경영, 60세 이상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회사를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사업승계를 위해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합니다. 한도는 경영연수에 5,00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매수자 요건 — 동종업 10년 또는 근속 5년
매수자는 상속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이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사업을 승계하면 승계일부터 5년간 그 사업장의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 한도는 연간 5억원입니다.
요건에는 설계 의도가 드러납니다. 매도자에는 경영 기간과 나이라는 문턱을, 매수자에는 업종 경험이나 내부 근속이라는 문턱을 두어 단순한 지분 매각과 구분했습니다. 감면 한도가 경영연수에 비례하므로 20년이면 10억원, 30년이면 15억원으로 커집니다.
가업상속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보도설명자료가 특히 힘주어 말한 대목은 두 제도가 별개라는 점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오른 것과 대조적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재정경제부는 승계 방식과 지원 취지, 세제혜택이 전혀 상이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단순 비교는 오해를 유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사망으로 가업이 상속될 때 상속세를 경감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주식을 나중에 처분할 때 상속재산가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피상속인 보유 기간에 쌓인 양도차익까지 이월과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지는 성격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제3자 사업승계는 주식 양·수도나 영업 양·수도 거래이므로 상속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문제됩니다. 한쪽은 사망에 따른 무상 이전, 다른 한쪽은 생전의 유상 이전이어서 세목이 다르고, 혜택의 크기를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설명의 핵심입니다.
| 구분 | 가업상속공제 |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신설) |
|---|---|---|
| 이전 방식 | 사망에 따른 무상 상속 | 주식·영업 양수도 등 유상 이전 |
| 대상 세목 | 상속세 | 매도자 양도소득세 / 매수자 소득세·법인세 |
| 승계자 요건 | 상속인 | 동종업 10년 이상 경영자 또는 5년 이상 근무 임직원 |
| 매도자 혜택 | 상속 시점 상속세 경감 |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 5,000만원) |
| 매수자 혜택 | 해당 없음(무상 상속이라 매수자 자체가 없음) |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연 5억원 한도) |
| 후속 과세 | 처분 시 피상속인 취득가액 적용으로 이월과세 | 매도자는 양도 시점 과세(사후관리·추징 요건은 개정안에 미공개) |
근거: 재정경제부 2026.8.21. 보도설명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지분 80억원을 직원에게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제조업체를 25년간 경영한 62세 대표 A씨가 8년째 근무한 임원 B씨에게 지분 100%를 80억원에 양도한다고 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5억원, 회사는 매출액 300억원의 중소기업이라 양쪽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양도차익 75억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4억 9,750만원입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8억 5,937만 5,000원, 20% 감면액은 3억 7,187만 5,000원이고 한도는 25년 × 5,000만원인 12억 5,000만원입니다.
다만 보도설명자료는 이 한도가 감면세액 기준인지 감면대상 소득금액 기준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확정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는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라, 7,437만 5,000원이 붙으면 실질 절감액은 2억 9,750만원이 됩니다.
매수자 쪽은 승계한 사업장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연 3억원이면 10% 감면으로 연 3,000만원이 줄어 연간 한도 5억원 안에서 전액 적용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연 3,000만원 늘어 5년이면 1억 5,000만원의 자기자본이 더 쌓이고, 농어촌특별세를 반영하면 연 2,400만원·5년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승계를 검토 중이라면 지금부터 세어 둘 숫자
이 제도가 확정되면 승계 계획의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요건이 모두 몇 년 이상이라는 형태이고, 감면 한도도 1년을 더 채울 때마다 5,000만원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후보자의 근속 기간과 업종 경력이 요건에 닿는지, 주식 양수도와 영업 양수도 중 어느 방식으로 갈지를 먼저 정리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 5,000만원),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연 5억원 한도)입니다. 다만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에서 최종 요건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처분 시 이월과세 효과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승계는 요건을 채우는 데 몇 년이 걸리는 일이라 계획이 먼저입니다.
—매도자가 20년 이상 경영·60세 이상·매출 5천억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가
—승계 후보자가 동종업 10년 이상 경영자이거나 우리 회사 5년 이상 근속 임직원인가
—감면 한도(경영연수 × 5,000만원)가 감면세액 기준인지 감면대상 소득금액 기준인지 확정 법령에서 확인했는가
—주식 양수도와 영업 양수도 중 어느 방식으로 갈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취득세를 검토했는가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할 때 처분 시 이월과세 효과까지 넣어 계산했는가
승계 시점과 방식 설계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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